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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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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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5.8월경부터 고철업을 운영해왔고, 거래처 사무실을 확인한 것 외에 야적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실질 거래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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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437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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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철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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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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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7.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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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8. 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O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8.부터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스틸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는 소외 우DD로부터 총공급가액 OOOO원( = 2009년 제1기 OOOO원 + 2009년 제2기 OOOO원)인 7장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 2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2011. 7. 1.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과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합계 O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5.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 원고는 우DD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3,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우DD 는 2008. 12. 18. CC스틸을 개업하기 이전에는 전혀 고철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CC스틸 개업 이후에도 고철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 업장이나 하치장을 갖추지 않고 있다가 2009. 10. 13. 직권폐업된 점,② 우DD는 2008. 12. 18. CC스틸을 개업한 후 2009. 10. 13. 폐업하기 까지 약 10개월 사이에 OOOO원에 이르는 매출을 발생시킨 후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③우DD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거의 당일 CC스틸 사업장과는 관련이 없는 OO시 OO구 OO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OO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점,④ 우DD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83매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후 기소중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우DD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면, 증인 유EE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을 제5호증의 1,2,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원고 대표자인 이FF은 2005. 8.경부터 고철업을 운영해온 사람으로서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② 이FF은 세무조사 당시 CC스틸의 야적장이 OO시 OO면 OO리 1287-16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토지는 2009. 1. 7. 임의경매로 매각된 곳으로서 CC스틸 야적장으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는 점,③ 원고는 CC스틸의 사무실을 확인한 것 외에 CC스틸이 고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야적장 등의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원고와 CC스틸과의 실질 거래를 증명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④ 원고는 CC스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자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부분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3. 08. 20.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2구합43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