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사유와 항소 기각 기준

2012누6454
판결 요약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으나 제1심에서 취소되었고, 항소심도 제1심 판단을 인용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추가적 이유 제시 없이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원용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 #행정청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제1심 이유 인용
질의 응답
1. 행정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청이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있다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6454 판결은 제1심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항소심도 제1심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항소심에서 행정소송의 제1심판결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면 별도의 추가 사유 없이 이를 인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6454 판결에서 법원은 제1심판결 이유와 같음을 밝히고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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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2. 선고 2011구합23863 판결

【변론종결】

2012. 6.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4,8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이원신 신동훈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8. 16. 선고 2012누645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