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금지 특약 있는 공사대금, 제3자 추심 가능 여부

2012나3890
판결 요약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으나, 수급인 회사가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자인 연대보증인에게 다시 양도하였고, 이후 이 채권에 대한 판결을 근거로 제3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공사주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449조 제2항에 따라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당사자·악의의 제3자에게만 상대적으로 미친다고 보면서, 최초 양수인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설령 후양수인이 악의라 하더라도 채권은 유효 취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공사주가 양수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 대응, 대물변제성 계약 체결, 다른 채권자와의 합의 등으로 채권양도에 사후 승낙·추인한 사정도 인정하여, 양도금지특약을 이유로 추심채권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아 제3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 #채권양도 상대적 효력 #악의 양수인 선의 전득자 #채권양도 사후승낙 추인 #공사도급계약 권리양도
질의 응답
1. 공사도급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으면 공사대금채권 양도는 전부 무효인가요?
답변
공사도급계약서에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더라도 그 효력은 채권자·채무자와, 그 특약을 알고 있던 악의의 제3자에게만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는, 설령 그 전득자가 특약을 알았더라도 여전히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나3890 판결은 민법 제449조 제2항 및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은 상대적이라고 전제하면서,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자, 즉 악의의 제3자에 대해서만 특약이 대항력을 가진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어 최초 양수인(소외 2)이 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한 피고의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 최초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보았고,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전득자는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나3890).
2. 선의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채권을 나중에 악의의 제3자가 다시 양수하면 그 채권취득도 유효한가요?
답변
예,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선의의 양수인이 먼저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면, 그로부터 다시 양수한 자가 비록 악의의 전득자라 하더라도 채권취득은 유효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양도금지특약을 알고 있던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다시 양수한 전득자가 선의인 경우에도 그 전득자는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나3890 판결은 민법 제449조 제2항 해석과 관련하여,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효력은 악의의 제3자에게만 미치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이면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하고, 또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악의의 전득자 역시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나3890). 이 전제에 따라, 최초 양수인(소외 2)의 악의·중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양도가 유효하므로, 그 다음 양수인(소외 1)의 악의 여부만으로는 양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채권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해 악의로 채권을 양수했더라도 채무자의 사후 승낙이 있으면 유효해지나요?
답변
예, 채권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양수하여 당초에는 무효이더라도, 이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명시적·묵시적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후승낙을 통해 기존의 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상대방의 서면승낙이나 보증인의 동의가 있으면 양도가 허용된다고 정한 경우, 채무자의 이러한 승낙·행위 여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나3890 판결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상대방의 서면승낙·보증인 동의가 있는 경우 양도를 허용하는 조항이 있는 점을 전제로, 대법원 2009다47685 판결을 인용하여,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양도에 승낙하면 사후승낙으로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어 피고가 양수인들을 상대로 한 소송 진행, 대물변제성 매매계약 체결, 다른 채권자와의 합의 등 일련의 행위로 공사대금채권 양도와 재양도에 대해 승낙하였다고 인정하여, 설령 소외 1의 악의로 양도가 무효라 하더라도 사후승낙으로 유효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나3890).
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채권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공사대금도 추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한다면, 공사도급계약에 양도금지특약이 있더라도 그 특약만으로 제3채권자의 추심권 행사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최초 채권양도가 선의·무과실로 유효하고, 나아가 채무자가 양도에 대해 사후 승낙한 사정까지 인정된다면, 제3채권자는 그 채권을 기초로 공사주에게 추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나3890 판결은, 소외 1이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236,900,000원)에 관해 승소판결을 받은 후, 원고가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① 양도금지특약의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최초 양수인(소외 2)에 대한 양도가 유효하고, ② 설령 재양수인(소외 1)의 악의로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의 일련의 행위를 사후승낙·추인으로 보아 양도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제3채권자의 추심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나3890).
5.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공사대금채권을 여러 차례 양도한 뒤, 채무자가 양수인과 대물변제성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승낙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나, 채무자가 양수인을 상대로 제기된 공사대금 소송에서 패소 후 그 양수인이 내세우는 제3자에게 대물변제 명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관련 채권자들과도 채권 지급 관련 합의를 체결하는 등 일련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와 그 재양도 사실을 전제로 한 승낙·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양도금지특약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던 양도가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해 유효로 전환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 2012나3890 판결은, 공사도급인인 피고가 ①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양수한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제기한 소송(2009가합3872)에 응소한 점, ② 제1심 판결 이후 소외 1이 내세운 제3자에게 오피스텔 601호에 관한 매매계약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체결하고 다른 건설회사로 하여금 금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점, ③ 공사대금 관련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 과정에서 채권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서 소외 2, 다시 소외 1에게 이뤄진 채권양도 및 재양도를 승낙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가사 소외 1의 악의로 최초에는 무효였다 하더라도 피고의 사후승낙으로 양도가 추인되어 유효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2나389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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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추심금

