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저당 회생절차 배당 후 채권최고액 초과 배당 가능 여부

2011가합112839
판결 요약
공동근저당권자인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를 받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이미 실현·소멸된 이상, 그 금액만큼은 이후 공매절차 등에서 다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에서의 배당은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달리 공동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해당하므로, 그 한도에서 채권최고액이 감축됩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을 넘는 범위까지 중복 배당을 받아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부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피고는 초과배당액 432,057,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저당 배당 #공동근저당 회생절차 #채권최고액 초과배당 #회생절차 배당 부당이득 #민법 368조 공동저당
질의 응답
1.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에서 배당을 받은 후에도 채권최고액 전부를 기준으로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에서 공동근저당권에 기해 부동산 평가액 범위에서 우선변제를 받았다면, 그 금액만큼은 채권최고액이 감축되어 이후 경매·공매절차에서 다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12839 판결은 회생절차에서 별지 제1목록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채권액 중 그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배당한 것은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의한 담보가치 실현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그 우선변제 한도에서 감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생절차에서 받은 배당은 민법상 임의변제와 동일하게 봐서 나머지 채권 전부에 대해 다시 배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회생절차에서의 배당은 채무자의 임의변제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임의변제처럼 나머지 채권 전부에 대해 다시 채권최고액 한도로 배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근거
2011가합112839 판결은 회생절차가 "채무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법원이 강제적으로 채권자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임의변제와는 달리 볼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회생절차에서의 배당을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 행사로 보아 그 한도에서 채권최고액이 줄어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에서와 공매절차에서 합산하여 채권최고액을 초과해 배당받으면 부당이득이 되나요?
답변
회생절차에서 이미 우선변제를 받은 금액과 이후 공매절차에서 받은 배당을 합산한 결과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차순위 근저당권자의 몫을 침해한 것으로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거
2011가합112839 판결은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4,109,272,480원, 공매절차에서 3,472,784,780원을 배당받아 합계 7,582,057,260원을 수령한 점을 전제로,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을 넘는 432,057,260원 상당의 초과배당은 공동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해 배당받은 것이라고 보아, 직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였습니다.
4. 공동저당의 일부 목적 부동산이 회생절차에서 환가·배당된 경우, 나머지 부동산 경매 시 민법 제368조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회생절차에서 환가·우선배당되면, 이는 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른 것이어서 그 한도에서 채권최고액과 담보책임이 줄어든 상태로 나머지 부동산 경매·공매절차에 민법 제36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2011가합112839 판결은 민법 제368조 제1, 2항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공동저당 목적 부동산의 일부가 먼저 환가·배당되는 이시배당에서도 최종 배당 결과를 동시배당과 같게 하여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의 배당 역시 피고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따른 환가로 평가하여 이후 공매절차에서의 중복 배당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5.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의 초과배당으로 차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공매 등 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넘겨 초과배당을 받은 탓에 차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순위자는 그 초과배당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1가합112839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초과배당으로 공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차순위 근저당권자로서, 피고가 채권최고액을 넘겨 배당받은 432,057,2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구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그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6.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초과배당액의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답변
초과배당액의 지연손해금은 통상 그 금원이 실제로 배당·수령된 시점부터 발생하며, 그 이전 시점부터의 이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2011가합112839 판결에서 법원은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3,472,784,780원을 배당받은 2011. 7. 20.을 기준으로 초과배당액 432,057,2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정하고, 그 전인 2011. 6. 20.부터의 이자를 구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2012. 3. 29.까지는 민법상 연 5%,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를 적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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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1가합112839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기)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백화명)

