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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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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요지) 증액된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반영한 부가가치세를 산출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 기 고지된 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추가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세액이 공제되어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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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1다92329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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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정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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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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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1. 10. 4. 선고 2011나961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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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2. 2. 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