 ⁠[부산고등법원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4885 판결

【변론종결】

2012. 10.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소송관계(집행채권)
1) 원고는 이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주종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349,440,38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주종건의 전 대표이사였던 소외 1은 2007. 6. 25. 원고에게 ⁠“소외 1이 원고에게 250,000,000원(이자 월 2부, 원고의 변제요구가 있을시 즉시 변제하겠음)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위 25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0. 6. 21. 이 법원 2010카합591호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여, 같은 달 22.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는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은 2010. 6.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0. 7. 5. 소외 1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0가합4802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30.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1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7. 소외 1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1. 1. 5.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2)항 기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1. 6. 13. 위 법원 2011타채8842호로, 청구채권 486,383,561원[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청구금액 250,000,000원 + 본압류하는 청구금액 236,383,561원(250,000,000원에 대한 2007. 6. 26.부터 2011. 6. 2.까지 연 24%의 이율에 의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청구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을 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같은 달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관계(추심채권)
1)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소외 케이디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6. 3. 피고로부터 울산 남구 ⁠(주소 생략)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3억 8,920만 원, 공사기간 2007. 6. 15.부터 2008. 4. 30.까지, 지체상금률 1/1,000(최장 60일, 6% 이내), 공사대금은 공사 완료 후 신축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24억 원을 대출받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소외 1이 소외 회사의 수급인 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기성 공사대금 6억 4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9. 5. 20. 일부 공사 하수급자인 소외 2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소외 2는 2009. 5. 22. 그 중 2억 3,690만 원을 실제 공사시공자인 소외 1에게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한 후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소외 1은 2009. 5. 28.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872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실질적인 청구원인은 소외 2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대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0. 4. 29.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소외 1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가집행부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0나5541호) 계속 중 2010. 10. 25. 소외 1의 소취하로 위 소송은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갑8, 12, 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고,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수한 소외 1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가) 을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8조, 이하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이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소외 1은 위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수급인 의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위 건축공사계약서의 수급보증인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소외 1’ 이름 옆에 날인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한편, 채권의 자유로운 양도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체제 아래에서 채권관계 당사자들이 채권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민법 제449조 제2항)하게 되나,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으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자, 즉 악의의 제3자[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8310 판결 등 참조)]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게 되므로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만약 선의이면, 이 전득자는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고, 또한 선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그 악의의 전득자 역시 유효하게 채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소외 1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나아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최초로 양수한 소외 2가 이 사건 양도금지특약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과실이 있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를 다시 양수한 소외 1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가사 소외 1의 악의로 인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상대방의 서면승낙이나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3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로 채권양수를 받은 후 채무자가 그 양도에 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채무자의 사후승낙에 의하여 무효인 채권양도행위가 추인되어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685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7, 9, 10, 11, 15, 16, 19호증, 갑17, 24호증의 각 1 내지 4, 갑18, 2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1은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받은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를 받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합3872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위 법원의 제1심 판결 이후 피고는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외 1이 내세우는 소외 3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601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미화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33,000,000원을 지급하도록 약정한 사실, ③ 미화종합건설은 소외 회사가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한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분양권 6매를 지급받으면서 그 분양권으로 소외 2와 경매를 신청한 소외 1의 채권을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던 사실, ④ 소외 2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4는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타채2285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후 2012. 4. 12.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2282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는 2012. 6. 18. 소외 4와 위 채권의 지급과 관련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가 소외 2에게 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양도 및 소외 2가 소외 1에게 한 이 사건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인태(재판장) 신헌기 김옥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2. 11. 13. 선고 2012나389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