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 토지·현금 수령 시 법인세 귀속시기 판단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50
판결 요약
용역회사가 아파트 학교용지 설계·인허가 용역을 수행하고, 2002년에 용역을 모두 완료한 뒤 현금과 토지를 대가로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가 2004년에 매각되자 과세관청은 매각대금 중 일부를 2004 사업연도 용역수익으로 보아 법인세 및 대표이사 상여로 과세하였습니다. 법원은 쟁점금액은 토지 양도대금일 뿐 용역수익 자체가 아니라고 보았고, 설령 용역수익이라 하더라도 용역 제공이 완료된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4 사업연도 과세처분은 잘못된 귀속시기를 전제로 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용역 수익 귀속시기 #토지로 받은 용역대가 #법인세 귀속연도 #부과제척기간 경과 수익 #토지 매각대금 과세
질의 응답
1. 용역을 완료하고 현금과 토지를 대가로 받은 경우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사업연도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역 제공이 2002년에 완료되었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그 수익은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50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을 2002년에 완료하였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는 2002 사업연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04 사업연도로 보아 한 과세 처분은 잘못된 귀속시기를 전제로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용역 대가로 받은 토지를 나중에 매각한 금액도 용역 수익 귀속시기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토지를 나중에 매각해 받은 금액은 용역 수익 자체가 아니라 토지 양도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용역수익으로 얻은 것은 현금과 토지이고, 쟁점금액은 그 토지를 2004년에 양도한 대가에 불과하므로, 이를 다시 2004년 용역 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50 판결은 원고가 용역 수익으로 얻은 것은 현금과 각 토지이며, 쟁점금액은 그 토지 458.43평을 양도한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 주장처럼 쟁점금액을 용역 수익 자체로 보아 2004 사업연도 귀속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에서 용역 수익 귀속시기를 정할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법인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용역 수익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귀속시기를 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50 판결은 이 사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는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함에 있어, 과세관청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역 제공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4. 세무서가 잘못된 귀속시기를 전제로 법인세를 부과한 경우 그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귀속시기를 잘못 전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용역 수익 귀속시기가 2002년인데도 2004 사업연도 귀속으로 보아 법인세 및 상여 처분을 한 점을 이유로, 법원은 2004·2006 사업연도 법인세와 상여처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50 판결은 이 사건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가 2002 사업연도임에도, 과세관청이 이를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된 것으로 전제하여 한 각 처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2004·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와 상여처분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5.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가 지난 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나중 사업연도로 돌려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 취지에 따르면 이미 귀속되어야 할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수익을, 다른 사업연도로 돌려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과세관청이 2002 사업연도 귀속 수익을 2004 사업연도로 오인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되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50 판결에서 원고는 용역 수익이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처분일 당시 이미 해당 수익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귀속시기가 2002년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2004 사업연도 귀속으로 본 과세 처분 자체를 잘못된 귀속시기에 터 잡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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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용역 제공을 2002년에 완료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는 2002 사업연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2765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XX 주식회사

피 고

서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1. 12. 23.

판 결 선 고

2012. 1. 13.

주 문

1. 피고가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49,680,160원,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19,670,970원의 부과처분 및 상여처분액 1,281,000,000원의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18호증의 각 1, 2, 갑 제2, 3, 19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8. 30. 주식회사 XX건업(이하 ⁠‘XX건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XX건업이 용인시 구성면 XX리에 추진 중이던 아파트 건립공사에 필요한 학교용지 조성과 관련된 각종 설계 및 인허가업무 등을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에 이 사건 용역 제공을 완료하고 2002. 8. 22. XX건업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 제공의 대가로 현금 1,823,034,540원 및 위 XX리 000-00 임야 1,768㎡’ 같은 리 000-00 임야 397㎡ 합계 2,165㎡(654.9평,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70%인 458.43명을 배분받되,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따른 비용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원고 7: XX건업 3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정산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가 2004. 1. 30. 재단법인 YY유지재단에 1,830,000,000원에 매각되었고, 원고는 그 배분비율에 따라 1,281,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XX건업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 쟁점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 수익으로서 200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전제 하에 2009. 9. 1. 원고에 대하여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49,680,160원을 부과하는 처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219,670,970원을 부과하는 처분 및 2004년 귀속 소득금액 1,281,000,000원을 당시 원고 대표이사인 문AA에 대한 상여로 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하였다(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9. 11. 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의 신청이 기각되었고, 2010. 4. 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2011. 5. 24.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 수익에 해당하고 그 귀속시기가 2004 사업연도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 제공은 2002년에 완료되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용역 수익은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 수익이라면, 이는 2002 사업연도에 귀속될 뿐,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일인 2009. 9. 1. 당시에는 이미 2002 사업연도 수익에 대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잘못된 귀속시기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2년에 이 사건 용역의 제공을 마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용역계약서나 이 사건 정산서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용역 공급을 통상적인 공급이라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용역 제공으로 원고에게 배분된 이 사건 각 토지 중 458.43명의 공급가액은 양도 당시인 2004. 1.경에야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용역 수익인 쟁점금액은 2004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3호증, 갑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XX건업이 1999. 8. 30. 작성한 이 사건 용역계약서(갑 제3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와 XX건업이 2002. 8. 22. 작성한 이 사건 정산서(갑 제18호증의 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각대금 중 원고가 받은 쟁점금액이 이 사건 용역 수익에 해당하고 2004 사업연도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삼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수익으로 얻은 것은 현금 1,823,034,540원 및 이 사건 각 토지 중 458.43평이고, 쟁점금액은 이 사건 용역 수익의 일부인 이 사건 각 토지 중 458.43평을 양도한 대가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용역 수익 자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령 쟁점 금액을 이 사건 용역 수익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의 주장과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제공을 2002년에 완료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용역 수익의 귀속시기는 2002 사업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2.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7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