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 증여도 채권자취소 대상이 되는지

2011나43404
판결 요약
채무자가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의 자금추적·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아내와 처형 명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뒤 곧바로 인출해 자신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송금 당시 피고들 명의 계좌에 입금되면서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이 이전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고, 외형상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당사자들 내부적으로는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통정 허위표시에 불과하더라도, 이러한 법률행위는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국가의 조세채권액이 증여액을 초과하고,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 빠진 이상, 아내·처형에 대한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그 금액 전부를 국가에 반환(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통정허위표시 증여 #가족명의 계좌 송금 #국세 체납 재산은닉 #조세채권 보호
질의 응답
1.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가장·명의신탁 증여도 채권자취소 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한 통정 허위표시라 하더라도 외형상 재산이 무상 이전된 효과가 있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 3. 6. 선고 2011나43404 판결은 채무자가 세금 추적과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아내와 처형 명의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행위를 통정 허위표시로 보면서도, 피고들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이 이전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 일종의 증여로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라며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취지 원용).
2. 세금 체납자가 가족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고 곧바로 인출해 써도 국세청이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세액이 크고, 송금 직후 대부분을 채무자가 인출·사용했다면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아 과세관청이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2011나43404 사건에서 채무자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조세 497,415,670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아내에게 3억 1,000만 원, 처형에게 1억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단기간 내에 대부분을 자신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송금이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예금채권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인정하고, 조세채권액이 증여합계액을 초과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 각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증여받은 금액 전부와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무자가 가족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다시 찾아 쓴 경우에도 증여로 보나요?
답변
송금으로 가족 명의 계좌에 입금이 이뤄지고 반대급부 없이 재산상 이익이 귀속되는 구조라면, 이후 다시 인출했다 하더라도 외형상 증여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2011나43404 판결에서 채무자는 아내·처형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후 곧바로 대부분을 인출해 자신의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아무런 반대급부나 대가 없이 현금을 송금하여 피고들 명의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입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귀속하게 한 것은 그 입금시점에서 볼 때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이 이전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내심은 강제집행 회피였더라도, 외형상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의 증여 의사의 합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로 취소된 증여에 대해 언제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2011나43404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들에게 증여받은 금원의 원상회복과 함께 이 판결 확정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당일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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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사해행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3. 6. 선고 2011나4340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임판)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1. 5. 24. 선고 2010가합15178 판결

【변론종결】

2012. 2. 9.

【주 문】

 
1.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1) 피고 1과 소외인(000000-0000000) 사이에 2008. 5. 26. 체결된 3억 1,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1은 원고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2와 소외인(000000-0000000) 사이에 2008. 6. 16. 체결된 1억 3,0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2는 원고에게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면 기재 체납세액 표, ⁠‘나.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및 제9면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항 전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4면 제17행 인정근거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며, 제4면 제18행, 제7면 마지막 행 각 ⁠‘증인 소외인’을 ⁠‘제1심 증인 소외인’으로, 제6면 제14행 ⁠‘법률관게’를 ⁠‘법률관계’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체납세액 표]세 목귀 속납부기한체납세액종합부동산세2007년2008. 6. 4.5,794,690원양도소득세2008년2008. 11. 30.120,623,150원양도소득세2008년2009. 1. 31.370,997,830원합 계??497,415,670원
 ⁠[나. 증여계약의 존재 여부]
위 소외인이 2008. 5. 26. 3억 1,000만 원을 자신의 아내인 피고 1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고, 같은 해 6. 16. 1억 3,000만 원을 자신의 처형인 피고 2의 △△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가 제1호증의 2, 3, 을 나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이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하기 이전 피고들은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피고 1의 경우 1997. 11. 27.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 2의 경우 2008. 5. 16. △△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 개설한 사실, 소외인은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송금한 직후 피고 1의 계좌에서 2008. 6. 4. 2억 원, 같은 해 7. 7. 8,000만 원 등 합계 2억 8,000만 원을, 피고 2의 계좌에서 2008. 6. 18.부터 같은 해 7. 7.까지 총 1억 4,5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명목으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직후 대부분의 송금액을 인출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들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소외인의 송금 및 인출의 이유에 관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주장하지 않는 점, 또한 소외인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피고들에게 송금하고 다시 인출한 이유에 관하여 과세당국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직접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 목적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의 자금 추적이나 소외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아무런 반대급부나 대가 없이 현금을 송금하여 피고들 명의의 계좌에 입금시킴으로써 피고들로 하여금 입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귀속하도록 한 것은 그 입금시점에서 볼 때 소외인으로부터 피고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적 이익이 이전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이고 이를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인과 피고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증여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외형상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다만 당사자들 내심의 실질적 의사는 오로지 강제집행을 면할 의도 아래 그와 같은 증여의 법률효과를 의욕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위 각 송금의 근거가 된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 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50985 판결 등 참조),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송금행위를 통한 증여는 비록 그것이 실질적으로 피고들에게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하게 할 의사가 당사자들 내부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그렇다면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이 증여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당심 변론 종결일인 2012. 2. 9. 현재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적어도 497,415,670원으로 소외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액수의 합계액을 초과하므로 위 범위 내에 있는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2는 원고에게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당일의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구하나,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발생하므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준(재판장) 이형주 이상무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06. 선고 2011나4340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