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매매 익금 귀속시기와 과세소득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691
판결 요약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한 법인이 허가 전이라는 이유로 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익금으로 계상하지 않자,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이득을 향수하고 있는 이상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익금의 귀속시기도 토지거래허가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아니라 잔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수령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후에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으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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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라 하더라도, 토지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잔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91 판결은 법인세법 제40조와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토지와 같은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라고 판시하고, 쟁점 토지의 경우 2007·2008 사업연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전이라도 토지 매매대금을 받으면 과세소득이 발생하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계약 효력이 불확실하더라도, 이미 매매대금을 수령하여 현실적으로 이득을 지배·관리하고 향수하고 있다면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91 판결은 대법원 판례(79누188, 91누5303)를 인용하여, 형사상 위법소득이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도 그 이득이 환원되지 않고 귀속자가 이를 향수하고 있으면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전인 이 사건 매매대금 역시 과세소득으로 보았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 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처리하면 법인세 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답변
단지 토지거래허가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매매대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고 해서 익금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대금을 수령하여 이득을 향수하고 있다면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91 사건에서 원고는 허가 전 불확실성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부채 항목인 선수금으로 계상했으나, 법원은 토지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시기를 대금 청산 시점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이 매출누락분을 익금에 산입한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토지거래허가가 나중에 불허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이미 납부한 법인세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후에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매대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여 법인세를 경정·환급받을 수 있는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91 판결은 쟁점 토지에 관해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져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를 전제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5. 토지거래허가일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법인세 익금 귀속시기로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을 익금 귀속시기로 볼 특별한 규정은 없고, 토지 양도 익금의 귀속시기를 허가기일 또는 등기일로 달리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691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쟁점 토지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그 익금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과 달리 토지거래허가 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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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잔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봄이 상당하며,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의 규정내용과 달리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볼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869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젝트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1. 29.

판 결 선 고

2012. 2.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12. 1.자 2007 사업연도 귀속 508,224,320원, 2008 사업연도 귀속 351,107,52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0. 12. 9.자 2009 사업연도 귀속 1,153,90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OO면 묵리 산 00, 00-0, 00-0 임야 중 29,091㎡를 매도한 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으로 합계 2,262,800,000원(2007 사업연도 1,208,000,000원, 2008 사업연도 1,054,8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임야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인 25,372㎡(이하 ’쟁점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향후 매매 성사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보아 이를 손익계산서상 수익 항목인 매출액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채 항목인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

나. 피고는 2010. 9. 10.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의 2007 내지 2009 사업연도 법인 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선수금으로 계상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매출의 귀속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아 원고의 매출누락금 2,289,800,000원1)을 익금에 산입하고 매출원가 604,564,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2010. 12. 1. 2007 사업연도 법인세 605,564,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49,382,6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0. 12. 9. 지급명세서 마제출로 인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가산세 1,153,90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한편, 쟁점 토지 중 산 00-0 3,719㎡에 대하여 용인시 처인구청장이 토지거래불 허가처분을 하여 이 부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이에 따라 2007 사업연도 법인세 중 97,339,68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중 98,365,080원을 감액하여, 2011. 3. 18. 2007 사업연도 법인세 508,224,32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351,107,520 원을 재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 중 감액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5호증, 을 제1 내 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어서 그 효력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에 따른 익금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때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상품(부동산 제외) . 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로 인한 익금파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제1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제2호)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도록 규정하 고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와 같은 규정들에 의할 때,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잔대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2007, 2008 사업 연도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그 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서 확정적으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장차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로서는 매수인에 대하여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어떤 소득이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고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고 그 이득을 향수하고 있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188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5303 판결 등 참조), 설령 쟁점 토지에 관히여 관할청의 토지거래불허가 처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에 의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쟁점 토지의 양도로 인한 과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익금의 귀속시기를 법인세법령의 규정내용과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2.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8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