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명령 시 물권변동 효력 발생 여부

2010다10108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원이 상속재산 경매를 명한 경우, 경매심판에서 정한 상속분에 따라 곧바로 소유권이나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경매 신청과 매각대금 수령 권한만 가질 뿐, 상속분에 따른 등기 없이 물권취득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경매명령 #소유권변동 #상속분 #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명령이 확정되면 상속재산 소유권은 어떻게 변동되나요?
답변
경매명령이 확정되어도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변동 등 물권변동의 효력은 바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들은 경매를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권리만 가질 뿐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10108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경매를 명해도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 미취득을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라 물권변동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분에 따른 등기 없이 소유권 변동을 주장할 수 없으며, 경매에서 대금 수령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10108 판결은 경매심판에서 정한 상속분대로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경매명령이 나왔을 때 상속분 주장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경매명령만으로 지분 등기 말소나 이동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권 변동이 없이 대금배분만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0다10108 판결은 구체적 상속분대로의 등기말소(또는 이전) 청구 불인정을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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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 말소 등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1항, 제2항, 구 가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24. 선고 2008나5212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는 등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1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한편 구 가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민법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그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였다.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심판에 기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1은 1985. 8.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외 2, 3이 있는 사실, 소외 1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가 되지 않자, 소외 2는 1991년경 원고 및 피고보조참가인들과 소외 3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실, 법원은 1996. 10. 15.자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피고보조참가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원심 판시와 같이 정하고 소외 2, 3의 구체적 상속분을 ⁠‘0’으로 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분배하도록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 이 사건 심판은 1997. 3. 21.경 그대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심판이 확정된 후인 1999. 6.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8. 26.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등기가 아니라 소외 2, 3을 포함한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의 당사자는 이 사건 심판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고 경매에 따른 매각대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나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심판에서 정한 구체적 상속분대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을 전제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소외 2, 3 명의의 지분말소 또는 지분이전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이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영일(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출처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