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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구상금 청구 일부 인정 기준

2023나79555
판결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관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가해자 측에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한액 산정에 포함된 전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체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구상금 #본인부담상한액 #의료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과관계
질의 응답
1. 건보공단이 의료사고로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전부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구상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은 상한액 산정에 '다른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전체 금액이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한액 초과금 산정 시, 의료사고와 무관한 병원 진료비까지 모두 구상 대상인가요?
답변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은 구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연번 1~132의 본인부담금 중 ‘○의료재단과 관련 없는 다른 의료기관 본인부담금’까지 포함된 최종 누적산정금 전체가 구상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에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구상대상 손해인지 확인하려면 모든 진료비 내역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을 근거로 각 본인부담금의 인과관계 판단이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3나79555).
4. 공단의 구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는 판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손해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만 인용됩니다.
근거
2023나79555 판결은 전체 지급액 중 의료사고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 인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단557753 판결

【변론종결】

2024. 5.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22,850원 및 그 중 28,823,980원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4,689,870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 피고들의 각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2019. 3. 29.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도 청구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지급하였으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1,078,770원은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갑 제16호증)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에서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10분위에 따른 상한액인 5,2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바, 위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은 피해자 소외인의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 연번 132 의료법인 ○의료재단 진료개시 건의 명세서금액 중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연번 1 내지 131의 ⁠‘○의료재단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 즉, 연번 1 내지 132의 각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위 1,078,770원의 산정근거가 되는 최종 누적산정금 6,308,770원 전체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9면 뒤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생략]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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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구상금 청구 일부 인정 기준

2023나79555
판결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사고 관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에 대해 가해자 측에 구상금 청구를 한 사건에서, 상한액 산정에 포함된 전 의료기관 본인부담금 전체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일부 청구만 인용되었습니다.
#구상금 #본인부담상한액 #의료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과관계
질의 응답
1. 건보공단이 의료사고로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전부에 대해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구상금 청구가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은 상한액 산정에 '다른 의료기관' 본인부담금이 포함된 경우 전체 금액이 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상한액 초과금 산정 시, 의료사고와 무관한 병원 진료비까지 모두 구상 대상인가요?
답변
의료사고와 무관한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은 구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연번 1~132의 본인부담금 중 ‘○의료재단과 관련 없는 다른 의료기관 본인부담금’까지 포함된 최종 누적산정금 전체가 구상 손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산정에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구상대상 손해인지 확인하려면 모든 진료비 내역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에서는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을 근거로 각 본인부담금의 인과관계 판단이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23나79555).
4. 공단의 구상금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는 판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손해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만 인용됩니다.
근거
2023나79555 판결은 전체 지급액 중 의료사고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 인용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구상금

 ⁠[수원지방법원 2024. 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 1 외 2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2. 선고 2021가단557753 판결

【변론종결】

2024. 5. 22.

【주 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22,850원 및 그 중 28,823,980원에 대하여는 2019. 2. 12.부터, 4,689,870원에 대하여는 2020. 4. 1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78,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3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각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 피고들의 각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원고가 2019. 3. 29. 피해자 소외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1,078,770원도 청구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6행의 "지급하였으나,"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위 1,078,770원은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갑 제16호증)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에서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10분위에 따른 상한액인 5,23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바, 위 최종 누적산정금 합계 6,308,770원은 피해자 소외인의 상한액 세부 산정내역 연번 132 의료법인 ○의료재단 진료개시 건의 명세서금액 중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연번 1 내지 131의 ⁠‘○의료재단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의료기관’에서의 본인부담금 즉, 연번 1 내지 132의 각 본인부담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므로 위 1,078,770원의 산정근거가 되는 최종 누적산정금 6,308,770원 전체가 이 사건 의료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제1심판결 제9면 뒤에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상한액 산정 기준표 생략]

판사 진현지(재판장) 김혜진 박평수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6. 19. 선고 2023나795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