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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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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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무변론 판결,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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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8211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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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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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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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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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