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상습 시 실형 선고 기준

2012고합52
판결 요약
이미 두 차례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른 경우 실형(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운전 거리, 반성 등 참작 사유도 있으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실형 처벌이 일반적임을 보여줍니다.
#음주운전 반복 #무면허운전 처벌 #집행유예 중 범죄 #실형 기준 #도로교통법 위반
질의 응답
1.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면 실형(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52 판결은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을 들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 반복된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양형에 반성이나 운전 거리는 어떻게 참작되나요?
답변
음주운전 거리(4km 미만) 및 피고인의 반성 등은 감경 사유로 일부 참작됩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으나, 다수 전력과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사실 때문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52).
3.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으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나요?
답변
여러 번 처벌을 받은 경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재범이면 실형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경될 수 있습니다.
근거
판결은 반복 전력 및 집행유예 중 범죄가 실형 사유임을 명확히 하나, 운전 거리와 반성 등도 일부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합5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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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 4. 27. 선고 2012고합52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소창범(기소), 장인호(공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00: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이하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앞부터 부천시 소사구 ⁠(이하 생략) 앞에 이르기까지 약 4㎞에 걸쳐 ⁠(차량번호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신헌석(재판장) 박지영 최연미

출처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2. 04. 27. 선고 2012고합5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