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캣츠(CATS)’ 제목 사용과 부정경쟁 인정기준

2011나37973
판결 요약
뮤지컬 ‘캣츠(CATS)’의 한국 공연 라이선스를 받은 원고가, 피고의 ‘어린이 캣츠’ 등 제목 사용이 부정경쟁이라며 사용금지·홍보물 폐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캣츠/ CATS’가 원고의 공연·영업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라 보기 어렵고, 단지 작품의 캐릭터·내용을 나타내는 뮤지컬 제목에 불과하다고 보아, 상품·영업주체 혼동행위나 식별력 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뮤지컬 제목 분쟁 #캣츠 CATS 사용 #공연 제목 부정경쟁 #공연 라이선스 계약 #상품표지 식별력
질의 응답
1. 뮤지컬 제목 ‘캣츠(CATS)’만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식별표지가 되나요?
답변
뮤지컬 제목이 단지 작품의 내용·캐릭터를 나타낼 뿐이라면, 그 자체로 상품·영업의 식별표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캣츠/CATS’는 고양이 캐릭터를 표현하는 제목에 그칠 뿐, 원고 공연·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37973 판결은, ‘뮤지컬의 제명이 단순한 내용표시를 넘어 수요자에게 상품·영업의 출처표시 및 식별표지로 인식되어야’ 부정경쟁방지법상 표지가 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표지 ‘CATS/캣츠’는 원고의 공연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식별표지로 기능했다기보다 캐릭터를 제명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하여 보호대상 표지성을 부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7973).
2. 뮤지컬 라이선스 계약으로 특정 제목 독점 공연권을 받으면, 제3자의 유사 제목 사용을 부정경쟁으로 막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라이선스 계약으로 공연권·표지 사용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제목이 우리나라 수요자에게 원고 공연의 출처표시로 인식될 정도여야 부정경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인정되지 않아 제3자의 ‘어린이 캣츠’ 사용을 막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37973 판결은 원고가 RUG와 ‘CATS Marks’ 사용에 관한 라이선스·변경계약을 맺어 독점적 사용권을 주장하였음에도, 국내에서 이 사건 표지와 뮤지컬이 사용된 경위, 제3자의 선행 공연, 원고의 다른 뮤지컬 운영 실태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표지가 원고를 출처로 하는 공연상품·공연업의 식별표지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7973).
3. 타인이 먼저 비공식·무단으로 공연하던 작품 제목을 나중에 정식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정식 라이선스를 받았더라도, 해당 제목이 이미 국내에서 다양한 주체에 의해 사용되었고, 특정 회사의 영업표지로 굳어지지 않았다면, 부정경쟁방지법상 독점 사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라이선스 이전부터 제3자와 피고가 ‘캣츠’ 관련 공연을 해온 점이 고려되어 원고의 독점성이 부정되었습니다.
근거
법원은 뮤지컬 ‘캣츠’ 한국어 공연이 원고와의 계약 이전부터 제3자에 의해 제작·공연되었고, 피고도 2003년경부터 ‘어린이 뮤지컬 캣츠’ 등을 공연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용 시기와 경위를 종합해 이 사건 표지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을 가리키기보다는 작품의 캐릭터·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일 뿐이라 보아, 원고의 독점적 식별표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7973).
4. 뮤지컬 제목을 사용한 홍보물·티켓 등에 대한 사용금지와 폐기를 청구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제목이 단순한 작품명 수준을 넘어, 공연·공연업의 출처표시와 식별표지로 인식될 정도의 주지성을 갖추었다는 점이 선행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홍보물·티켓의 사용금지 및 폐기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공연의 제목·간판·현수막·포스터·인터넷 홍보물 및 관람권에 대한 사용금지·폐기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먼저 이 사건 표지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가 되는지 검토한 뒤, 식별표지 기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원고 청구 전부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7973).
5. 작품 캐릭터 명칭을 제목으로 사용하면 그 명칭은 자동으로 공연사 고유 브랜드가 되나요?
답변
작품의 캐릭터 이름을 제목으로 쓴다고 해서 곧바로 공연기획사의 브랜드 표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요자가 그 명칭을 특정 공연사·공연업을 가리키는 표지로 인식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상품·영업표지로 취급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나37973 판결은 ‘CATS/캣츠’가 뮤지컬에 등장하는 캐릭터 ‘고양이’의 복수형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다른 시리즈 공연이나 자사 다른 뮤지컬 홍보의 대표표지로 사용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표지를 원고 공연·영업의 식별표지로 보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1나3797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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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서울고등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3797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설앤컴퍼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교 담당변호사 이태헌)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2. 선고 2010가합99946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6.

【주 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명칭 및 위 각 명칭을 포함하는 문자를 뮤지컬 공연물의 제목으로 사용하거나, 위 각 문자를 간판, 현수막, 카탈로그, 팸플릿, 포스터,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선전광고물이나 관람권(공연티켓)의 권면, 거래서류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그 사무소, 영업장에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제1항 기재 물품들을 폐기하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8, 9, 11, 14, 15, 16, 20, 22, 26, 33, 38호증, 을 제6호증(이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공연 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영국 회사인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The Really Useful Group Limited, 이하 ⁠‘RUG’라 한다)은 뮤지컬 ⁠‘캣츠(CATS)’의 제작 및 이와 관련된 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더 리얼리 유스풀 컴퍼니 아시아 퍼시픽(The Really Useful Company Asia Pacific Pty Ltd, 이하 ’RUG Pacific'이라 한다)은 RUG의 자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3년경, 2008년 3월경 및 2010. 12. 10.경 RUG와 사이에 ⁠‘캣츠’라는 제명(題名)의 뮤지컬(이하 ⁠‘뮤지컬 캣츠’라 한다)에 관한 공연라이센스계약을 각각 체결한 다음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서울, 수원, 대구, 부산, 대전, 광주 등에서 2003년 191회, 2004년 58회, 2007년 140회, 2008년 172회 등 영어로 된 뮤지컬 캣츠의 내한공연을 각각 RUG와 공동기획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하고, 2008년 146회, 2009년 59회, 2011년 수십 회 등 전국에서 한국어로 된 뮤지컬 캣츠를 각각 제작·공연하였다.
 
