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완항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인정 범위와 기각 사유

서울고등법원 2011누30726
판결 요약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1심을 패소한 뒤 항소기간 경과 후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골절 수술과 딸 집 거주로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가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했고 최종 변론기일에 선고기일까지 고지를 받은 이상 소송계속 및 선고기일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선고 후 2주 만의 공시송달과 거동 불편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추후보완항소 사유를 부정하고, 항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각하하였습니다.
#추후보완항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항소기간 도과 #공시송달 효력 #판결정본 송달불능
질의 응답
1.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는 법원에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하지 않은 이상 추후보완항소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726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을 해석하면서, 소송행위를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만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소송 진행 사실을 알고 있는 당사자는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다3844 판결 인용).
2. 여러 번 변론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까지 들었는데 판결 선고 사실을 몰랐을 때도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처럼 당사자가 여러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상태였다면, 그 후 판결 선고 결과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당사자의 부주의로 보아 추후보완항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726 사건에서 원고는 제2~6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고, 제6차 변론기일에서 2011. 7. 14. 10:00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선고기일과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소송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보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추후보완항소 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3. 골절 수술과 거동 불편, 가족 집 거주로 판결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항소기간 도과를 구제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당사자가 수술과 거동 불편으로 가족 집에 머물러 주소지에서 판결정본을 송달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외에 소송 진행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726 사건에서 원고는 대퇴골간 골절로 두 차례 수술을 받고 딸 집에서 거주하여 주소지에서 판결정본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항소제기를 위해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없다며, 추후보완항소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며,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항소기간이 진행합니다. 그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이어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된 항소는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726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원고 주소지에 송달했다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1. 7. 29. 원고에게 공시송달을 하였고, 효력 발생일은 2011. 8. 13.으로 보았습니다. 항소기간은 2011. 8. 27.까지였으나, 원고는 2011. 9. 1.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은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경과 후 제기된 항소로서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5. 법원이 판결선고 후 비교적 이른 시기에 공시송달한 사정은 추후보완항소 인정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판결선고 후 약 2주 만에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지만, 이 점만으로는 추후보완항소를 인정할 수 있는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누30726 사건에서 원고는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 만에 공시송달이 된 점을 들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보다는 원고가 소송계속과 선고기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중시하여 추후보완항소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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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선고기일을 고지 받았음에도 판결 선고결과를 비롯한 소송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1심 판결 선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후보완 항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어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누30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피고, 피항소인

서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1. 7. 14. 선고 2011구합1034 판결

변 론 종 결

2012. 2. 8.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26. 원고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4,045,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0. 7. 23. 피고를 상대로 원고 자신의 주소지를 ’김포시 월공면 XX리 0-0’로 정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로 2010. 11. 25. 14:00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 방법으로 이를 발송하였다.

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인 2010. 11. 25. 14:00 불출석하였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소지로 제2차 변론기일인 2010. 12. 23. 14:00의 변론기일 통지서와 피고의 답변서 부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우편송달 방법으로 이를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인 2010. 12. 23. 14:00 출석한 데 이어 제3차 변론기일인 2011. 2. 17. 10:30, 제4차 변론기일인 2011. 4. 14. 11:30, 제5차 변론기일인 2011. 5. 19. 11:30, 제6차 변론기일인 2011. 6. 2. 11:30 모두 출석하였다.

마. 제1심 법원은 제6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1. 7. 14. 10:00를 선고기 일로 고지하였는데, 그 선고기일인 2011. 7. 14. 10:00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제1심 법원은 판결정본을 원고의 위 주소지로 발송한 후 폐문부재(3차례 배달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1. 7. 29. 판결정본을 원고에게 공시송달하였다(효력 발생일 2011. 8. 13.).

사. 원고는 항소기간(2011. 8. 27.)이 경과한 2011. 9. 1.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대퇴골간의 골절 등으로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1. 4. 27.과 변론종결 이후인 2011. 6. 24.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점, 그로 말미암아 거동이 불편한 원고로서는 간병을 받기 위하여 딸 집에서 거주하였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판결정본을 송달 받지 못한 점, 제1심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판결선고일로부터 2주만에 공사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가 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의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당사자가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 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2 내지 6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였던 원고로서는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특히 원고는 제6차 변론기일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결과를 비롯한 소송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말미암아 제1심 판결 선고를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술 이후 거동이 불편한 원고가 간병을 받기 위하여 딸 집에 거주하다가 제1심 판결 선고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항소제기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추후보완 항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추후 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원고가 한 항소를 각하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03. 2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1누30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