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 거래에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누537
판결 요약
주유소 운영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원고는 유류 인수 시 운전기사로부터 저유소 출하전표를 직접 교부받지 않고 2~3일 후 XX에너지 명의 출하전표와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받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법원은 출하전표가 석유류 공급 증명 기능을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로 볼 수 없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공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주유소 세금계산서 오류 #석유류 출하전표 확인의무 #선의 무과실 매입세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주유소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요?
답변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려우십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37 판결은 주유소 운영자인 원고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유소가 선의라고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석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원고는 인수 시점에 운전기사로부터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를 직접 받지 않고, 2~3일 뒤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수령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유지하여 기본적인 확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37 판결은 석유류 거래 시 출하전표가 증명원 기능을 하는데, 원고가 유류 인수 당시가 아니라 2~3일 후 세금계산서와 함께 XX에너지 명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수령한 점 등을 들어, 거래 형태가 비정상적이고 확인을 게을리하여 선의·무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석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를 어떻게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정상적인 석유 거래에서는 석유를 공급받을 때 동시에 출하전표를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인수 시점에 받지 않거나,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출하전표를 사후에 우편 등으로 받으면서도 의심 없이 사용하는 경우 선의·무과실이 부정될 수 있으십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37 판결은 석유류 거래에서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증명원의 기능을 하고, 공급과 동시에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전제하면서, 원고가 이를 2~3일 뒤 세금계산서와 함께 우편으로 받은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문제 삼아 확인을 게을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4. 도매상으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때 출하전표에 온도 등이 없으면 모두 문제가 되나요?
답변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출하전표에 출하 당시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그와 별도로 거래 형태가 비정상적이거나 공급자 확인을 소홀히 하면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37 판결은 정유사 직구입의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 온도가 반드시 기재되지만, 도매상으로부터의 출하전표에는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와 별개로 출하전표 수수 시기와 방식 등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를 근거로 원고의 선의·무과실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과세처분이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쉽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37 사건에서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사실과 원고의 선의·무과실 부정을 인정하여, 제1심의 기각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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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2011누100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임XX

피고, 피항소인

군산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11. 9. 20. 선고 2011구합423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26.

판 결 선 고

2012. 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87,02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3행의 ⁠“이와 같은 ~ 반드시 기재되어 있다"를 ⁠“정유사로부터 직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당시의 온도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으나,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의 출하전표에는 출하 당시의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로, 제7면 제19행의 ”확인을 게을리한 점” 다음에 ⁠“석유류 거래시 주고받는 출하전표는 공급받는 제품에 대한 증명원의 기능을 하는 서류로서 석유류를 공급받음과 동시에 수수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는 유류 인수 당시에 운반차량의 운전기사로부터 직접 저유소 발행의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2-3일 후에 세금계산서와 함께 XX에너지 명의의 출하전표를 우편으로 송부받는 등의 비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를 한 점”을 추가하고,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12. 01. 16. 선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1누5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