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추가 고지 후 세액공제 주장과 상고기각

대법원 2011다92329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신고하자 과세관청이 증액 신고 내역을 반영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산출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 고지 세액을 공제한 뒤 가산세를 더해 추가 고지한 사안에서, 원고는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추가 고지 세액은 공제·가산을 반영한 납부세액이라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며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추가고지 #부가세 증액신고 #이미 납부한 세액 공제 #기 고지 세액 공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질의 응답
1. 부가가치세를 증액 신고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이 공제되었다면 추가로 납부할 의무가 없나요?
답변
증액 신고를 반영해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면서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 고지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추가 고지한 경우에는, 그 공제를 전제로 산출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329 사건에서 원심은 증액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뒤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 고지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 의무가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2329).
2. 부가가치세 추가 고지에 반발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이 증액 신고를 반영하여 이미 납부 세액·기 고지 세액을 공제한 후 남는 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해 추가 고지했다면, 그 추가 고지 세액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329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원심은 증액 신고 내역을 반영해 산출한 부가가치세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 고지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 의무가 없다는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2329).
3. 소액사건에서 어떤 경우에만 대법원 상고가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제한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상고가 허용되며, 그에 해당하지 않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임을 전제로, 원고가 주장한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2329).
4.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액사건에서 상고이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그 상고를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각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1다92329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에 해당하고,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1다9232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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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증액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반영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 고지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다92329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정XX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11나9614 판결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2. 02. 09. 선고 대법원 2011다923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