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상속·관습상속 입증 없이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2011나40617
판결 요약
구 조선토지조사령에 따라 조부 명의로 사정된 토지에 대해 손자가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부 재산을 상속했다는 상속권원을 입증해야 하나, 호적 등 자료만으로는 조부에 대한 호주상속 또는 관습상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설령 국가 명의 보존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인 원고의 말소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국가 명의 등기 말소소송 #조선토지조사령 사정 #관습법상 상속 #호주상속 장남 의무
질의 응답
1. 국가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 같아도 제가 상속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말소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예,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설령 무효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권원을 원고가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지 못하면 말소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40617 판결은 원고가 피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으면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을 참조하였습니다.
2. 조부가 토지를 사정받았는데 손자가 상속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손자는 조부의 호주상속 여부 또는 조부와의 동일호적·직계비속 관계 등 당시 관습법상 상속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여, 자신이 실제로 조부 재산을 승계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2011나40617 판결은 민법 시행 이전 상속 관습을 전제로, 호주 사망 시 장남이 유산 전부를 승계한 뒤 일부를 분여할 의무가 있다는 점(대법원 94다36599), 호주가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동일호적 내 직계비속 자녀들이 균등 상속한다는 관습(대법원 2006다55692, 55708)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조사부 기재, 주소지 변경, 호적상 분가 및 ‘전호주’ 공란, 조부에 관한 신고 부재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 부가 조부의 재산을 상속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상속사실 입증이 안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시행 이전 조부 재산에 대해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면 재산을 모두 자기 것으로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당시 관습법에 따르면 장남은 먼저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형식상 승계하지만, 그 중 대략 2분의 1만 자기 몫으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 형제들에게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2011나40617 판결은 민법 시행 이전 재산상속 관습에 관해, 호주 사망 후 장남이 호주를 승계하면서 일단 유산 전부를 승계하되 그 약 2분의 1은 스스로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에게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관습이라고 판시한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을 인용하였습니다.
4.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남자가 사망하면 자녀들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시 우리나라 관습상 호주가 아닌 남자가 사망하면, 같은 호적에 있는 직계비속 자녀들이 그 재산을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으로 보아 왔습니다.
근거
2011나40617 판결은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라고 설시하면서,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토지조사부에 조부 명의 사정 기록이 있고 주소도 연결되면 상속인 지위가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토지조사부의 사정 명의와 주소지, 이후 본적지의 연결만으로는, 조부에 대한 호주상속 또는 직계비속 상속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별도의 상속 관계 입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1나40617 판결은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조부의 주소와 1914. 3. 1. 통합된 후 손자 부의 본적지, 손자가 호주로 분가한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호적상 ‘전호주’ 공란, 조부에 관한 신고 부재, 조부의 사망 시기 등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손자 부가 조부의 재산을 상속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단순한 사정기록과 주소 연속성만으로는 상속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6. 국가 명의 보존등기를 말소하려면 어떤 증거와 논리가 중요할까요?
답변
우선 토지조사부, 호적, 가족관계 등으로 자신이 원래 사정 명의인 또는 상속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고, 그 다음에야 국가 명의 등기가 무효 또는 원인 없는 등기라는 사유를 주장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2011나40617 판결은 원고가 먼저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권원, 즉 조부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호적·주소·사정기록 등으로는 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상속관계 및 권원 입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국가 명의 보존등기의 효력을 문제 삼더라도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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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5. 11. 선고 2011나406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8. 10. 선고 2010가단326009 판결

【변론종결】

2012. 4.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0. 7. 접수 제11005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구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연천군 서면 송현리에 거주하는 소외 2가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전 506평과 ⁠(주소 2 생략) 전 451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연천군 ⁠(주소 1 생략) 전 506평과 ⁠(주소 2 생략) 전 451평은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으로 표시변경되었고,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1996. 10. 7. 접수 제11005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소외 2의 아들로서 1923. 2. 15. 소외 3의 가에서 분가하여 호주가 되었고, 그 후 실종되어 1956. 1. 31. 실종기간이 만료되었으며, 2011. 6. 3. 실종선고를 받아 그 상속인들로는 원고 등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조부인 소외 2가 사정받은 토지로 원고가 소외 1을 거쳐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고(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참조), 한편, 민법 시행 이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 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2분의 1은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하여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 구민법 시행 당시의 민사령에 의한 관습이며(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다36599 판결 참조),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6다55692, 55708 판결 참조).
갑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4는 소외 2의 차남으로 1898년생이고,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1896년생으로 소외 1이 소외 2의 장남인 사실,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정받은 소외 2의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경기 마전군 서면 송현리가 1914. 3. 1. 인근 군·면과 함께 경기 연천군 미산면 광동리로 통합되었고, 소외 1의 본적지는 경기 연천군 미산면 광동리인 사실, 소외 1은 소외 3을 호주로 하는 호적 내에 있다가 1923. 2. 15. 분가하여 호주가 되었는데, 소외 1을 호주로 하는 호적에는 ⁠‘전호주(前戶主)’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사실, 위 소외 3이나 소외 1의 호적에 소외 2에 대한 내용은 전혀 신고되어 있지 않고, 소외 2는 1942년경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를 호주상속함과 동시에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거나, 소외 2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로서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이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익현(재판장) 신중권 김정운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5. 11. 선고 2011나4061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