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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 범위와 수신 완료 통신물 적용 여부

2012도4644
판결 요약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는 통신의 송·수신 중에 전자적 방식으로 내용을 동의 없이 알아내는 것에 한정됩니다. 이미 수신이 완료된 통신물의 내용을 나중에 열람·확인하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통신 내용이 저장된 뒤에 접근한 행위는 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송신 #수신 #저장된 메시지
질의 응답
1. 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된 이메일이나 문자를 보는 것도 감청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4644 판결은 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전자적으로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만 감청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통신이 송신 또는 수신 중인 상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동의 없이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만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4644 판결은 송신·수신 중인 전기통신에 한정해 감청을 규정하고, 보관 중인 통신내용은 감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수신이 끝난 통신 내용을 도청장치 등으로 열람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송·수신 중이 아닌, 이미 보관된 통신내용을 열람하는 행위는 감청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도4644 판결은 수신이 완료된 통신내용 열람은 감청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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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판시사항】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 및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2. 4. 5. 선고 2011노39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청취·공독하여 지득 또는 채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