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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대출 이자 증여세 반복과세 및 이중과세 판단 기준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반복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출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새로 대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이중과세나 소멸시효, 면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대출 #이자 상당액 #증여세 #반복과세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 무상대출 이자에 대해 매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답변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무상대출은 1년 단위로 새로 대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증여세를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은 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년 경과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매년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이미 한 번 세금을 냈다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특정 이익(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반복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은 동일 차용에 대해 매년 귀속되는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는 별개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무상으로 돈을 빌림에 따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증여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실무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무자력임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증여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은 구체적 자산 내역 등 입증 없으면 증여세 무자력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무상 차용 사실이 확인서로만 인정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의 증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한 확인서는 그 증거가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부채사후관리로 과세처분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대출기간 간주규정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053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4구합201856(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 2021. 11. 1.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별지2 기재 2023. 1. 2.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1)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1985. 7. 31.경 설립되어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6. 12. 13.경 설립되어 화학원료 및 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8. 12. 3. 해산되었다.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주주였다.

나. □□□ 주요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

1) ◎지방국세청은 2010. 6. 28.부터 2010. 10. 22.까지 □□□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 기간 : 2005. 1. 1. ~ 2007.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2010. 10.경 ⁠‘원고가 주식 양수대금으로 부(父) AAA으로부터 합계 7,95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모(母) BBB 및 형제 CCC, EEE, DDD(이하 ⁠‘특수관계인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14,150,677,729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빌렸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작성한 후 대여자 별로 부채 사후관리를 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경 부채사후관리대상자 점검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돈이 원고의 차용금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회신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돈의 상환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시 원고의 관할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20. 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상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 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은 2020. 5.경 이 사건 돈의 채권자들에게 위 각 돈의 상환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가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20. 5. 13.과 2020. 11. 27. 두 차례에 걸쳐 2012. 7.분부터 2020. 1.분 증여세 합계 5,439,174,2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② 2021. 11. 4.에 2020. 7.분부터 2021. 1.분 증여세 합계 273,831,8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 ③ 2023. 1. 2.에 2021. 7.분부터 2022. 1월분의 증여세 합계 271,95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고 하고, 제1,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 경과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155호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2.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22누13518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3. 10.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23두5824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이하 위 각 판결을 ⁠‘선행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과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 원고는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 22호증, 을 제3, 4, 8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여사실 부존재 등

1) 원고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잘못 작성한 확인서를 기초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BBB과 CCC은 원고가 아닌 ▲▲▲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위 돈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BBB, CCC에 대한 증여세는 이중 과세이므로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채무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의 과세횟수 제한 규정 위반

  이 사건 돈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제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상대출에 관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라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1회만 과세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증여세 면제 규정 위반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규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은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나. 차용사실 및 이중과세, 소멸시효 인정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제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2024. 9. 6. 자 과세정보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이하 이 사건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도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무상 차용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그런데 선행 확정판결은 원고가 2010. 10. 20. ◎지방국세청에 ⁠‘피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포함한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위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중과세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과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거로 제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2누49108호, 갑 제26호증)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법원의 ■■■에 대한 2024. 9. 6.자 과세정보 회신결과에 따르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중과세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선행 확정판결의 항소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22누13518 판결(을 제8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선행 확정판결 항소심에서 ⁠‘특수관계인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일로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들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점에서 선행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부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제시하는 갑 제28호증(인증서)은 ⁠‘BBB이 원고가 아니라 ▲▲▲에게 91억 원을 빌려 주고 그 중 5억 원 상당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원고와 BB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선행 확정판결은 원고가 2012. 7. 24.부터 2020. 1. 1.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가 2020. 7. 24.부터 2021. 1. 1. 사이에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인데,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선행 확정판결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멸시효 주장(소멸시효 기산일 등을 달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선행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해야 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또 2020. 1. 2.부터 2021. 1. 1. 사이에 새롭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른 과세횟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에 따르면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전문에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대출기간 간주규정을 두고, ② 후문에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하여 과세기간 단위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우 ①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대출에 해당하므로 위 전문에 따라 일단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되고, ② 이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금전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년 과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면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2)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선행 확정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처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2012. 7.분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상당한 적극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해당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무자력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처분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이 사건 처분의 납세 의무 성립시기가 근접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선행 확정판결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의 ■■■에 대한 2024. 9. 9.자 과세정보 회신결과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체납 내역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행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4. 24. 선고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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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무상대출 이자 증여세 반복과세 및 이중과세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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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들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을 차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경우, 매년 이자 상당액에 대해 증여세를 반복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출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새로 대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하며, 이중과세나 소멸시효, 면제 사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관계인 #무상대출 #이자 상당액 #증여세 #반복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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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관계인 무상대출 이자에 대해 매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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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무상대출은 1년 단위로 새로 대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매년 증여세를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은 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1년 경과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고 매년 이자상당액에 대해 과세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하여 이미 한 번 세금을 냈다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 아닌가요?
답변
특정 이익(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반복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은 동일 차용에 대해 매년 귀속되는 이자 상당액에 대한 증여세는 별개의 과세요건에 해당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무상으로 돈을 빌림에 따른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면 증여세 부과가 무효가 되나요?
답변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는 한 증여세 부과는 유효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상증세법 제4조의2의 증여세 면제 규정을 실무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증자가 무자력임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증여세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은 구체적 자산 내역 등 입증 없으면 증여세 무자력 면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무상 차용 사실이 확인서로만 인정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의 증거로 삼을 수 있나요?
답변
확인서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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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관계자들로부터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스스로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부채사후관리로 과세처분한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의 대출기간 간주규정은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증여세의 면제를 받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대 전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10536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2024구합201856(병합)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13.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1 기재 2021. 11. 1.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과 별지2 기재 2023. 1. 2.자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1) 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는 1985. 7. 31.경 설립되어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6. 12. 13.경 설립되어 화학원료 및 제품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로 2018. 12. 3. 해산되었다.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주주였다.

