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취소처분 쟁송에서 항소 기각 사례

2012누2345
판결 요약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취소 및 관련 처분에 대해 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도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 이유 중 일부 문구만을 형식적으로 보정하였을 뿐, 훈련과정 인정취소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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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고용노동청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취소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 항소심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취소처분이 1심에서 적법하다고 인정된 경우, 항소심은 별도의 위법 사유나 사실오인이 드러나지 않는 한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누2345 판결은 원고가 제기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해, 제1심 이유 중 일자 기재만 일부 보정한 후 나머지 이유를 전부 인용하여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항소심에서 제1심 행정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답변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법리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볼 때 제1심 판결 이유 전체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경우 일자·표현 등 형식적인 부분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누2345 판결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고 보아, ‘피고는’ 다음에 ‘2011. 9. 16.’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이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인정 취소에 대한 소송에서 항소를 준비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후 항소를 하시려면, 단순한 불복이 아니라 1심 판단의 구체적인 위법·부당 사유나 사실오인을 명확히 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소심이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누2345 판결에서 원고는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기각하였습니다.
4. 행정소송에서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쓰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소송에서도 민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여, 상급심은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고,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근거를 둡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12누2345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명시하여, 항소심이 제1심 이유를 전면 인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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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인정취소처분등취소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34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고경남)

【피고, 피항소인】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2구합1589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의 ⁠‘처분내용’란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제16행의 ⁠‘피고는’ 다음에 ⁠‘2011. 9. 16.’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기광(재판장) 신안재 정성욱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3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