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산후조리원 후기 명예훼손, 비방 목적 인정 기준

2012고단710
판결 요약
산후조리원 이용자가 인터넷 카페에 조리원 및 원장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만 및 인격적 비난성 게시글을 올린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공공의 이익 주장에 대해, 표현의 동기와 수위, 게시물 성격과 반복성에 따라 비방 목적이 인정되었습니다.
#명예훼손 #인터넷게시글 #산후조리원후기 #산모카페 #비방목적
질의 응답
1. 인터넷 카페에 산후조리원 불만 후기를 게시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답변
산후조리원 등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인격적으로 비난하거나, 정보 제공을 넘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710 판결은 대규모 카페에 구체적 불만·인격적 비난 표현 게시, 반복·중복적 게재 등에서 비방 목적을 인정하고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였습니다.
2. 명예훼손과 공공의 이익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게시된 내용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또는 인격적 비난 등 비방 목적에 더 중점이 있는지 게시 경위·표현 방법·반복성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710 판결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행위자의 주관·객관 모두 해당해야 하며, 본 사건에서는 정보 제공을 넘어 인격적 비난성이 인정되어 공공의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카페에 반복적으로 산후조리원 후기를 올리면 불법인가요?
답변
동일·유사한 내용을 반복해 게시하거나 비난의 수위가 높을 경우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고단710 판결은 불만제기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직후 계속적·중복적으로 글을 다시 게시한 점을 비방 목적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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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6. 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이완희(기소), 김현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종한(국선)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서울 노원구 ⁠(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인이 운영하는 ⁠‘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였던 산모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2. 26. 16: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유명 산모카페인 인터넷 네이버 카페 ⁠“ ○○○○○○○” ⁠( 인터넷주소 생략)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닉네임 ⁠“ □□□□□”, 아이디 ⁠“ ◇◇◇◇◇◇◇”를 사용하여, ⁠“ △△△산후조리원측의막장대응”이라는 제목하에 ⁠“250만 원이 정당한 요구의 청구인가를 물어보니 막장으로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네요 이러면 제가 겪은 사실 모두 후기에 다 올리겠다 했더니 ⁠“해볼테면 해봐라” 오히려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산후조리원 및 원장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2. 30. 0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네이버카페 ⁠“ ○○○○○○○”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산후조리원 및 원장인 피해자 공소외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인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의 표현물들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조). 한편,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에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카페는 회원수가 20,000명이 넘는 점, ② 이 사건 각 게시물 내용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제공차원을 넘어 피고인의 불만제기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언행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의 환불요구를 거절한 직후 게시물 및 댓글을 계속적, 중복적으로 게재한 점 등 이 사건 각 게시물을 게재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표현내용과 표현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불만의 의사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볼 때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정민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06. 07. 선고 2012고단71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