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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분 양도시 실제 분배액 불분명할 때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50
판결 요약
매매계약서의 특약만으로 실제 분배받은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면, 등기부 상의 지분세무신고 지분에 따라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 구체적·객관적 금융자료 없이 실제 분배액을 달리 인정받기는 어렵다.
#공동명의 #부동산 양도 #양도소득세 #등기부 지분 #동업계약서
질의 응답
1. 부동산 공동명의자가 지분보다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면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로 실제 수령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등기부 및 세무신고에 따른 지분율로 양도소득 금액이 산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50 판결은 매매대금 중 1/2 지분보다 적은 분배를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지분율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 특약에 다른 분배 내용이 있으면 세무처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특약만으로 실제 지급액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기본 지분율에 따라 처리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50 판결은 매매계약서 특약과 합의각서만으로 실제로 감액 지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금융증빙이 없으면 세무처분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동업계약서와 등기부 등본이 세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업계약서 상 손익분배비율등기부 등본의 지분 기재 내용이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근거
판결은 동업계약, 등기부등본, 세무신고 모두 1/2 지분임을 인정한 점을 강조하며, 이를 바탕으로 양도차익 및 세금 과세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2013-구단-125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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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매매계약서 특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중 자신의 지분인 1/2 상당액보다 적은 금액을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동업계약서, 등기부등본, 세무서 신고내용에도 50% 지분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지분 상당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2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안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9. 17. 안산시 상록구 0000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000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 6. 19. 김BB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양도한 후 그 무렵부터 김BB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CCC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김BB와 함께 2010. 8. 25. 이DD에게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양도한 후, 2010. 11. 1.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1/2 지분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각 기재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000원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 양도와 관련된 양도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0.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 고, 국세청장은 2011. 11. 21.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합의각서의 각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재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양도한 시기 및 양도한 금액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 였다.

마. 피고는 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한 후, 2012.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을 제8 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던 원고와 김BB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000원을, 김BB가 000원을 각 분배받기로 약정하여 실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000원만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김BB는 이 사건 건물에서 공동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0. 7. 9.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2. 9. 17. "채권최고액 일본법화금 000엔정, 채무자 원고,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합의각서가 작성되기 약 1개월 전인 2010. 6. 4. 당시의 실제 근저당채무액은 000엔이었다.

3) 원고와 OOO는 2010. 8. 19. 이OO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위 매매계약서상에는 ”공유지분 1/2 지분권자 원고의 매매대금은 000원이며,매매대금은 대출금을 승계하는 것으로 처리함, 대출금액은 우리은행(일본법화금 000엔정)이며 우리은행과 협의하여 승계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8. 25. 이DD 명의의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9. 2.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000원만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 위 금액만 분배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000원 중 원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을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 양도와 관련된 양도가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의 각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①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이D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자신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000원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 000원만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에 ”이DD가 원고의 000엔 상당 근저당채무 중 00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이DD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000엔 상당 근저당채무가 어떠한 경위로 모두 변제되었는지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DD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원고의 000 원 상당 근저당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 중 원고의 1/2 지분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합의각서는 원고와 김BB에 의해 그 내용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김BB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중 000 원만을 분배받기로 약정한 후 실제 위 금액만 분배받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도 않다.

④ 원고와 김BB는 2004. 8.경 ”손익분배비율을 50:50"으로 정하는 내용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2003. 6. 19.부터 2010. 8. 25. 까지 이 사건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세무서에도 2003. 7. 1.부터 2010.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각각 50%의 지분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2)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2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