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콘텐츠·노하우 제공대가의 사용료 소득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1누24592
판결 요약
국내법인이 외국법인에 지급한 합계 14,142,170.5달러가 창작품·디자인·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품질 관리 등에 관한 노하우 제공의 대가인지, 아니면 인적 용역 대가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금액 중 초기비용·계획·실행 단계 비용(6,835,000달러)과 비용 상환분(7,307,170.5달러) 모두가 XX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명시되어 있고,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의 급여·직접비·출장비·항공료 정산이라는 점을 들어 인적 용역 대가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법인세 부과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해외 콘텐츠 사용료 과세 #로열티 소득 국내원천 #노하우 제공 대가 과세 #마스터플랜 비용 상환 세무 #인적 용역 대가 구분
질의 응답
1. 해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노하우 제공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예, 해외 법인이 창작품·디자인·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국내 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를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592 사건은 이 사건 각 금액이 창작품,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 제공의 대가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기비용·계획·실행단계 비용 지급이 인적 용역 대가로 보일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이 사건에서는 초기비용·계획·실행단계 비용이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별도의 인적 용역 대가로 분리하여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592 사건은 6,835,000달러를 초기 비용,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 7,307,170.5달러를 비용 상환으로 보면서, 계약상 이들 비용이 개장 이후 지급되는 라이선스·로열티와 마찬가지로 XX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명시된 점을 들어, 이 사건 각 금액을 인적 용역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의 급여·출장비를 정산 지급한 경우도 사용료 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예, 마스터플랜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급여·직접 비용·출장비·항공료 정산액도 전체 비용 구조상 콘텐츠 제공을 위한 비용 상환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592 사건은 비용 상환 부분이 XX 콘텐츠 제공을 위한 기본 계획(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직원 급여, 직접 비용, 출장비, 항공료 등의 정산 지급이라고 인정하면서, 계약에서 정한 전체 비용 구조에 비추어 이 부분을 인적 용역 제공 대가로 분리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콘텐츠 사용료와 인적 용역 대가를 세무상 구분하려면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에 비용의 성격과 구조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각 비용 항목이 콘텐츠·노하우 제공에 대한 보상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592 사건은 이 사건 계약에서 초기비용·계획·실행단계 비용과 비용 상환이 모두 XX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명시된 점, 전체 비용 구조를 종합해 보아 인적 용역 대가와 분리하기 어렵다고 본 점을 근거로, 계약 내용과 비용 구조를 중시하여 사용료 소득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변
국내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와 항소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24592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법인에 대한 지급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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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창작품, 디자인 및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예술 감독, 운영 방침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사용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2458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11누24592(병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6. 9. 선고 2010구합3842, 492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1. 12. 7.

판 결 선 고

2012. 2. 8.

주 문

1. 원고 향소를 기각한다.

2. 향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08. 7. 2. 한 2005년도 법인세 191,512,000원(피고는 당초 229,35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정하였다), 124,532,560원(피고는 당초 149,139,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정 하였다), 187,571,500원(피고는 당초 224,635,000원을 부과하였다가 2010. 7. 27. 위 금액으로 경쟁하였다) 각 부과처분, 2010. 1. 5. 한 2006년도 법인세 844,896,850원, 355,016,330원 각 부과처분, 2007년도 법인세 203,466,260원, 19,355,950원, 11,866,080원, 238,622,190원, 25,366,380원 각 부과처분, 2008년도 법인세 43,757,120원, 187,035,000원, 164,128,320원, 26,496,830원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O 2쪽 아래에서 4째줄~3쪽 위에서 2째줄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사건 계약[다.(1항) 참조]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42,170.5달러(이하 ⁠‘이 사건 각 금액’이라 한다)를 각 지급하였다.

O 3쪽 5째줄 '게‘ 다음에 ’월별 지급액에 따라‘를 추가한다.

O 3쪽 6째줄 ’인정근거‘란에 ’제12, 13호증‘을 추가한다.

O 6쪽 아래에서 2째줄 ’6~7년차에는‘을 ’6~10년차에는‘으로 고친다.

O 11쪽 ②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② 이 사건 각 금액 중 6,835,000달러는 초기 비용,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으로 지급된 것이고, 나머지 7,307,170.5달러는 비용 상환으로 지급된 것이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초기 비용, 계획 및 실행단계 비용은 개장 이후에 지급되는 기본 라이센스 비용, 로열티 비용과 마찬가지로 XX 콘텐츠 제공에 대한 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비용 상환 부분은 XX 콘텐츠 제공을 위한 기본 계획(마스터 플랜) 수립 과정에서 발생한 XX 직원 급여, 직접 비용, 출장비, 향공료 등을 정산 지급한 것이다(제4호증 참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체 비용 구조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금액 또는 그 중 비용 상환 부분을 분리하여 인적 용역 제공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결론

원고 향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24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