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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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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종결일 하루 전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부가가치세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세무공무원 작성의 검토조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뒤 소가 제기되어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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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합100663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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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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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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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12.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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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4. 1. 23.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25. 체결된 재산분할을 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6. 3. 김○○과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 산하의 ○○세무서는 2008. 4. 16.부터 2008. 4. 29.까지 사이에 김○○이 운영하던 ○○만물사에 대해 개인사업자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하여 2008. 7. 1. 김○○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000원(납부기한 2008. 8. 5.)을 부과하였다.
다. 피고는 2008. 4. 25. 김○○과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에 이어 2008. 4. 28. 김○○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라. ○○세무서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자 피고에게 조세납부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해명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마. ○○세무서 소속 직원 이○○은 위 라.항의 조사를 마친 후 2008. 8.경 ‘이 사건 세무조사 종결일인 2008 4. 29.보다 하루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김○○이 이 사건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를 예상하고 부가가치세 등 납부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는 취지의 검토조서(이하 ‘이 사건 검토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2013. 12. 19.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명의로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르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위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8.경 ○○세무서 소속 직원 이○○이 이 사건 검토조서를 작성하였을 무렵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그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2013. 4. 11.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부동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