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바지락 공급계약과 총유물 관리·처분 판단

2010다103697
판결 요약
비법인사단인 어촌계가 바지락을 채취·공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수반되지 않는 단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민법상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없어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 문언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어촌계는 계약기간 동안 일기불순 등 작업 불가 사정이 없으면 바지락 채취를 계속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였고, 손해액은 인근 어촌계의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하급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어촌계 바지락 계약 #총유물 관리처분 #비법인사단 총유물 #사원총회 결의 필요 #채무부담행위 유효
질의 응답
1. 어촌계가 체결한 바지락 공급계약에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한가요?
답변
어촌계가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하기로 한 이 사건과 같은 계약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원총회 결의가 없어도 유효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은 어촌계가 바지락(중성패)을 채취·공급하기로 한 계약은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와 단순 채무부담행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답변
총유물의 관리·처분은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처분행위를 말하며, 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은 총유물 관리·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은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상의 총유물 관리·처분을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로 제한하면서,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않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어촌계가 바지락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어떤 채취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계약서 내용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계약기간 동안 일기불순 등 작업이 불가능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해서 바지락 채취작업을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은 이 사건 계약에서 계약기간과 공급의무가 정해진 점,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피고 어촌계가 계약기간 중 ‘일기불순 등 작업이 불가한 사정’이 없는 한 바지락 채취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4. 계약서 문구가 애매할 때 법원은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하면, 계약 체결 동기·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관행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일수록 더 엄격히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은 문언이 명확하면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보되,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언 내용, 동기·경위, 목적,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형평, 논리와 경험칙, 거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고,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은 더욱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민법 제105조).
5. 어촌계가 공급의무를 위반해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구체적 자료가 부족한 경우, 계약기간과 유사한 시기의 인근 어촌계 작업일수 등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손해액을 추정·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은 원심이 이 사건 계약기간과 비슷한 시기의 인근 어촌계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을 수긍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6. 어촌계 정관상 대표권 제한을 어긴 계약은 언제 상고심에서 다툴 수 없나요?
답변
정관의 대표권 제한 위반과 상대방의 악의를 이유로 한 계약 무효 주장은 하급심에서 제기하지 않고 상고심에서 처음 주장하면, 통상 적법한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이 정관상 대표권 제한사유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이를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심에서 처음 한 점을 지적하고,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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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

【판시사항】

[1]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3] 甲 어촌계가 바지락을 채취하여 乙에게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바지락(중성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비법인사단인 甲 어촌계가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자체에 대한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원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고, 甲 어촌계는 신의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일기불순 등 작업이 불가한 사정’이 없는 한 바지락 채취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제275조, 제27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693) / ⁠[2]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공2002하, 1479)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외 1인)

【피고, 상고인】

○○어촌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덕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0. 11. 17. 선고 2010나22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에서 말하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이라 함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개량행위나 법률적·사실적 처분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총유물 그 자체의 관리·처분이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는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6008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와 피고가 계약보증금은 5,000만 원, 계약기간 및 바지락 채취작업기간은 2008. 10. 1.부터 2008. 12. 31.까지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어촌계 1일 총생산 전량을 공급하여야 하고 원고는 아무런 이의 없이 전량 인수하여야 하며, 원고가 이를 인수하지 못할 때에는 피고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고, 1일 생산된 바지락의 포장은 원고가 인부동원 및 차량 기타 경비 등을 부담하여 책임지고 하며, 피고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손실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바지락(중성패)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바지락을 채취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총유물 자체의 어떠한 관리·처분도 따르지 아니하는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여 총유물 그 자체에 대한 관리 및 처분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 및 피고의 계약무효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피고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권 제한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은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계약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신의와 상거래 관행에 따라 계약기간인 2008. 10. 1.경부터 2008. 12. 31.까지 ⁠‘일기불순 등 작업이 불가한 사정’이 없는 한 바지락 채취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계약기간과 비슷한 시기의 인근 어촌계의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삼아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것도 수긍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전수안(주심) 이상훈

출처 : 대법원 2012. 01. 12. 선고 2010다1036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