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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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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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거래처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이라고 인정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거래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몰랐더라도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배척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또한 거래규모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사건 실거래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되므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환송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