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촛불집회 참가와 공무 외 집단행위, 공무원노조 합병효력 판단

2010노1783
판결 요약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1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공익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저해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인 피고인 조합은 합병결의 후 신설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고 합병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아 합병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1심에서 노조 대표자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조합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촛불집회 #공무 외 집단행위 #직무전념의무 위반 #공무원 정치적 중립 #공무원노조 합병 요건
질의 응답
1. 지방공무원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것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지방공무원인 피고인이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사표현으로, 공무원노조를 정치화하여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여,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은 이 사건 집회의 목적·개최 경위·준비 과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의 촛불집회 참가가 공무원노조를 정치화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라 보아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노조가 다른 노조와 합병 결의만 한 상태에서 형사재판에서 소멸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노동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려면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과 설립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병결의 후 신설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되고 합병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합병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공무원노조는 합병으로 소멸하지 않았고, 형사재판에서 ‘소멸된 노조이므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은 노동조합 합병 후 신설 노조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요건과 제10조의 설립신고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합병 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 후 2010. 2. 25. 설립신고가 2010. 3. 3. 반려되고, 합병등기도 없었던 사실을 들어 피고인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합병 결의 후 설립신고가 반려된 공무원노조에 대해 형사상 책임을 계속 물을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합병 결의가 있었더라도 신설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수리되지 않았고 합병등기도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기존 노조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노조인 피고인 조합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였고, 결국 피고인 조합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합병이 실질적으로 성립·완결되지 않았다면 형사상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은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노조에도 노동조합 합병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제하면서, 신설 노조 설립신고 반려 및 합병등기 부재를 이유로 피고인 조합의 소멸을 부인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4. 노동조합이 합병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합병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나요?
답변
노동조합 합병은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절차에 따라 합병하여 일방 또는 전부가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고 1개의 노조가 존속 또는 신설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과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합병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노조도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은 노동조합 합병의 개념을 밝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해산사유를 설명하면서, 합병에 의해 신설되는 노조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및 제10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도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을 근거로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습니다.
5. 노동조합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상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판을 개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법인·노조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른 대리인을 출석시키는 경우에도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대리권 수여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노조 대표자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어 형사소송법 제276조 위반으로 보았고, 그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노조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276조, 제27조, 제28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26조를 근거로,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 대표자·특별대리인의 출석이 필요하고, 대리인 출석 시 대리권 증명서면 제출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 조합 대표자가 원심 공판과 선고 시 출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그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원심을 위법으로 보고 조합 부분을 직권 파기하였습니다.
6. 지방공무원이 촛불집회에 참여했을 때 정당한 공익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사건에서 피고인 공무원은 자신의 촛불집회 참가가 정당행위이고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집회의 목적과 경위, 준비과정을 보아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된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칠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지방공무원법상 직무전념의무 위반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은 피고인 1의 촛불집회 참가가 공무원노조를 정치화하고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여 공무의 본질을 해치므로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이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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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지방공무원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7. 6. 선고 2010노1783 판결]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상진(기소), 김기윤(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 변호사 김선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9. 28. 선고 2009고단59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노동조합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 노동조합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노동조합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의 항소와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1이 이른바 촛불집회에 참가한 행위 등은 관계법령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거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 행위 내지 직무전념의무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조합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주장
피고인 2 노동조합(이하 피고인 조합이라 한다)은 2009. 9. 21. 및 22. 합병결의에 따라 공소외 1 노동조합, 공소외 2 노동조합과 합병되어 공소외 3 노동조합이 설립된 후 피고인 2 노동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2009. 12.경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 및 합병으로 인한 해산신고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조합은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였으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피고인 1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조합 : 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피고인 1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행의 목적, 개최경위, 준비과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집회 참가 등의 행위는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하여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내지 공무원노조를 정치화하여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구 지방공무원 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반면, 이를 법령상 허용되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1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1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1의 범행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조합 부분에 대한 판단
① 노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그 당사자로 된 노동조합의 일방 또는 전부가 청산절차 없이 해산하여 소멸되고 1개의 노동조합으로 존속 또는 신설되는 것을 말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제2호는 노동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로 노동조합이 소멸한 경우를 노동조합 해산사유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노동조합의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실질적 요건)과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마쳐야 하고(형식적 요건), 신설되는 노동조합이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합병 효과가 나타날 수 없고, 이와 같은 법리는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공무원 노동조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③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2010. 2. 25. 피고인 조합의 주장과 같은 합병결의에 따라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으나 2010. 3. 3. 그 신고가 반려되었을 뿐(현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계속 중이다) 현재까지 그 신고가 수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병등기 등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조합이 합병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조합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76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고, 같은 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면 대표자가 소송행위를 대표하고, 대표자가 없을 때는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표자의 임무를 행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특별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하고 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276조 단서에 의하여 다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규칙 제126조에 의하면 법인이 대리인을 출석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대리권 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조합의 대표자는 2010. 3. 19. 피고인 1에서 공소외 4로, 2012. 3. 19. 공소외 5로 각 변경된 사실, 그런데 원심의 증거조사 내지 판결선고가 이루어진 당시 피고인 조합의 대표자 공소외 4가 출석치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피고인 조합의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형사소송법 제276조를 위반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의 항소와 피고인 1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조합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조합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2 노동조합 부분】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2 노동조합의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 및 피고인 2 노동조합 대리인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피고인 2 노동조합 공문, 시정지시 공문, 의결 공문, 의결요청 공문, 각 시정명령 공문, 기한연장요구 공문, 시정명령(촉구) 공문, 의법조치지시 공문, 피고인 2 노동조합 규약, 각 임시대의원대회 회의자료,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 전국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 제93조 제2호, 제2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노동조합 규약이 시정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양형의 이유】

판사 이성구(재판장) 이인수 윤아영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07. 06. 선고 2010노178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