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재산입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069
판결 요약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개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이미 임대사업 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임대사업에서 계속적인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여 감가상각비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감가상각비를 다시 상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에 포함시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은 감가상각비의 이중공제 배제를 위한 규정이며, 신고납세방식·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해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양도소득 단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임대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 감가상각 #취득가액 필요경비 #이월결손금 공제 #개인 임대사업자 세금
질의 응답
1.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계속 적자가 나 실질적으로 공제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상가를 팔 때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에 다시 포함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자가 상각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여부·금액·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한 번 부동산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에서 계속 이월결손금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소득이 줄어든 효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제되지 않았으니 양도소득에서 다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069 판결은 납세자가 감가상각비를 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임대사업에서 계속적인 이월결손금 누적 때문에 실질적인 감쇄효과가 없었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에서 다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개인 임대사업자가 상가건물 감가상각비를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때 그 감가상각비를 다시 취득가액에 넣어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과세관청은 이미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다시 취득가액에 더해 신고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납세자가 양도세 예정신고 시 취득가액에 감가상각비를 더해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한 처분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069 판결에서 원고는 상가 매입가에 취·등록세 및 상가건물 감가상각비를 더해 취득가액을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피고 세무서는 감가상각비를 이미 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했다는 이유로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해 양도소득세를 증액·고지하였고, 법원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이중공제 배제 취지에 따라 그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임대사업에서 계속 결손이 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쓰기 위해 나중에 감가상각비 계상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답변
그렇게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소득세에서 결산조정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재무제표·결산서에 적정하게 필요경비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후적으로 납세자가 임의로 부인하여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를 법원이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쓰기 위해 과거 임대소득에서의 감가상각비 계상을 취소하겠다”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고, 납세자는 애초에 감가상각비를 어느 단계에서 공제할지 선택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069 판결은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이를 과소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않았다고 하여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반대로 당초 결산서에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자가 임의로 부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선택한 감가상각비 계상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번복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 개인 임대사업자의 감가상각비 공제 방식이 법인과 달라 조세 형평에 반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답변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이월결손금 활용 범위가 법인보다 좁고, 법인은 해산 시 청산소득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원고의 형평성 주장을 했으나, 소득세와 법인세는 과세대상과 입법취지가 달라 이월결손금 공제방식을 달리 규정했다고 해서 곧바로 조세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인 해산 시에도 이월결손금이 항상 전액 상계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개인에게 다른 해석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069 판결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법인세법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고,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을 언급하면서 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에서도 이월결손금이 항상 전액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여,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을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실질과세 원칙을 이유로, 임대소득에서 실질적으로 공제 효과가 없었던 감가상각비를 양도소득에서라도 공제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답변
이 판결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소득의 귀속자 등을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될 때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표준 산정방법 자체를 변경하는 근거로 쓸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 이중공제를 명문으로 배제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을 실질과세를 이유로 달리 해석할 수 없고, 법문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06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단지 그 귀속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에 관한 것으로, 과세표준 산정방법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 이를 실질과세원칙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문언과 이중공제 배제 취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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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 납세자가 감가상각비를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임대사업에서 게속적인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11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이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20.

판 결 선 고

2012. 2.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5,656,3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29. 서울 송파구 OO동 000-0 토지 및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49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9. 9. 25. 김DD 외 7인에게 92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11. 24. 이 사건 상가의 매입가액에 취·등록세 및 위 상가건 물의 감가상각비로 2005년도 12,693,315원, 2006년도 62,600,070원 합계 75,293,385원 ⁠(이하 ’이 사건 감가상각비’라 한다) 등을 더한 5,161,708,660원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384,937,896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감각상각비를 사업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이상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 다는 이유로 2010. 11. 1. 원고에게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410,594,269원(가산세 포함)으로 증액경정한 후 25,656,373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 조세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동산임대사업소득세의 신고 당시 임대목적물인 상가건물에 대한 이 사건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여 임대사업을 시작한 때부터 매각하고 임대사업을 종료할 때까지 감가상각비 이상의 계속적인 이월 결손금 누계가 453,037,913원1)에 이르는 바람에 그 계상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필요경비에 전혀 산입되지 못하였다. 부동산임대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실질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 소득금액의 실질 적인 감쇄효과가 있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나머지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일단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면 수정신고가 불가능하므로 계속 결손이 발생할 경우 사업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어느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사업소득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이유가 없어 사업소득세 자진신고납부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점, 법인 사업자는 건물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월결손금을 다른 분야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고 법인이 해산하더라도 청산소득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궁극적으로는 공제되는 반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그러한 기회가 없어 과세형평상 불균형을 초래하는 점,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세법 규정에 따른 자진 납세행위의 적법에 대한 원고의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해쳐 결과적으로 조세행정의 편의에 치우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은 적어도 개인기업의 경우 당해 사업 소득금액에서 감가상각비가 실질적으로 필요경비로 산입된 효과가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은 양도자산 보유기간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용 자산의 경우 이중공제를 배제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 및 문언내용, 조세 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인 점(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감가상각비는 사업자가 상각범위내에서 감가상각여부 및 금액, 필요경비 산입시기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스스로 결산서에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한편,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은 미상각 감가상각비는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되므로, 결국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그 공제부분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이 있는 점,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으로서 이를 과소계상하거나 계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당초 결산서에 의하여 적정하게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사업자가 임의로 부인할 수 없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점, 사업자가 감가상각 자산을 매도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계상 된 감가상각비를 양도가액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데다가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손금은 이후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 임대사업을 계속하여 차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는 점, 소득세법상 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비용 사이에 공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감가상각비가 다른 항목과 구별되어 결손금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손과 수익이 반복되는 경우 공제되지 아니하는 감가상각비를 현실적으로 구분산정하기 어려운 점, 그 과세대상과 입법취지가 다른 소득세법에서 이월결손금 공제방법을 법인세법과 달리 규정한다고 하여 조세형평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법인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계산시에 항상 이월결손금에 포함된 감가상각비가 전액 상계되어 공제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법인세법 제79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원칙은 과세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단지 그 귀속 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등에 관한 문제로서 과세표준 산정방법 자체가 문제로 되는 경우 실질과세원칙으로 이를 결정할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납세방식을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부동산 임대사업 소득금액 산정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이상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2. 02. 0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1106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