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에서 금융기관 자체평가와 기준시가 안분

대법원 2012두17087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금융기관의 자체 부동산 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동등하게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입니다. 원고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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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 시 은행·금융기관이 자체 평가한 부동산 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의 자체평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과 같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안분이나 취득가액 산정에서 감정평가액으로 대체하기보다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087 사건에서 원심은 금융기관의 외부 감정평가가액도 아닌 자체평가가액을 위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평가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금융기관 평가액이 있어도 기준시가 안분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나요?
답변
금융기관의 자체평가액이 감정평가법인의 정식 감정평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관청이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처분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단순한 자체평가서만으로 이를 다투기 어렵다고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087 사건에서 원심은 금융기관의 자체평가가액을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과 동등하게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불복소송에서 금융기관 자체평가액만으로 기준시가 안분을 뒤집을 수 있나요?
답변
세법상 인정되는 감정평가법인 감정서가 아니라면, 금융기관의 내부·자체 평가자료만으로 기준시가 안분의 위법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다투시려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 정식 감정평가서 등 법령에 맞는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087 사건에서 금융기관 자체평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에 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기준시가 안분 계산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상고이유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4.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본안 심리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대법원이 별도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원심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사실관계나 법리 구성이 미흡한 상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7087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판결 말미에서 심리불속행 제도를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없으면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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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금융기관의 외부 감정평가가액도 아닌 자체평가가액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70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2누21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대법원 2012두170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