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등록 없는 거래상대방과 거래 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6두63163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와의 거래라도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로 인정될 만한 규모·형태 등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몰랐거나 무과실임을 주장해도 가산세 배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미수취 #가산세 #사업자등록 #실거래처 #매입처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면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자로 인정될 만한 거래형태·규모·내용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63 판결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처가 실거래처임을 몰랐거나, 무과실이어도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처 실체를 몰랐거나, 무과실임을 주장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63 판결은 몰랐거나 무과실이었다고 해도 가산세 부과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간이과세자 등 증빙서류 미수취가 허용되는 상대방에 해당함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등 증빙면제 대상자임을 거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63 판결은 간이과세자 등임을 입증할 책임은 거래자(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거래처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이라고 인정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거래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몰랐더라도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배척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또한 거래규모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사건 실거래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되므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환송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03. 선고 대법원 2016두63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자등록 없는 거래상대방과 거래 시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 기준

대법원 2016두63163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와의 거래라도 거래 상대방이 실제로 사업자로 인정될 만한 규모·형태 등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몰랐거나 무과실임을 주장해도 가산세 배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빙미수취 #가산세 #사업자등록 #실거래처 #매입처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면 증빙미수취 가산세가 항상 부과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자로 인정될 만한 거래형태·규모·내용을 갖춘 경우에는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63 판결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하면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매입처가 실거래처임을 몰랐거나, 무과실이어도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매입처 실체를 몰랐거나, 무과실임을 주장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63 판결은 몰랐거나 무과실이었다고 해도 가산세 부과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간이과세자 등 증빙서류 미수취가 허용되는 상대방에 해당함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거래상대방이 간이과세자 등 증빙면제 대상자임을 거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6-두-63163 판결은 간이과세자 등임을 입증할 책임은 거래자(원고)에게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증빙 없이 거래한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라도 그자가 거래형태, 규모, 형상 등 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위치에 있으면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거래처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의 문제일 뿐 아니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자료상이라고 인정한 것과도 배치된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실거래처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설사 몰랐더라도 무과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를 배척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된다. 또한 거래규모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사건 실거래업체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단되므로, 증빙서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간이과세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한 원심판단은 환송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4. 03. 선고 대법원 2016두631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