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표 경정 청구 및 항소 이유 없을 때 결과

2011나8861
판결 요약
부동산 강제경매에서 배당표 경정 청구 사건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한 배당액은 변동 없이 배당표가 그대로 유지되며,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배당이의 #강제경매 #배당표 경정 #배당액 #항소기각
질의 응답
1. 배당표 경정 신청 후 1심이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하면 항소해도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1심 판결에 반할 근거가 없으면 항소가 기각되어 배당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나8861 판결은 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배당액 경정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항소가 기각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항소비용은 항소인(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나8861 판결 주문은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강제경매 사건 배당표에 이의할 때 어떤 근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배당표 경정에 관한 심리·판단에서 1심 판결에 반할 추가 근거가 없으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추가적인 항소이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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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배당이의

 ⁠[창원지방법원 2012. 5. 2. 선고 2011나8861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 7. 8. 선고 2011가단3004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0타경1790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76,250,856원을 48,241,479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오민석(재판장) 이재환 김현주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5. 02. 선고 2011나886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