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요건 중 재촌요건 불인정 사례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19
판결 요약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는 농지 소재지에 두고 있었으나, 가족의 실제 거주지, 건강보험 진료기록, 은행거래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볼 때 농지 소재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농지 인근에서 생활필수품 구매나 금융거래를 한 자료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부인한 세무서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영농자녀 요건 #증여세 감면 농지 #농지 재촌요건 #실제 거주 인정 기준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
질의 응답
1.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만 농지 소재지에 두면 되나요?
답변
주민등록상의 주소만 농지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인정되어야 증여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19 판결은 원고가 1997. 6. 3. 이후 농지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와 자녀는 계속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주민등록·거주하였고,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부분이 서울지역에서 이뤄졌으며, 농지 인근에서의 소비·은행거래 내역 등 실제 거주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자녀 요건을 부정하였습니다.
2. 영농자녀 재촌요건 판단에서 실제 거주 여부는 어떤 자료로 확인되나요?
답변
실제 거주 여부는 가족의 거주지, 건강보험 진료기록, 일상 소비·은행거래 내역 등 생활 근거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19 판결은 ① 배우자와 자녀가 농지 소재지가 아닌 서울 동작구 아파트에 장기간 주민등록·거주한 점, ②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163건 중 162건의 진료가 서울에서 이뤄진 점, ③ 농지 인근에서 일상생활 물품 구매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④ 씨티은행 계좌의 대부분 거래가 배우자 주거지 인근 서울 동작구 지점에서 주간에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실제 생활근거지를 서울로 보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부모 농지 증여 시 영농자녀 요건을 못 맞추면 증여세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전액 감면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받았던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19 판결에서 원고는 자경농민인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고 영농자녀임을 전제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증여세 감면을 받았으나, 이후 세무서가 재촌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고, 법원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에서 ‘농지 소재지 거주’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 거주’는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해당 시·군·구를 실제 생활 근거지로 하여 상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19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와 시행령 제68조 제3항이 요구하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영농자녀’ 요건을 적용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지 소재지에 있더라도, 가족의 거주 형편, 진료 내역, 소비 및 금융거래 장소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영농자녀 요건을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농지의 소재지에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농지의 소재지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2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XX

피 고

평택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1. 30.

판 결 선 고

2012. 12.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26. 부(父) 유AA으로부터 안성시 원곡면 XX리 106-1 외 9필지 답 10,960㎡(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았다.

나. 원고는, 2007. 4.경 피고에게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자경농민인 위 유AA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았음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에 기하여 증여세 감면신청을 하여 000원 상당의 증여세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증여세 감면 농지에 대한 사후관리과정에서 ”원고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 111이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지인 서울 동작구 XX동 707 XX아파트 106동 707호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2011. 9. 1. 원고에게 증여세 000원을 납부할 것을 경정 •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9.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 위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3년 이상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등 구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영농자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은 ”농지를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 전체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령 제68조 제3항은 위 법 제71조 제1항의 ’영농자녀’의 요건으로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에 실제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1997. 6. 3.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 111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원고의 배우자인 민BB는 두 자녀와 함께 1995. 10. 2.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서울 동작구 XX동 XX 아파트 106동 107호를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해 왔고, 민BB는 1997 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해 온 점, ② 원고는 2002.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총 163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그 중 162건의 진료가 서울지역에서 이루어진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안성시 인근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가 제출한 씨티은행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대부분의 현금 입출금 등 은행거래가 원고의 처(妻) 민BB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XX동 XX아파트의 상가동 1층에 위치한 XX지점에서 이루어졌으나, 그와 같은 은행거래가 주로 낮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당시 민BB가 근무하던 XX초등학교와는 1km 남짓 떨어져 있어 민BB가 원고의 씨티은행계좌를 사용하여 은행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안성시 원곡면 XX리가 아닌 민BB 등 가족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XX동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부인하고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2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