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524056 판결
2021. 5. 12.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2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2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소외인은 아래 기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차량 운전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피고 2는 2016. 11. 20.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오로라테마리조트 앞 도로를 따라 강진 방면에서 학산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곳 대경레미콘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조선대학교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찰과 수술 등 진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소외인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 등 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55,978,580원 중 소외인 본인부담금 11,307,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671,04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소외인의 본인부담금 중 2016년도 연간 총액 초과분 3,528,20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한 후 2017. 9. 1.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환급하였다.
바. 한편 소외인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7. 4. 2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인과 피고 2의 과실비율을 90% : 10%로 결정하였는데,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피고 삼성화재 모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이 사건 승용차 운행자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2의 보험자이므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 소외인의 이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2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경위를 두루 종합하면 피고 2의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위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등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소외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과 피고 2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소외인이 총 치료비 59,506,780원(= 원고 공단부담금 44,671,040원 + 소외인 본인부담금 11,307,540원 + 본인부담금 사후상환액 3,528,2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2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전체 손해의 10%인 5,950,678원을 한도로 원고가 소외인의 치료 등을 위해 부담한 보험급여액 48,199,240원 중 피고 2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4,819,924원 범위에서 위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단서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소외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정한 상해급별 2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표에는 2급 상해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15,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진료 등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한 원고로서는 소외인의 과실 유무 또는 다과와는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 48,199,240원 한도 안에서) 소외인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가지는 15,000,000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삼성화재가 소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소외인의 직불치료비로 14,794,450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에게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의 합의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직불치료비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3,289,700원과 위 합의금 7,5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 치료를 위하여 부담한 보험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자기신체사고담보특약(부상 5천만 원, 사망/장해 5천만 원 한도, 직불치료비는 [부상]항목 급별 한도 내에서 처리)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위 계약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인에게 직불치료비로 2016. 11. 20. 호송비 163,000원을 비롯하여 2017. 1. 25.까지 소외인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기 구입비, 호송비 등으로 합계 12,752,920원, 2017. 1. 4.부터 2017. 2. 13.까지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1,244,900원, 2016. 12. 8.부터 2017. 7. 30.까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796,630원을 각 지급하여 총 14,794,45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삼성화재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위 직불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금으로 2017. 11. 21. 13,997,820원, 2019. 6. 12. 796,630원 등 합계 14,794,450원을 지급한 외에 소외인에게 2017. 10. 17.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은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한 치료비 등 보험급여(공단부담금)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소외인에게 지급한 직불치료비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명목의 금원과 피고 삼성화재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과는 관련이 없는데다가{피고들은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관한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 삼성화재가 피해자에게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와 관련 없는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또는 위자료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건에서 (피고 삼성화재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정한 원고의 구상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피고들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여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은 대부분 소외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현물급여의 형태로 받은 이후에 지급된 것임이 분명한바, 이들 모두는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 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는 15,000,000원, 피고 2는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819,9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초과하는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써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7. 9.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박정운 정영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60108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뿌리 담당변호사 최병근)
광주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524056 판결
2021. 5. 12.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1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 2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자, 피고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2와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소외인은 아래 기재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차량 운전자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다.
나. 피고 2는 2016. 11. 20.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 상월리 오로라테마리조트 앞 도로를 따라 강진 방면에서 학산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곳 대경레미콘 방면에서 강진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소외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조선대학교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찰과 수술 등 진료를 받았으며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소외인의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 등 치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11. 20.부터 2017. 9. 18.까지 사이에 발생한 진료비 및 약제비 합계 55,978,580원 중 소외인 본인부담금 11,307,540원을 제외한 나머지 44,671,04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8.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소외인의 본인부담금 중 2016년도 연간 총액 초과분 3,528,200원에 대한 환급결정을 한 후 2017. 9. 1. 소외인에게 위 금원을 환급하였다.
