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사해행위 인정 기준

2012나11651
판결 요약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면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수익자에게 악의가 추정됩니다. 수익자가 선의를 주장하려면 객관적 사정 등을 증명해야 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해행위 #유일재산 처분 #부동산 매매 취소 #채무초과 #수익자 악의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나11651 판결은 공동담보를 사실상 박탈하는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본 사안에서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근거로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법적으로 추정되며, 수익자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나11651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판시하며, 단순한 진술 외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려면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객관적 자료 등 여러 사실이 필요하며,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12나11651 판결은 거래경위, 주관적 인식, 객관적 정황 등 종합적 입증 필요를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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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 취소

 ⁠[광주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65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가단49610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0. 1. 6. 접수 제3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소외 1의 재산 처분행위
원고는 소외 1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단4932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소외 2와 그의 처 소외 1이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 것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2009. 9. 17. 소외 2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은 민법 제832조에 정한 일상가사로 인한 연대책임에 의하여 소외 2가 차용한 위 1,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바, 2012. 10. 3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1,1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2. 10.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2. 11. 17. 확정되었다.
한편 소외 1은 2010. 1.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2. 10.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소외 1의 재산상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반환 채무가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소외 1이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킴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채무자인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짐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게 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처럼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본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가 없었으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식당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소외 1 부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이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마을 통장인 남편 소외 4와 함께 세탁소를 운영하면서, 2009. 9.경 피고의 집 근처로 이사한 소외 1, 2 부부를 알게 되어 이웃 관계로 지내왔던 점, ② 피고의 남편 소외 4는 소외 1의 남편 소외 2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임대차보증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소외 2에게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동사무소에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소외 2와 소외 1이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함을 확인하였는바, 이를 통하여 피고는 소외 1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황이 좋지 아니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소외 1 부부가 식당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를 제의하여 체결되었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소외 1의 신용상태나 채무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원고를 비롯한 소외 1에 대한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초래될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2. 10.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나주등기소 2010. 1. 6. 접수 제388호로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와 소외 1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재우(재판장) 정세진 박주영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나1165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