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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횡령죄 성립요건과 타인 재물 보관자 해당성

2010도10515
판결 요약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더라도 명의수탁자는 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등기는 무효이고, 명의신탁자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음.
#계약명의신탁 #명의수탁자 #횡령죄 불성립 #타인 재물 보관자 #명의신탁자 권리
질의 응답
1.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0515 판결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지위에 있지 않으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신탁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냈더라도 명의수탁자가 횡령죄 책임을 지나요?
답변
분양대금을 모두 냈더라도 부동산 소유권·보관자 지위는 명의신탁자에게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0515 판결은 분양대금 지급·내부 약정과 무관하게 실질적인 보관자 지위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도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 보관자’인가요?
답변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이더라도 명의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0515 판결은 매도인, 명의수탁자가 모두 명의신탁 사실을 아는 경우에도 실질 보관자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명의신탁 계약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무효이면 민사상 권리만 없고 형사책임은 여전히 인정되나요?
답변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면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취득 권리도 없고, 형사책임(횡령죄) 역시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도10515 판결은 법률상 권리가 없으므로 형법상 보호되는 재물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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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횡령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판시사항】

[1]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甲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甲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甲의 허락 없이 이를 乙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甲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甲이 조합측으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甲의 허락 없이 이를 乙에게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매수인 명의의 대여는 甲과 피고인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의 매수인 지위에 있는 것은 피고인이고 나아가 매도인인 조합측은 甲과 피고인의 명의대여관계를 알고 있었으므로 아파트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고,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甲은 달리 아파트 자체를 취득할 법적 가능성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甲에 대한 관계에서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내지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355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2]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공2009상, 905),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공2012상, 148),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공2013, 109)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길운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0. 7. 27. 선고 2010노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러한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졌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 참조). 나아가 그 경우 명의신탁자는 부동산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지 아니하고 또 명의신탁약정은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그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자체를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이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된 사람이 비록 제3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계약자 명의를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명의대여의 약정은 그들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매매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321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동 ⁠(지번 생략) 소재 ○○아파트 14층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피해자 공소외 1이 매수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인정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 아파트를 공소외 2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고 본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1992년경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서울 지역 3년 이상 거주라는 수분양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건설사, 그리고 매도인인 조합측의 권유로 그 자격요건을 구비한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피고인에게 매도인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매도인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해자가 위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이 매도인측과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의 효과를 피해자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계약체결 전후의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에서의 위와 같은 매수인 명의의 대여관계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은 피고인이고 나아가 매도인인 조합측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위와 같은 명의대여관계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로서는 달리 이 사건 아파트 자체를 취득할 법적 가능성이 없는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인정에 요구되는 ⁠‘이 사건 아파트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내지 이른바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출처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1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