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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무효 주장, 법령 오인만으로 인정될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82
판결 요약
면세사업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고 해도, 신고행위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실비 수준 여부 등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 없이는 단순히 법률을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 및 징수처분의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실비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 무효 #외관상 명백
질의 응답
1. 면세대상 사업자가 법령을 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신고행위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법령을 몰라 신고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판결은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추가적 조사로 밝혀질 수 있다면,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세사업이 실비로 제공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비로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시장가격이나 타 복지관과 비교해 실비보다 높으면 면세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판결은 실제 받는 이용료가 실비 수준이 아니거나 다른 복지관보다 현저히 높으면 실비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납부고지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무납부 고지는 소송 대상이 아니나, 신고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판결은 무납부 고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나,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언제 '당연무효'로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판결에 따라 사실관계가 조사 필요하거나, 법률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당연무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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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법령 무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2.

판 결 선 고

2017. 0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중 13,731,98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서울 송파구 ○○동 소재 ○○여성문화회관 4,5,6층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헬스장, 식당, 카페, 미용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2.경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5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 합계 18,224,302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고지세액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2016. 12.경 다시 13,731,980원의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위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인 13,731,980원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만을 받고 체육시설, 이·미용, 네일숍, 식당 등 노인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한 별지 목록 기재 납부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납부고지는 원고가 한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제49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어 후행처분인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무조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신고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하자가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을 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원고의 신고행위는 무효이다.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2005두14394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비만을 받고 체육시설, 이·미용, 네일숍, 식당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노인복지법 제46조 제7항(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비용수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실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신고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한 식당의 이용료는 4,500원, 미용실, 네일샵 이용료는 10,000원 내지 25,000원인 사실,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소재 3개 노인복지관의 식당 이용료가 1,000원(회원의 경우), 미용실 이용료가 1,000원 내지 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받는 이용료는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받는 이용료보다 훨씬 다액이고 단지 시중가격보다 다소 저렴한 수준에 그치는 정도로 보이므로, 원고가 ⁠‘실비로 체육시설, 이·미용, 네일숍, 식당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실비만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그 대가의 다과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도 있고 과세될 수도 있는데 원고가 수령한 이용료는 실비 수준보다는 다소 높아 보이는 점, 이에 원고도 2013. 2.경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에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을 제4호증 참조) 오랜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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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법령을 잘 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고 해도, 신고행위가 외관상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무효가 인정됩니다. 실비 수준 여부 등 사실관계 정확한 조사 없이는 단순히 법률을 잘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신고 및 징수처분의 당연무효가 성립하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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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면세대상 사업자가 법령을 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다면 신고행위는 무효가 되나요?
답변
단순히 법령을 몰라 신고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무효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판결은 과세대상 해당 여부가 추가적 조사로 밝혀질 수 있다면,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지 않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면세사업이 실비로 제공되는 경우만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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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판결은 실제 받는 이용료가 실비 수준이 아니거나 다른 복지관보다 현저히 높으면 실비로 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3. 납부고지 처분도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기본적으로 신고납세방식 조세의 무납부 고지는 소송 대상이 아니나, 신고에 당연무효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판결은 무납부 고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아니나, 당연무효인 경우 후행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언제 '당연무효'로까지 인정되나요?
답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할 때에만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282 판결에 따라 사실관계가 조사 필요하거나, 법률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당연무효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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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취소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행위에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가 법령 무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28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

원 고

AAA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6. 02.

판 결 선 고

2017. 07.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중 13,731,980원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서울 송파구 ○○동 소재 ○○여성문화회관 4,5,6층에서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헬스장, 식당, 카페, 미용실 등의 사업을 영위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2.경 피고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 수정신고를 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5년 제1기 및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 합계 18,224,302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가 납부고지세액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자 2016. 12.경 다시 13,731,980원의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원고는 위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인 13,731,980원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실비만을 받고 체육시설, 이·미용, 네일숍, 식당 등 노인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에 따라 ⁠‘공익 목적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을 잘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한 별지 목록 기재 납부고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납부고지는 원고가 한 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 제49조 제1항에 따른 확정신고)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해당한다.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9. 3.선고 2003두8180 판결 참조).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어 후행처분인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징수처분이라고 하여 무조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따라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한 부가가치세 신고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신고행위가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신고행위에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하자가 징수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어 이 사건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는 본안에 들어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용역을 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명백하므로 원고의 신고행위는 무효이다. 이러한 하자는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되므로, 이 사건 처분 또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는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위 2005두14394 판결 참조).

  2) 먼저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실비만을 받고 체육시설, 이·미용, 네일숍, 식당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에게 노인복지법 제46조 제7항(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른 비용수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비로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는 실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지 위와 같은 신고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운영한 식당의 이용료는 4,500원, 미용실, 네일샵 이용료는 10,000원 내지 25,000원인 사실,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소재 3개 노인복지관의 식당 이용료가 1,000원(회원의 경우), 미용실 이용료가 1,000원 내지 5,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받는 이용료는 다른 노인복지관에서 받는 이용료보다 훨씬 다액이고 단지 시중가격보다 다소 저렴한 수준에 그치는 정도로 보이므로, 원고가 ⁠‘실비로 체육시설, 이·미용, 네일숍, 식당 등의 용역을 공급’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령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실비만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2. 2. 23.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원고가 제공한 용역은 그 대가의 다과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도 있고 과세될 수도 있는데 원고가 수령한 이용료는 실비 수준보다는 다소 높아 보이는 점, 이에 원고도 2013. 2.경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고에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고(을 제4호증 참조) 오랜 기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온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7.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