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된 경우 판단기준

2012누14141
판결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과 마찬가지로 상급심에서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항소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심 인용
질의 응답
1.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에서 어떤 사유로 기각될 수 있나요?
답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41 판결은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하고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나요?
답변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이면 이유 없이도 1심 판결 이유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41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항소가 기각될 경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4141 판결은 항소기각과 함께 항소비용도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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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14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 27. 선고 2011구합9942 판결

【변론종결】

2012. 9.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3. 4.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인욱(재판장) 최영락 유석동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0. 26. 선고 2012누141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