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사살로 인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2012나2735
판결 요약
1950년대 경찰관에게 끌려가 사살된 피해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은 국가(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국가배상 #경찰관 사살 #과거사 손해배상 #유족청구 #사망경위 추정
질의 응답
1. 경찰관에 의해 사살된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요?
답변
경찰관의 작위로 인한 사망이 인정될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나2735 판결은 1950년대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간 후 사망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일이 불분명해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자의 사망 사실과 경위가 상당히 추정되는 경우, 사망일과 기록이 명확하지 않아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나2735 판결은 사망 사실과 경위에 관한 추정만으로도 국가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3. 국가 상대로 한 과거사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자 지급도 인정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에 대해 법정이자(연 5%~20%)가 지급되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 2012나2735 판결은 판결 확정 전후 각 기간에 대한 법정이자 적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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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273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2가합1452 판결

【변론종결】

2012. 9.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2, 5에게 각 47,5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13,571,427원, 원고 6에게 86,428,570원, 원고 7에게 88,571,42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3면 제21행 ⁠“망 소외 1은 1950. 11. 중순경 사망하였음을 추정하고”를 ⁠“망 소외 1은 1950. 11. 중순경 경찰관들에게 끌려나간 후 사살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한편, 망 소외 1의 제적등본에는 1952. 3. 2.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만(재판장) 박상현 모성준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10. 10. 선고 2012나273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