【변론종결】

2012. 3.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2,05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0.부터 2012. 3.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2,057,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년경 소외 1 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한 후 2005. 6. 9. 소외 2 회사 등 소유의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부동산(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24 내지 29번 제외)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소외 3 회사는 2005. 6. 10. 소외 1 회사와 상거래에 대한 담보로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13.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1 회사는 2006. 12. 29.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소외 1 회사는 대구지방법원 2007회합8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7. 9. 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고, 2008. 4. 14. "소외 1 회사가 원고에게 표면처리 강재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사업부를 양도대금 592억 원에 양도하고 그 영업양도대금 592억 원을 소외 1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되,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배분하고, 담보목적물의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56%의 비율에 의하여 곱한 금액을 배분하여 변제하며, 우선사용금액 및 유보금액 사용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잔여배분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고 한다)을 인가하였다.
마.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이 4,292,603,000원으로 평가되었고, 피고는 11,429,353,426원의 채권을 신고하여,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4,084,600,091원을, 일반채권자로서 871,202,297원을 변제받았다.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평가액 중 피고가 받지 못한 나머지 208,002,909원(= 평가액 4,292,603,000원 - 수령액 4,084,600,091원)은 일반 채권금 7,136,749,596원과 합하여 나머지 영업양도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배당으로 871,202,297원을 변제받았는바, 이는 채권액 대비 11.86156%(= 871,202,297원/7,344,752,505원 × 100)에 해당하여 그중 담보채권에 의한 부분은 24,672,389원(= 208,002,909원 × 11.86156%, 원 미만 버림)이 되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령한 금원은 4,109,272,480원(4,084,600,091원 + 24,672,389원)이다.
바. 소외 3 회사는 이 사건 회생사건에서 18,679,329,90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중국 소주동신채색금속판 유한공사의 주식에 대한 1순위 질권자로서 4,377,508,894원을, 일반채권자로서 1,888,169,307원을 변제받았다.
사.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8. 4. 30.자 영업양수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8. 5.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소외 3 회사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8. 5. 16. 말소되었다.
아. 대구지방법원은 2008. 6. 5. 소외 1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하였고, 2008. 7. 2. 소외 1 회사의 신청에 따라 파산선고결정(같은 법원 2008하합8)을 하였다.
자. 원고는 2010. 6. 15. 별지 제2, 3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외 3 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08. 5. 2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차.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 6. 20.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세금체납으로 인한 공매를 시행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8,791,896,319원의 채권신고를 한 후 2011. 7. 20. 3,472,784,780원을 배당받았으며, 원고는 2순위 근저당권자로서 12,398,771,050원의 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48,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채권최고액인 71억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초과한 7,582,057,260원(= 회생절차 4,109,272,480원 + 공매절차 3,472,784,780원)을 배당받게 된 결과, 차순위 근저당권자인 소외 3 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원고로 하여금 7,582,057,260원과 71억 5,000만 원의 차액인 432,057,260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432,057,260원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432,057,2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공동저당권자가 공동저당부동산의 환가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한도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한 경우 채권자는 그 변제금액을 변제충당한 후 나머지 채권 전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배당받을 수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배당받은 것은 채무자가 임의변제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은 것은 정당하다.
3. 판단
민법 제368조 제1항은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된 경우 공동저당권자로서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로부터 배당받든 우선변제권이 충족되기만 하면 되지만, 각 부동산의 소유자나 차순위 담보권자 기타의 채권자에게는 어느 부동산의 경매대가가 공동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지에 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게 되므로, 민법 제368조 제1항은 공동저당권의 목적물의 전체 환가대금을 동시에 배당하는 이른바 동시배당의 경우에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과 우선변제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부동산의 책임을 안분시킴으로써 각 부동산상의 소유자와 차순위 저당권자 기타의 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위제도를 규정하여 공동저당권의 목적 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이른바 이시배당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배당의 결과가 동시배당의 경우와 같게 함으로써 공동저당권자의 실행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은 차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5다145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한 후 제1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신고한 채권액 중 위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적으로 배당하였는바,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권리 주장에 기하여 그 권리의 내용으로서의 담보가치를 실현한 것인 점, 이 사건 회생계획안은 채무자가 회생담보권에 해당하는 채무를 영업양도대금으로 배분하여 변제하는 경우 그에 관한 담보권 일체는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이후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소외 3 회사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점, 이 사건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파산법원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자들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으로서 채무자의 임의변제와는 달리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환가액으로부터 우선변제받은 것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은 한도에서 감축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받은 금액만큼은 후에 이루어지는 공동저당권의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 등에서 중복하여 다시 우선배당받을 수는 없는 것임에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3,472,784,780원을 배당받았는바, 그중 432,057,260원{= 7,582,057,260원(= 회생절차 4,109,272,480원 + 공매절차 3,472,784,780원) - 71억 5,000만 원}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것에 해당한다. 원고는 피고의 직후순위 채권자로서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그 초과배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432,057,2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매절차 배당일인 2011. 7. 20.부터(원고는 2011. 6. 20.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위 432,057,26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피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3,472,784,780원을 배당받은 2011. 7. 20.부터 발생하므로, 위 인정 부분을 넘어서는 부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3.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고영구(재판장) 김옥희 박혜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3. 29. 선고 2011가합11283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