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외 2인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단557753 판결
2024. 5. 22.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22,850원 및 그 중 28,823,980원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4,689,870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 피고들의 각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2019. 3. 29.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도 청구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지급하였으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1,078,770원은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갑 제16호증)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에서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10분위에 따른 상한액인 5,2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바, 위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은 피해자 소외인의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 연번 132 의료법인 ○의료재단 진료개시 건의 명세서금액 중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연번 1 내지 131의 ‘○의료재단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 즉, 연번 1 내지 132의 각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위 1,078,770원의 산정근거가 되는 최종 누적산정금 6,308,770원 전체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9면 뒤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생략]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외 2인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단557753 판결
2024. 5. 22.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22,850원 및 그 중 28,823,980원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4,689,870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 피고들의 각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2019. 3. 29.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도 청구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지급하였으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1,078,770원은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갑 제16호증)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에서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10분위에 따른 상한액인 5,2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바, 위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은 피해자 소외인의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 연번 132 의료법인 ○의료재단 진료개시 건의 명세서금액 중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연번 1 내지 131의 ‘○의료재단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 즉, 연번 1 내지 132의 각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위 1,078,770원의 산정근거가 되는 최종 누적산정금 6,308,770원 전체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9면 뒤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생략]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