나. □□□ 주요 주주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등

1) ◎지방국세청은 2010. 6. 28.부터 2010. 10. 22.까지 □□□의 주주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조사대상 기간 : 2005. 1. 1. ~ 2007.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뒤 2010. 10.경 ⁠‘원고가 주식 양수대금으로 부(父) AAA으로부터 합계 7,950,000,000원을 증여받았고, 모(母) BBB 및 형제 CCC, EEE, DDD(이하 ⁠‘특수관계인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합계 14,150,677,729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 한다)을 무상으로 빌렸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작성한 후 대여자 별로 부채 사후관리를 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2015년경 부채사후관리대상자 점검계획에 따라, 이 사건 돈이 원고의 차용금이라고 판단하고, 원고에게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회신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돈의 상환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가 특수관계인들에게 이 사건 돈을 상환하지 않았다고 보아 과세자료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당시 원고의 관할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1) 감사원은 과세자료 처리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뒤 2020. 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상환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처분 지시를 하였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은 2020. 5.경 이 사건 돈의 채권자들에게 위 각 돈의 상환 여부를 확인한 후 원고가 이를 상환하지 않았다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피고는 위 감사원의 처분지시에 따라 원고에게 ① 2020. 5. 13.과 2020. 11. 27. 두 차례에 걸쳐 2012. 7.분부터 2020. 1.분 증여세 합계 5,439,174,2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 ② 2021. 11. 4.에 2020. 7.분부터 2021. 1.분 증여세 합계 273,831,8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 ③ 2023. 1. 2.에 2021. 7.분부터 2022. 1월분의 증여세 합계 271,959,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제2처분’이라고 하고, 제1,2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 경과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155호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22. 10.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전고등법원 2022누13518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2023. 10.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다시 대법원 2023두5824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2. 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이하 위 각 판결을 ⁠‘선행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결과

원고는 제1처분에 불복하여 2022. 2. 2.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6. 1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또 원고는 제2처분에 불복하여 2023. 2.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 1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 22호증, 을 제3, 4, 8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여사실 부존재 등

1) 원고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잘못 작성한 확인서를 기초로 객관적인 증거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4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반한다.

2) BBB과 CCC은 원고가 아닌 ▲▲▲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지방국세청의 조사 결과 위 돈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BBB, CCC에 대한 증여세는 이중 과세이므로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돈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특수관계인들에 대한 채무는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의 과세횟수 제한 규정 위반

  이 사건 돈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제기한의 정함이 없는 무상대출에 관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라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아 1회만 과세하여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증여세 면제 규정 위반

원고는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라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 법규

별지3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은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나. 차용사실 및 이중과세, 소멸시효 인정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갑 제3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에 대한 2024. 9. 6. 자 과세정보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이하 이 사건 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도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것을 이중과세라고 할 수도 없으며,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무상 차용 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그런데 선행 확정판결은 원고가 2010. 10. 20. ◎지방국세청에 ⁠‘피고를 비롯한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포함한 차용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의 내용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이 사건 돈을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위 확인서가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중과세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과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근거로 제출한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2누49108호, 갑 제26호증)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 법원의 ■■■에 대한 2024. 9. 6.자 과세정보 회신결과에 따르면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중과세라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소멸시효 주장에 관하여 본다.

선행 확정판결의 항소심 판결인 대전고등법원 2022누13518 판결(을 제8호증)에 따르면, 원고는 선행 확정판결 항소심에서 ⁠‘특수관계인들은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일로부터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원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이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관계인들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 점에서 선행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이 부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제시하는 갑 제28호증(인증서)은 ⁠‘BBB이 원고가 아니라 ▲▲▲에게 91억 원을 빌려 주고 그 중 5억 원 상당을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원고와 BBB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차용금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런데 선행 확정판결은 원고가 2012. 7. 24.부터 2020. 1. 1. 사이에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물은 원고가 2020. 7. 24.부터 2021. 1. 1. 사이에 이자상당액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증여세 부과처분인데,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선행 확정판결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소멸시효 주장(소멸시효 기산일 등을 달리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선행 확정판결과 다른 판단을 해야 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고, 또 2020. 1. 2.부터 2021. 1. 1. 사이에 새롭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2항에 따른 과세횟수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상증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1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3항에 따르면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금전을 대출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전문에서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본다는 대출기간 간주규정을 두고, ② 후문에서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하여 과세기간 단위 및 과세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경우 ①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대출에 해당하므로 위 전문에 따라 일단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게 되고, ② 이에 따라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 금전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된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고,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매년 과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상증세법 제4조의2에 따른 면세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증세법 제4조의2 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5항(이하 이 항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 제2호(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증자가 소극적으로 채무면제를 받는 것에 그치거나(제3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시가와 실제 대가와의 차액(제35조) 또는 부동산이나 금전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대출받음에 따른 이익 상당액(제37조, 제41조의4) 등을 얻은 경우에까지 적극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경우에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수증자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이다.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는 이를 사후적 요건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3516 판결).

2)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선행 확정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선행처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2012. 7.분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뿐 아니라 현재까지 원고에게 상당한 적극자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가 해당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무자력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선행처분의 납세의무 성립 시기와 이 사건 처분의 납세 의무 성립시기가 근접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선행 확정판결의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바, 이 법원의 ■■■에 대한 2024. 9. 9.자 과세정보 회신결과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체납 내역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행 확정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25. 04. 24. 선고 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53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