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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시 소멸시효·실효 주장 인정 가능성

2021가합56588
판결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확정판결 후에도 등기신청 가능하며, 약 10년간 권리 행사 지연만으로 실효 원칙 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환매청구권 행사만으로 소유권 회복은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등기무효 등 주장에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 #소멸시효 #실효 원칙 #신의성실
질의 응답
1. 재건축 조합이 확정판결 후 10년 지나 등기했을 때 시효완성으로 등기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판결에 기초한 등기이전절차는 등기예규와 민사집행법에 따라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등기신청이 가능하여, 시효가 지난 것만으로 등기무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은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등기신청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등기예규 제1692호).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자의 장기간 미행사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실효로 보기 어렵고,사회통념상 신뢰 형성 등 구체사정이 함께 갖춰져야 실효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은 단순히 10년간 권리행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실효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합건물법상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이 바로 회복되나요?
답변
환매청구권 행사만으로는 소유권이 자동 회복되지 않으며, 채권적 청구권만 발생할 뿐 소유권 회복을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은 환매청구권 행사 사실만으로 소유권 회복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변론종결】

2022.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2. 접수 제148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6. 2. 접수 제236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있는 ○○○ 8개동 및 위 아파트 부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년경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1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등
1) 피고는 2009. 11. 6.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상대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9. ⁠‘원고 1은 피고로부터 628,68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합20693 판결, 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0.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피고는 2009년경 인천지방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1. 10. 21. ⁠‘망인은 피고로부터 940,324,6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나110796 판결, 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하고, 제1 선행판결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1.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망인은 2018년경 사망하였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2019. 2. 20.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1 선행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628,683,000원을 공탁하였고, 2021. 4. 12.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2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2 선행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940,324,625원 중 원고 2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3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매매대금 중 원고 3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1원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매매대금 중 원고 3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1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6. 2.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판결 이후 약 10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실효의 법리에 따라 소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②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멸시효 완성 또는 실효 등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실효 등의 사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원고들이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사유에까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1의 청구 부분
가) 원고 1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 선행판결이 2010. 12.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4. 12.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채무자가 의사의 진술을 하여야 하는 채무는 그 이행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 의사의 진술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밖에 집행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다만, 의사의 진술을 하여야 하는 채무에 관하여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이행판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 의사의 진술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또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2호) 제2항 라목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1 선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피고가 제1 선행판결에서 정한 원고 1에 대한 반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 1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로써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1이 그 이전에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그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지 않은 이상, 제1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청구 부분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2 선행판결이 2011. 11. 15.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6. 2.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 전에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930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 약 10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선행판결 확정 이후 약 1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회 유찰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려는 태도를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효의 법리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환매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은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21. 6. 2.경, 원고 2가 2021. 5. 17.경 피고에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2022. 7. 8. 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위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그러나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매청구권의 행사만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유권 회복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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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시 소멸시효·실효 주장 인정 가능성

2021가합56588
판결 요약
주택재건축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확정판결 후에도 등기신청 가능하며, 약 10년간 권리 행사 지연만으로 실효 원칙 적용은 어렵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환매청구권 행사만으로 소유권 회복은 불가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등기무효 등 주장에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재건축조합 #소멸시효 #실효 원칙 #신의성실
질의 응답
1. 재건축 조합이 확정판결 후 10년 지나 등기했을 때 시효완성으로 등기무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확정판결에 기초한 등기이전절차는 등기예규와 민사집행법에 따라 확정 후 10년이 지나도 등기신청이 가능하여, 시효가 지난 것만으로 등기무효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은 확정판결 후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등기신청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사집행법 제263조, 등기예규 제1692호).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실효 주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권리자의 장기간 미행사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상 실효로 보기 어렵고,사회통념상 신뢰 형성 등 구체사정이 함께 갖춰져야 실효 원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은 단순히 10년간 권리행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실효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집합건물법상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면 소유권이 바로 회복되나요?
답변
환매청구권 행사만으로는 소유권이 자동 회복되지 않으며, 채권적 청구권만 발생할 뿐 소유권 회복을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은 환매청구권 행사 사실만으로 소유권 회복 불인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등

 ⁠[인천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민호)

【피 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근형)

【변론종결】

2022. 11. 10.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① 원고 1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4. 12. 접수 제1481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 2, 원고 3, 원고 4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1. 6. 2. 접수 제2361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인천 연수구 ⁠(이하 생략) 일대 26,64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그 지상에 있는 ○○○ 8개동 및 위 아파트 부근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등에 관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9년경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 1은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사람이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었던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나. 선행 소송의 경과 등
1) 피고는 2009. 11. 6.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상대로 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39조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의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1. 9. ⁠‘원고 1은 피고로부터 628,683,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합20693 판결, 이하 ⁠‘제1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0. 1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또한, 피고는 2009년경 인천지방법원에 망인을 상대로 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39조구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1. 10. 21. ⁠‘망인은 피고로부터 940,324,62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1. 9. 7. 선고 2010나110796 판결, 이하 ⁠‘제2 선행판결’이라 하고, 제1 선행판결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11. 11.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이후 망인은 2018년경 사망하였고, 원고 2, 원고 3, 원고 4는 2019. 2. 20.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1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피고는 2021. 4. 8. 인천지방법원에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제1 선행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628,683,000원을 공탁하였고, 2021. 4. 12.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21. 4.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원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제2 선행판결에서 정한 매매대금 940,324,625원 중 원고 2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3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매매대금 중 원고 3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1원을 공탁하였으며,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원고 3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매매대금 중 원고 3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13,441,541원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21. 6. 2.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총칭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판결 이후 약 10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실효의 법리에 따라 소멸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② 원고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제6항에 따라 피고에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선행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졌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소멸시효 완성 또는 실효 등으로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은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소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실효 등의 사유는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원고들이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이 아니라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사유에까지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1의 청구 부분
가) 원고 1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1 선행판결이 2010. 12. 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피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1. 4. 12.경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채무자가 의사의 진술을 하여야 하는 채무는 그 이행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 의사의 진술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고, 그 밖에 집행절차는 필요하지 아니하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다만, 의사의 진술을 하여야 하는 채무에 관하여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한 이행판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때 의사의 진술이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된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2항). 또한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92호) 제2항 라목은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확정시기에 관계없이, 즉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1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제1 선행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존재가 확인되었고, 피고가 제1 선행판결에서 정한 원고 1에 대한 반대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원고 1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이로써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 1이 그 이전에 시효소멸을 주장하여 그 권리의 행사를 저지하지 않은 이상, 제1 선행판결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 2, 원고 3, 원고 4의 청구 부분
망인은 피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제2 선행판결이 2011. 11. 15. 확정된 사실, 피고가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 6. 2.경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기 전에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권리의 행사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하므로, 권리자가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의무자인 상대방으로서도 이제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다음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질서 전체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과가 될 때에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 측과 상대방 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다930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선행판결의 확정 이후 약 10년 동안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정당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선행판결 확정 이후 약 10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 등으로 재건축사업이 일시 중단되었거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수회 유찰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려는 태도를 취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실효의 법리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환매청구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은 ⁠‘재건축 결의일부터 2년 이내에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매도한 자는 이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구분소유권이나 대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제공하고 이들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건물 철거공사가 착수되지 아니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2)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2021. 6. 2.경, 원고 2가 2021. 5. 17.경 피고에게 환매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2022. 7. 8. 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 ⁠‘원고들은 집합건물법 제48조 제6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으며, 위 준비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3) 그러나 위 집합건물법 규정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환매청구권의 행사만으로 원고들의 소유권이 당연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유권 회복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3. 02. 16. 선고 2021가합5658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