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282(2024.05.0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7835(2023.1.2) |
|||||||||||||||||||||||||||||||||||
[제 목] |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
[요 지] |
||||||||||||||||||||||||||||||||||||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사 건 |
2023구단57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0. |
판 결 선 고 |
2024. 5.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564,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4. 취득한 서울 강남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2018. 6. 14. ○○○원에 양도한 다음, 2018. 6. 29.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자진 납부세액 ○○○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 6.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요지
1) 원고
가) 본세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외에도, 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2소정의 감면주택인 ‘서울 강서구 ○○○’(이하 ‘감면주택’이라고 한다), ②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던 ‘서울 강서구 ○○○’(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한다), ③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던 ‘서울 강서구 ○○○’(이하 ‘대체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였던 것은 맞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원고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 장기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감면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대체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세법상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물리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총 4주택일지라도, 세법적으로는 이 가운데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모두 빠짐으로써 이 사건 주택만 유일하게 남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되었던 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산세 관련
본세 자체에는 위법 사유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업무를 대리한 세무사나 신고수리를 한 세무공무원 중 누구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중과 대상임을 알려준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인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첫 번째 괄호 부분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외될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된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첫 번째 괄호 부분(즉,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다’는 부분)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장기임대주택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와, ②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 다. 이하에서는 본세와 관련된 위 ①, ②의 쟁점에 관하여 살핀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③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쟁점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순서에 의하기 로 한다.
2)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정해지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제7항 제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5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문상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오로지 그 해당 주택 자체가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들, 즉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는, 1세대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일반주택으로서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에 대체주택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남은 1개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으로 볼 수 없다),2)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는 이상 1세대 3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되,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이는 이 사건의 감면주택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비로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자체만으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이를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개정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한 것은, 개정 전 규정이 위법하다는 인식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개정 시행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의도로 보아야 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일반주택과 대체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대체주택의 3주택을 소유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아니라 감면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옮기기 전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본건과 달라,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례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가 국세청의 2019. 11. 1.자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해오다가 위 유권해석이 있은 뒤 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 거래 건을 세수 발굴차원에서 찾아내어 종전과 상반되게 중과세율을 적용해오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을 믿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였던 납세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에 양도된 주택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의 2019. 11. 1.자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의 과세관행은 위와 같이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추단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을 양도차익으로 시인한 것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도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보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단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나 신고를 수리한 공무원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세액에 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의 부지․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사정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단-57282(2024.05.08) |
|||||||||||||||||||||||||||||||||||
[직전소송사건번호] |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2-서-7835(2023.1.2) |
|||||||||||||||||||||||||||||||||||
[제 목] |
||||||||||||||||||||||||||||||||||||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이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함 |
||||||||||||||||||||||||||||||||||||
[요 지] |
||||||||||||||||||||||||||||||||||||
원고 세대는 고가주택인 이 사건 주택의 양도 시에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을 포함하여 실제 보유 주택 수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 사건 장기임대주택 및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괄호 규정에서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한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세액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함 |
||||||||||||||||||||||||||||||||||||
[판결내용]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사 건 |
2023구단572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3. 20. |
판 결 선 고 |
2024. 5. 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564,3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3. 14. 취득한 서울 강남구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2018. 6. 14. ○○○원에 양도한 다음, 2018. 6. 29.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하여 자진 납부세액 ○○○원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 9억 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 6.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요지
1) 원고
가) 본세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원고와 그 배우자로 이루어진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 외에도, ①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던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어 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2소정의 감면주택인 ‘서울 강서구 ○○○’(이하 ‘감면주택’이라고 한다), ② 원고 명의로 취득하여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던 ‘서울 강서구 ○○○’(이하 ‘장기임대주택’이라고 한다), ③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였던 ‘서울 강서구 ○○○’(이하 ‘대체주택’이라고 한다)를 보유하였던 것은 맞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원고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가액 중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에 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이 사건에서 장기임대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20항에 의하여, 감면주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대체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하여 세법상 1세대가 보유하는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결국 물리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총 4주택일지라도, 세법적으로는 이 가운데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이 모두 빠짐으로써 이 사건 주택만 유일하게 남게 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의 법리에 따라 원고에게 투기의 목적이 없었고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3주택 이상이 되었던 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가산세 관련
본세 자체에는 위법 사유가 없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업무를 대리한 세무사나 신고수리를 한 세무공무원 중 누구도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중과 대상임을 알려준 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납세자인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첫 번째 괄호 부분에 의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외될 뿐 아니라,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대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및 논의의 순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정한 9억 원을 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9억 원 초과분에 관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 아니어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중과세율이 적용된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근거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첫 번째 괄호 부분(즉,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한다’는 부분)과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과 관련하여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장기임대주택과 감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택자의 이 사건 주택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의 적용 여부와, ②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 다. 이하에서는 본세와 관련된 위 ①, ②의 쟁점에 관하여 살핀 다음, 원고가 주장하는 ③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쟁점을 마지막으로 검토하는 순서에 의하기 로 한다.
