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경작 인정 기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271
판결 요약
원고가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대부분 대학 재학 또는 직장 근무 중이었고 거주지·직장은 토지에서 약 20km 떨어져 있었으나, 토지 면적(2,899㎡) 및 농기계 사용 시 필요한 농작업일수, 주말 경작 가능성, 주민 26명의 직접 경작 확인서, 농약·비료 구입 사실, 부친 건강상태,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8년 이상 해당 토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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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직장이나 학교가 농지에서 20km 떨어져 있어도 자경농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와의 거리가 20km 정도이고 차량으로 30분 이내이며, 토지 규모와 농기계 사용 시 필요한 농작업일수를 고려할 때 주말을 이용한 직접 경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직접 경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271 판결은 토지에서 약 18.85km 떨어진 아파트에 거주하며 대학 재학·직장 근무를 병행한 경우에도, 토지 면적(2,899㎡), 연간 농작업일수(10여일) 및 이동시간(30분 이하)을 근거로 주말 경작이 가능하여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2. 대학생이거나 직장인이면서 농지를 가진 경우에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 인근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기계 사용 등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이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대학 재학이나 직장 근무 사실만으로 자경농지 감면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271 판결은 원고가 대부분 기간 동안 대학에 다니고 직장에 다녔으나, 농기계 사용 시 연간 농작업일수가 10여일에 불과하고 주말을 이용해 혼자 경작이 가능한 규모라는 점을 들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주민 다수의 경작 사실 확인서, 농협 조합장 등의 농약·비료 구입 확인서, 농약판매상 확인서 등으로 실제 경작 정황을 입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271 판결은 마을 주민 26명의 직접 경작 확인서, 농약판매상들의 농약 구매 확인, 농협 조합장의 농약·비료 구입 및 준조합원 활동 확인을 종합해 원고가 직접 경작했다고 인정하였고,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부모 명의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을 받은 경우 자녀의 자경농지 감면이 부정되나요?
답변
쌀소득보전직불금이 부모 명의로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직접 경작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제도는 ‘직접 경작’을 필수 요건으로 하지 않아 자경농지 감면 판단과는 별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271 판결은 부친이 2004~2009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보호와 소득안정을 목적할 뿐 직접 경작을 지급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이유로 자녀의 직접 경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5.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자녀가 실제로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부모가 관절·척추 질환 등으로 농사를 혼자 짓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자녀가 실질적으로 경작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271 판결은 원고의 부친이 무릎 관절·척추 건강이 좋지 않아 혼자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을 인정하고, 주민·농협 확인서 등과 함께 고려하여 원고가 직접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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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 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토지 면적에 비추어 주말을 이용하면 직접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고, 경작사실을 확인하는 주민들의 확인서나 농약, 비료를 구입하였다는 농협조합장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2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XX

피 고

경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1. 18.

판 결 선 고

2012. 2. 22.

주 문

1. 피고가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441,740원, 농어촌특별세 1,55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다만, 소장의 청구취지 중 처분일자 및 양도소득세액은 오기로 보이고,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도소득세 29,999,750원의 부과처분에는 농어촌특별세 1,558,010원의 부과처분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2. 12. 울산 울주군 두서면 XX리 00 답 2,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취득가액 79,522,217원), 2009. 7. 21. 이를 양도하였다(양도가액 271,900,000원).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 의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없다고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 11. 8.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8,441,740원, 농어촌특별세 1,558,0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원고가 실제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1999. 3.부터 2001. 2.까지는 경주시 소재 OO대학교, 2001. 3.부터 2003. 2.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를 다녔고, 2003년 경주시 소재 ◇◇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의 직장이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20km 떨어져 있고, 원고의 부친인 심AA이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특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제1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직접 경작’이란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사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원고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나 그에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즉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본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 제6호증의 1, 2, 제8호증의 2, 3, 제1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손BB, 김C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2003. 9. 15.경까지는 울산 울주군 두서면 XX리 000에 거주하였고, 2003. 9. 15.경부터는 경주시 YY동 소재 YY아파트에서 거주하였는데, 위 XX리 000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인근에 있고, 위 아파트로부터 이 사건 토지까지의 거리는 약 18.85km로서 자동차로 걸리는 시간은 30분 이하이다.

(2)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2,899㎡(약 877평)로서 농기계를 사용하면 연간 벼농사의 농작업일수는 10여일이므로 다른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농기계를 사용하여 혼자 경작할 수 있다.

(3) 원고는 2001. 2.까지 경주시 소재 OO대학교에 다녔고, 2001. 3.부터 2003. 2. 까지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에 야간으로 다녔으며, 2003. 6. 10. 경주시 소재 주식회사 ◇◇ 입사하여 지금까지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중 대부분 대학교에 다니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말을 이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4) 원고의 부친 심AA은 2007. 6.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진단받기도 하는 등 무릎 관절이나 척추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혼자 농사를 지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토지가 있는 XX리 소재 주민들 26명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농약판매상 김DD, 김EE은 원고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농약을 구입하여 왔다는 확인서를, 두부농협 조합장은 원고가 1998년경 농협의 준조합원으로 활동하였고, 농약, 비료 등을 구입하여 왔다는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7) 원고의 부친 심AA이 이 사건 토지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신청하여 지급받았으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주된 입법 목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으로 하지 아니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2. 22.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