바. 한편 소외인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구상금심의위원회는 2017. 4. 24.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소외인과 피고 2의 과실비율을 90% : 10%로 결정하였는데,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피고 삼성화재 모두 위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들의 소외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범위
위 기초사실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2는 이 사건 승용차 운행자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2의 보험자이므로, 피고 2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삼성화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은 공동하여 소외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것인바, 소외인의 이와 같은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 2의 책임을 제한하기로 하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경위를 두루 종합하면 피고 2의 책임 범위는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사유가 생겨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에는 그 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위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등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비용 전액이 아니라 그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되고, 나머지 금액(공단부담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한 피해자를 위해 공단이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소외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과 피고 2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소외인이 총 치료비 59,506,780원(= 원고 공단부담금 44,671,040원 + 소외인 본인부담금 11,307,540원 + 본인부담금 사후상환액 3,528,200원)의 손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2의 책임 범위를 전체 손해의 10%로 제한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전체 손해의 10%인 5,950,678원을 한도로 원고가 소외인의 치료 등을 위해 부담한 보험급여액 48,199,240원 중 피고 2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4,819,924원 범위에서 위 소외인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다.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발생 및 그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 단서의 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그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손해액이 위 규정의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치료 보장을 위해 그 진료비 해당액을 손해액으로 보아 이를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는 위 교통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자신의 과실의 유무나 다과에 불구하고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한 진료비 해당액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가 위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공단은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피해자가 위 제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82793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8다296335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보건대, 소외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에 정한 상해급별 2급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표에는 2급 상해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15,000,000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진료 등을 위하여 보험급여를 한 원고로서는 소외인의 과실 유무 또는 다과와는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액 48,199,240원 한도 안에서) 소외인이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가지는 15,000,000원의 책임보험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라. 피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삼성화재가 소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소외인의 직불치료비로 14,794,450원을 지급하고, 소외인에게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등 명목의 합의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직불치료비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3,289,700원과 위 합의금 7,500,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 치료를 위하여 부담한 보험급여와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거나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인은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자기신체사고담보특약(부상 5천만 원, 사망/장해 5천만 원 한도, 직불치료비는 [부상]항목 급별 한도 내에서 처리)이 포함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위 계약에 따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소외인에게 직불치료비로 2016. 11. 20. 호송비 163,000원을 비롯하여 2017. 1. 25.까지 소외인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의료기기 구입비, 호송비 등으로 합계 12,752,920원, 2017. 1. 4.부터 2017. 2. 13.까지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1,244,900원, 2016. 12. 8.부터 2017. 7. 30.까지 진료비 및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으로 796,630원을 각 지급하여 총 14,794,45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삼성화재가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위 직불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금으로 2017. 11. 21. 13,997,820원, 2019. 6. 12. 796,630원 등 합계 14,794,450원을 지급한 외에 소외인에게 2017. 10. 17.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의 합의금으로 7,5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피고들은 상대로 청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인에 대하여 부담한 치료비 등 보험급여(공단부담금)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소외인에게 지급한 직불치료비 중 비급여대상 치료비 명목의 금원과 피고 삼성화재가 소외인에게 지급한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의 금원과는 관련이 없는데다가{피고들은 동일성 또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원고가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위자료 등에 관한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피고 삼성화재가 피해자에게 원고가 부담한 보험급여와 관련 없는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또는 위자료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모든 사건에서 (피고 삼성화재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에 정한 원고의 구상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셈이 되어 부당하다. 피고들은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하여 여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오해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위 비급여대상 치료비나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명목의 금원은 대부분 소외인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게 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치료를 현물급여의 형태로 받은 이후에 지급된 것임이 분명한바, 이들 모두는 원고가 소외인을 대위하여 행사하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구상금 채권에서 공제될 것이 아니다.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 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는 15,000,000원, 피고 2는 피고 삼성화재와 공동하여 위 돈 중 4,819,92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금원을 초과하는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날 이후로써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7. 9.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진희(재판장) 박정운 정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