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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자동차 가환부거부처분의 취소 가능성 및 소유자 보호 기준

2016보3
판결 요약
증거 목적의 압수물이라면, 제3자 소유자에게 범행 연루 증거가 없다면 가환부 거부를 취소하고, 압수물 원형보존조치 후 반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압수물 #자동차 #가환부 #거부처분 #제3자 소유
질의 응답
1. 제3자가 소유한 압수된 자동차의 가환부를 검사가 거부했다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되었고, 소유자가 범죄와 연루된 증거가 없다면 검사의 가환부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은 자동차가 증거목적 압수물이고 소유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가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제3자가 소유한 물건도 몰수될 수 있나요?
답변
범행을 한 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 소유에 대해서는 몰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은 대법원 92모22, 99다12161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인 이외 제3자의 소유에는 몰수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압수된 자동차를 되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답변
수사기관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조치를 취한 뒤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 주문은 검사가 원형보존조치 후 가환부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준항고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

【전문】

【준항고인】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검사가 2016. 10. 19. 별지 목록 기재 압수물에 대하여 한 가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다음 위 압수물을 준항고인에게 가환부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압수물인 자동차는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 준항고인이 그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준항고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또 소유자의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나(대법원 1992. 9. 18. 92모22 결정 참조),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상 준항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에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서중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2016보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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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자동차 가환부거부처분의 취소 가능성 및 소유자 보호 기준

2016보3
판결 요약
증거 목적의 압수물이라면, 제3자 소유자에게 범행 연루 증거가 없다면 가환부 거부를 취소하고, 압수물 원형보존조치 후 반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압수물 #자동차 #가환부 #거부처분 #제3자 소유
질의 응답
1. 제3자가 소유한 압수된 자동차의 가환부를 검사가 거부했다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되었고, 소유자가 범죄와 연루된 증거가 없다면 검사의 가환부거부처분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은 자동차가 증거목적 압수물이고 소유자가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가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제3자가 소유한 물건도 몰수될 수 있나요?
답변
범행을 한 자가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몰수가 가능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자 이외의 제3자 소유에 대해서는 몰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은 대법원 92모22, 99다12161 판결을 인용하면서 피고인 이외 제3자의 소유에는 몰수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 압수된 자동차를 되돌려받으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하나요?
답변
수사기관이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조치를 취한 뒤 가환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 주문은 검사가 원형보존조치 후 가환부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준항고

 ⁠[인천지방법원 2017. 1. 13. 자 2016보3 결정]

【전문】

【준항고인】

【주 문】

 
1.  인천지방법원 검사가 2016. 10. 19. 별지 목록 기재 압수물에 대하여 한 가환부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한 다음 위 압수물을 준항고인에게 가환부하라.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압수물인 자동차는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된 것으로 준항고인이 그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준항고인이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관세법 제282조 제2항은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3항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해석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또 소유자의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나(대법원 1992. 9. 18. 92모22 결정 참조), 한편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치고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다121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기록상 준항고인이 이 사건 관세법위반 범행에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별지 생략]

판사 서중석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17. 01. 13. 선고 2016보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