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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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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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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82116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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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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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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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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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29 |
주 문
1. 피고는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3. 1. 4.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