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피해자인 공무집행방해 사건 항소 기각 기준

2011노441
판결 요약
특수절도 수배 중이던 피고인이 체포를 시도하는 형사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입게 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경찰관임을 알면서 도주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유죄로 유지하였습니다.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일부 수사를 담당했더라도, 별도의 중대한 위법이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다수의 상습절도·상습강도·특수공무집행치상 범행을 누범기간 중 저질렀고 피해 회복도 없어, 징역 8년 및 벌금 50만 원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해자 경찰 수사 #경찰관이 피해자인 사건 #위법수집증거 배제 #강도죄 피해자 진술 신빙성
질의 응답
1. 체포하려던 형사를 향해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인정되나요?
답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도주 과정에서라도,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 상대방이 체포를 시도하는 경찰관임을 알면서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은 피고인이 수배 중이면서 형사들의 동향을 살피고, 삼단봉을 든 경찰관들에게 체포영장 집행 의사를 통보받은 후 상의 주머니의 부엌칼을 꺼내 겨누고, 이를 피고인을 향해 접근하는 다른 형사의 가슴을 향해 내뻗어 넘어뜨려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입힌 점을 근거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인정하였습니다.
2. 피해자인 경찰관이 수사에 관여하면 그 수사와 조서가 위법수집증거가 되나요?
답변
피해자 지위의 경찰관이 일부 수사를 담당한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별도의 중대한 절차위반이 없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범죄사실 인정이 가능하다면 증거능력은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일부 담당한 점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수사절차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위법사유를 찾을 수 없고, 설령 그들의 작성 조서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강도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도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강도사건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면 유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강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다투었으나,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과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용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강도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4. 상습절도와 상습강도, 특수공무집행치상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한 경우 징역 8년이 과중한 형인가요?
답변
여러 차례 징역형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상습절도·상습강도 및 특수공무집행치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징역 8년 및 벌금 50만 원은 항소심에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형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8회 상습절도, 2회 상습강도, 1회 특수공무집행치상 등 범행 횟수와 수법·피해액, 피해 미회복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 8년 및 벌금 500,000원의 원심 양형이 무겁지 않다고 보아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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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대전고등법원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제훈 외 2인

【변 호 인】

변호사 성윤제(국선)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 2011고합89(병합), 2011고합410(병합), 2010초기1051, 2011초기34, 35 판결【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은 경찰관 공소외 1에게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직접 조사하고 현장검증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작성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
공소외 2에 대한 원심 판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년 및 벌금 5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일 경찰서 형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동거녀의 집을 나오면서 이 부분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을 상의 주머니에 숨기고 나온 사실, ③ 피고인은 주택가를 배회하거나 타인의 주거에 기웃거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형사들이 피고인을 추적하는지 아닌지 확인한 사실, ④ 사복을 입고 있던 경찰관 공소외 1은 배회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뒤를 쫓으면서 경찰관 공소외 3에게 피고인이 공소외 3이 있는 방향으로 가니 조심하라고 연락하였고, 눈치를 챈 피고인은 거의 뛰는 수준으로 공소외 1로부터 멀어져 간 사실, ⑤ 피고인은 결국 공소외 3과 삼단봉을 든 경찰관 공소외 4와 대치하게 되었는데, 공소외 4가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서 부엌칼을 꺼내 공소외 3, 4를 향해 겨누었고, 이들과 한참 대치하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피고인을 향하여 삼단봉을 휘두르며 접근하는 공소외 1의 가슴을 향해 부엌칼을 내뻗어 공소외 1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도주한 사실, ⑥ 이로 인하여 공소외 1은 외상성 경막밑 출혈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소외 1이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임을 알았고, 그럼에도 도주하기 위하여 공소외 1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공소외 1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공소외 1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 지위에 있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일부 담당한 점은 적절하지는 않으나 위 수사절차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만한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증거들이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의 점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공소외 2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외 2에 대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8회에 걸친 상습절도, 2회에 걸친 상습강도, 1회의 특수공무집행치상 등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다수에 이르고, 그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오영표 이용균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2. 01. 04. 선고 2011노44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