다.  원고는 2010. 5. 19. RUG Pacific으로부터 2015년 7월까지 뮤지컬 캣츠의 공연 등에 관한 라이센스 기간을 연장받는 한편, 이 사건 제1심 계속중인 2011. 1. 17. RUG와 사이에 위 2010. 12. 10.자 계약 중 ⁠‘CATS Marks’(이하, ⁠‘CATS'의 한글과 영문 표기를 통틀어 ’이 사건 표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연의 광고와 홍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 혹은 ⁠‘라이브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공연하였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RUG로부터 뮤지컬 캣츠에 관한 독점적인 공연권 및 이 사건 표지에 관한 독점적인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인 이 사건 표지를 포함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의 상품주체 혼동행위 또는 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주지·저명한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식별력 손상행위를 하였다(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주장을 추가하였다).
 
라.  따라서 원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피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뮤지컬 공연과 관련하여 이 사건 표지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명칭과 그 각 명칭을 포함하는 문자의 사용금지 및 이와 관련하여 조성한 물건의 폐기를 구한다.
3.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표지 사용이 원고가 주장하는 각각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려면, 우선 이 사건 표지가 뮤지컬 캣츠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나 식별표지 기능을 하고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표지와 같이 뮤지컬의 제명(題名)이 단순히 그 뮤지컬의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으로 사용된 것을 넘어 자타상품이나 영업의 식별표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뮤지컬이라는 공연상품이나 영업에 표시되어 사용된 결과 수요자에게 그 제명이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고, 자기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그 영업과 타인의 영업에 관한 상품이나 그 영업을 식별하기 위한 표지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5, 6, 20, 25,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뮤지컬 캣츠는 토머스 에스 엘리엇의 우화집 ⁠‘지혜로운 고양이가 되기 위한 지침서(Old Possum's Book of Practical Cats)’를 토대로 앤드류 루이드 웨버가 작곡하고, 카메론 매킨토시가 제작한 뮤지컬로서, 다양한 캐릭터의 고양이를 인생에 비유해 인간구원이라는 주제를 고양이로 분장한 배우들이 춤과 노래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고, 1981년 5월 영국에서의 공연을 시작으로 그 이듬해부터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20년 가까이 공연되었다.
 ⁠(2) 이 사건 표지는 위와 같이 뮤지컬 캣츠에 등장하는 캐릭터인 ⁠‘고양이’의 영어 표현인 ⁠‘Cat'의 복수형 ’Cats'와 그 한국어 발음 ⁠‘캣츠’를 직접 그 제명으로 사용한 것이다.
 ⁠(3) 원작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한 한국어로 된 뮤지컬 캣츠는 원고가 RUG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기 수년 전부터 제3자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작·공연되었고(그 공연이 원작인 뮤지컬 캣츠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는 이 사건 쟁점과 무관하다),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영어로 된 뮤지컬 캣츠의 내한공연을 주선 또는 공동기획하였을 뿐, 한국어로 된 뮤지컬 캣츠는 2008년경부터 제작·공연하였으며, 반면 피고는 2003년경부터 한국어로 된 ⁠‘어린이 뮤지컬 캣츠’ 등을 제작·공연하여 왔다.
 ⁠(4)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지속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표지의 독점적 사용권에 관해서 다투자 2011년 1월경에야 RUG와 사이에 이 사건 표지의 독점적 사용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2010. 12. 10.자 라이센스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RUG가 절대적인 재량으로 원고의 이 사건 표지에 관한 사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2011. 1. 17.자 변경계약 제7조 제2항 제2호).
 ⁠(5) 한편 원고는 뮤지컬 캣츠의 시리즈물과 같은 이 사건 표지를 제명 또는 대표 제명으로 하는 다른 공연물을 제작·공연한 바가 없는 반면, 뮤지컬 캣츠 외에도 ⁠‘오페라의 유령’, ⁠‘브로드웨이 42번가’, ⁠‘아이 러브 유’, ⁠‘에비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미녀와 야수’ 등의 뮤지컬을 200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공연하여 왔으며 그 공연광고나 홍보자료에 이 사건 표지를 내세운 바가 없다.
 
다.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표지가 뮤지컬 캣츠의 주요 캐릭터의 직접적인 표현인 점, 이 사건 표지가 그 제명의 뮤지컬과 함께 국내에서 사용된 시기는 원고가 RUG와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한 시점보다 수년 전이라는 점, 원고는 RUG와 계약 후 5년 넘게 내한공연을 진행하였고 한국어로 된 뮤지컬 캣츠는 2008년경부터야 제작·공연하였으며, 피고는 2003년경부터 한국어로 된 ⁠‘어린이 뮤지컬 캣츠’ 등을 제작·공연하여 온 점, 원고는 뮤지컬 캣츠 외에 다른 제명의 많은 뮤지컬을 제작·공연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표지를 사용한 시리즈물을 제작·공연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표지는 원고를 그 출처로 하는 뮤지컬 캣츠라는 공연상품 또는 그 공연업에 관한 식별표지로서 기능하였다기보다는 뮤지컬 캣츠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그 제명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표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시나 식별표지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기택(재판장) 기우종 김동규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1. 11. 선고 2011나3797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