2)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정해지는데, 건물(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제1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제7항 제1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제7항 제3호).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제5호에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주택을, 제10호에서 1세대가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일반주택)을 들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수도권, 광역시․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에서 장기임대주택 등(제167조의3 제1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8호에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종전 주택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관계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의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법문상 거주자가 실제 소유하는 모든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주택(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뿐, 나머지 각 호에 규정된 주택은 그것이 비록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 감면주택, 대체주택 등이라 할지라도 모두 주택 수 산정에는 포함되고, 오로지 그 해당 주택 자체가 양도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원고 세대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택 외의 나머지 주택들, 즉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대체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위 주택들은 주택 수 산정에 있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양도가 이루어진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각 호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0호는, 1세대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주택을 일반주택으로서 중과세율 배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원고 세대는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에 대체주택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남은 1개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위 제10호 소정의 일반주택으로 볼 수 없다),2)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가 정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는 이상 1세대 3주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원칙적으로 일반세율이고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중 일정한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55조의 비과세 특례규정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되, 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의 경우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167조의3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1세대 2주택 중과세 규정 및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 규정 상호간에는 그 적용 대상 및 주택 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독립적으로 두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각 비과세 또는 중과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그 해당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 것이다(이는 이 사건의 감면주택에 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여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양도소득세 세율에관하여는 일단 실제 보유 주택수를 바탕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비로소 일반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55조에서 정한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자체만으로 중과세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는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거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서 같은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 규정은 이를 소급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바, 국가의 조세정책은 탄력적․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큰 만큼 조세에 관한 법규와 제도는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 개정 규정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게 되는 경우를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도록 변경한 것은, 개정 전 규정이 위법하다는 인식하에 그 위법적 요소를 없애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입법자가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입법형성 재량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개정 시행령을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거나 이 사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법률의 엄격해석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원고가 언급한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은 일괄적으로 중과세 대상을 규정하는 경우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중과세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의도로 보아야 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하며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의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대법원 판결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일반주택과 대체주택의 2주택을 소유하였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원고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도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대체주택의 3주택을 소유하였고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이 아니라 감면주택에 거주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는 대체주택으로 거주를 옮기기 전까지 지속되었다는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은 본건과 달라, 이 사건에 위 대법원 판결례를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피고가 국세청의 2019. 11. 1.자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과 같은 거래에 대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해오다가 위 유권해석이 있은 뒤 시효가 남아 있는 과거 거래 건을 세수 발굴차원에서 찾아내어 종전과 상반되게 중과세율을 적용해오고 있는데, 이는 국가기관을 믿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였던 납세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반세율에 2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규정은 2017. 12. 19.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해당 소득세법 부칙에 따라 2018. 4. 1.부터 시행되었는데, 위 조항의 신설 이유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8. 4. 1. 이후에 양도된 주택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의 2019. 11. 1.자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의 과세관행은 위와 같이 소득세법이 개정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추단되고, 따라서 위와 같이 개정·신설된 법조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지 여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양도차익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해당 조항에서 정한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문언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양도차익 중 9억 원 초과분을 양도차익으로 시인한 것은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도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령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보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부분이 단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해당 자산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제외 자산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경우 설령 과세관청이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누77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를 대리한 세무사나 신고를 수리한 공무원 중 어느 누구도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한다고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은 정당한 세액에 관한 단순한 법률의 부지․착오가 있었다는 사정에 불과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모두 법률의 부지․착오 또는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사정으로서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는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뿐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역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5. 0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7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