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선사용권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청구 가능한가

2011허10382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석재·타일류 상품에 사용되는 ‘송석’ 문자상표를 둘러싸고,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자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으로 등록상표의 효력범위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특허법원은 등록상표와 사용표장이 모두 ‘송석’으로 표장·상품이 동일·유사하여 오인·혼동 우려가 있으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상표법 제57조의3상의 선사용권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의 항변 사유이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상표 선사용권 #송석 상표 분쟁 #인조석재 상표 사용 #타일 석재 상표 유사
질의 응답
1. 상표 선사용권이 있으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해 등록상표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나요?
답변
상표법 제57조의3에 따른 선사용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선사용권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을 뿐,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축소·배제하는 확인심판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2. 2. 23. 선고 2011허10382 판결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확인대상표장에 상표권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설령 원고가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권 침해소송의 항변 사유에 불과하고, 이를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후289, 73후8 판결 인용).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표장 자체와 지정·사용상품을 비교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표장이 모두 ‘송석’ 문자로 이루어지고, 타일·벽돌·블록 등 상품도 동일·유사하여, 함께 사용될 경우 출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2. 2. 23. 선고 2011허10382 판결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송석’ 문자로만 이루어져 외관·관념·호칭이 동일·유사하고, 지정·사용상품이 모두 타일·벽돌·블록 등으로 동일·유사하므로,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인가요?
답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를 전제로, 심판청구인이 사용하는 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즉, 심판청구인이 특정 사유(예: 선사용권)를 들어 자신의 사용이 허용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표장과 상품의 유사성 등을 토대로 해당 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속하지 않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2. 2. 23. 선고 2011허10382 판결은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심판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표장에 대해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이 목적이라고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선사용권 존부와 같은 사정은 이 절차에서 확인대상표장이 상표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선사용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요?
답변
선사용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기보다, 후에 제기될 수 있는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판결은 선사용권은 침해소송에서 사용표장이 상표권 효력의 제한 사유로 작용할 뿐,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2. 2. 23. 선고 2011허10382 판결은 설령 원고가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동일 문자상표를 석재·타일류에 사용하는 경우, 어느 정도면 상품·표장이 유사하다고 보나요?
답변
문자구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하고, 모두 인조석재·타일·벽돌·블록 등 동일 거래분야에서 사용된다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큰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등록상표와 사용표장이 모두 ‘송석’ 문자이고,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이 모두 석재·타일·블록류여서, 상표와 상품 모두 유사하다는 점을 당사자도 다투지 않았고, 법원도 이를 근거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특허법원 2012. 2. 23. 선고 2011허10382 판결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모두 ‘송석’ 문자로만 이루어져 외관·관념·호칭이 동일·유사하며, 지정·사용상품이 타일·벽돌·블록 등으로 동일·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수요자·거래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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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법원 2012. 2. 23. 선고 2011허10382 판결]

【전문】

【원 고】

주식회사 제주스코텍

【피 고】

주식회사 송이산업

【변론종결】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1. 10. 6. 2011당769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5. 14./ 2009. 6. 15./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9류의 인조석재, 콘크리트용 비금속제 거푸집널, 건축용 비금속표면 마감재, 건축용 석재(가공하지 않은 것), 도로포장용 비금속제 블록, 시멘트 블록,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제 보도판, 건축용 비금속제 타일, 벽돌(시멘트제는 제외), 비금속제 타일, 콘크리트타일, 석재, 가공한 석재
나. 원고의 확인대상표장
1) 구 성:
2) 사용상품: 송석타일, 송석벽돌, 송석판재, 송석 보도블록, 생활폐수 정수용 블록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1. 4. 5.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게는 상표법 제5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사용권에 기하여 확인대상표장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확인대상표장은 결국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2) 그러자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0당769호로 심리한 다음, 2011. 10. 6.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이전에 원고 등에 의하여 확인대상표장이 사용됨으로써 국내 수요자 간에 확인대상표장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대상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가. 대비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모두 ⁠‘송석’이라는 문자로만 이루어져 외관, 관념 및 호칭이 동일·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한 모두 타일, 벽돌 및 블록 등으로 동일·유사하다(이 사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이 표장 및 그 지정(사용)상품이 유사함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도 다툼이 없다.).
따라서 두 표장이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확인대상표장의 전 권리자인 소외인과 원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하여 확인대상표장을 사용하여 왔고, 그 결과 국내 수요자 간에 확인대상표장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었으므로, 상표법 제5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는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이 인정되고,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표권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등록상표권의 보호범위를 기초로 하여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표장(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선사용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항변으로 주장함은 별론으로 하고, 확인대상표장이 상표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선사용권이 있음을 이유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후289 판결, 대법원 1974. 8. 30. 선고 73후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열(재판장) 김용덕 박종학

출처 : 특허법원 2012. 02. 23. 선고 2011허1038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