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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폐업 후 토지 임대,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와 법인세 부과

서울고등법원 2015누72308
판결 요약
축산업을 폐업한 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는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축산업에 사용되던 토지를 축산업 폐업 후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 시기가 폐업 후 5년이 초과한 과세기간이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자산 #축산업 폐업 #토지 임대 #법인세 부과 #폐업 후 자산
질의 응답
1. 축산업 폐업 후 임대하는 토지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폐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판결은 축산업 폐업 후 임대한 토지는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대 시 임차인에게 축산업 사용 조건을 붙여도 업무무관자산이 아닌가요?
답변
임차인에게 축산업 사용 조건을 붙여도, 폐업 후 임대한 토지는 법인의 직접 업종 변경이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자산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판결은 토지 임대 시 법인이 직접 업종 변경 또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려면, 단순 조건 부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이 계속 업무관련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 명의로 업종을 실제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해야 업무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 임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판결은 단순 임대는 '업무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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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YY농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구합2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10.06.

판 결 선 고

2016.11.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2.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원, 2009년 귀속 법인세 ○○○원, 2010년 귀속 법인세 ○○○원, 2011년 귀속 법인세 ○○○원 총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폐업할 당시인 2001.경 실질적으로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던 436,830㎡1)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후 임대업에 사용되더라도 업무관련 부동산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연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제5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나)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은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3.경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석AAK○ 등에게 임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축산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원고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약 2년 정도 경과한 2003.경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가 축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축산업을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질의응답 하였으나(기재부 법인-321, 2012. 4. 25.), 이러한 해석은 원고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2003.경 임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질의응답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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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축산업을 폐업한 후 직접 업무에 사용하지 않게 된 토지는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합니다. 축산업에 사용되던 토지를 축산업 폐업 후 임대한 경우에도, 임대 시기가 폐업 후 5년이 초과한 과세기간이면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업무무관자산 #축산업 폐업 #토지 임대 #법인세 부과 #폐업 후 자산
질의 응답
1. 축산업 폐업 후 임대하는 토지도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폐업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해당 토지는 업무무관자산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판결은 축산업 폐업 후 임대한 토지는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대 시 임차인에게 축산업 사용 조건을 붙여도 업무무관자산이 아닌가요?
답변
임차인에게 축산업 사용 조건을 붙여도, 폐업 후 임대한 토지는 법인의 직접 업종 변경이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어 업무무관자산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판결은 토지 임대 시 법인이 직접 업종 변경 또는 직접 사용으로 인정되려면, 단순 조건 부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법상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이 계속 업무관련자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법인 명의로 업종을 실제로 변경하거나, 직접 사용해야 업무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 임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72308 판결은 단순 임대는 '업무직접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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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YY농장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구합241 판결

변 론 종 결

2016.10.06.

판 결 선 고

2016.11.0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 2. 한 2007년 귀속 법인세 ○○○원, 2009년 귀속 법인세 ○○○원, 2010년 귀속 법인세 ○○○원, 2011년 귀속 법인세 ○○○원 총 ○○○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폐업할 당시인 2001.경 실질적으로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던 436,830㎡1)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후 임대업에 사용되더라도 업무관련 부동산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연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 제5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 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 그 폐업일부터 5년이 경과한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에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나)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은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3.경 이 사건 토지 일대를 석AAK○ 등에게 임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축산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한 사실은 있지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원고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부터 약 2년 정도 경과한 2003.경 임대한 것을 두고 원고가 축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임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축산업을영위하던 법인이 축산업을 폐지하고 이에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축산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질의응답 하였으나(기재부 법인-321, 2012. 4. 25.), 이러한 해석은 원고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이 사건 토지를 2003.경 임대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질의응답이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0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3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