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호실 혼동 시 매매 목적물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49202
판결 요약
다세대주택 1층의 두 호실 중 어느 호실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법원은 보존등기 완료 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호실 번호와 등기부 기재를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을 특정하였습니다. 부동산 매수인은 통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므로, 외관상 현관문 표기나 면적에 대한 일방적 인식만으로 등기부상의 호실과 다른 호실을 매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넓은 면적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3자 등기 말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 분양 #호실 번호 착오 #등기부등본 확인 #매매계약 목적물 특정 #호실 표시 오류
질의 응답
1. 다세대주택을 살 때 계약서에 호실 번호만 있고 면적이 없으면 어느 호실을 산 것으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 매수인은 통상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므로, 보존등기 후 체결된 분양계약서에 적힌 호실 번호와 등기부 기재를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이 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더 넓은 호실을 산 줄 알았다"는 주장만으로는 계약 목적물이 바뀌었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49202 사건은, 보존등기 후 분양계약서에 목적물이 ’000호’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에도 그 호실이 특정되어 있는 이상,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등기부상 ’000호’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수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통상이라고 전제하며, 면적 표기 누락 및 매수인의 일방적 인식만으로 다른 호실을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2011가단49202).
2. 현관문에 표시된 호실 번호와 등기부상 호실 번호가 다르면 어느 쪽이 기준이 되나요?
답변
이 사건 판결의 태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등기부상 호실 번호가 매매 목적물의 기준이 됩니다. 현관문 표기 등 건물 외관 표시만으로는 등기부와 다른 호실을 매수한 것으로 쉽게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매수인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49202 사건에서, 1층 넓은 호실과 좁은 호실의 현관문 표시가 등기부 기재와 어긋나 있었으나, 법원은 보존등기 당시부터 넓은 호실이 특정 호실 번호, 좁은 호실이 다른 호실 번호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분양계약서에도 등기부상 호실 번호만 기재된 점을 들어, 현관문 표기와 다른 등기부 기재를 기준으로 매매 목적물을 인정하였습니다(2011가단49202).
3. 다세대주택 분양 시 내가 원래 의도한 호실과 등기된 호실이 다르면 매매를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변
등기부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호실 번호가 일치하고, 그 이후에 매수인이 단지 "넓은 호실을 산 줄 알았다"고 주장하는 정도라면, 당사자 합의와 다른 매매라고 보기 어려워 바로잡기 쉽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부터 실제 합의 내용이 등기·계약서와 달랐음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49202 사건에서, 원고는 넓은 호실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등기된 호실을 바꾸고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등을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보존등기 후 체결된 분양계약서의 호실 번호, 등기부 기재에 따라 매매 목적물을 인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주장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2011가단49202).
4.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호실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단순한 착오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최초 매매계약 당시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어느 호실을 매매하기로 합의했는지, 그 합의가 등기부·계약서와 다르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가단49202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넓은 면적의 호실을 매수했으므로 그 호실에 대한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존등기와 분양계약서, 등기부 기재에 비추어 매매 목적물이 등기부상 ’000호’라고 보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제3자 등기 말소 및 대위청구까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2011가단49202).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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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인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등기부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호실이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단4920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원 고

이QQ

피 고

박BB

변 론 종 결

2012. 4. 4.

판 결 선 고

2012. 4.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1) 피고 최CC는 이 법원 2007. 10. 11. 접수 제1101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 기의,

(2) 피고 미래신용협동조합은 이 법원 2007. 10. 11. 접수 제1101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안산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인천광역시는 위 1. 가. ⁠(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피고 박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6.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피고 박BB이 안산시 O동 000-0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호실에 관하여 2002. 4. 16.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매도한 사실, 위 다세대주택 1층 계단을 기준 으로 왼쪽에는 56.83㎡ 크기의 호실이, 오른쪽에는 72.175㎡ 크기의 호실이 있는 사실, 건물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는 넓은 면적의 호실이 ’000호’로, 좁은 면적의 호실이 ’000‘ 호’로 각 기재된 사실, 건물등기부에 원고가 좁은 면적의 호실인 ’000호’의, 피고 최CC가 넓은 면적의 호실인 ’000호’의 소유자로 각 등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박BB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호실을 매수할 당시 0층 중 넓은 면적 인 72.175㎡에 해당하는 호실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다세대주택의 0층 부분 현관문 표기가 넓은 면적의 호실에 ’000호’, 좁은 면적의 호실에 00000호로 되어 있는 이유로 원고가 등기부상 ’000호’의 소유자로 등재된 한편, 피고 박BB으로부터 위 호실 중 56.83㎡에 해당하는 호실을 매수한 피고 최 CC는 등기부상 ’101호’의 소유자로 등재되었는바, 피고 최CC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과 당사자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 무효의 등기이다. 원고는 피고 박BB에 대하여 넓은 면적의 호실인 등기부상 ’101호에 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므로, 피고 박BB에 대하여 등기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함과 동시에 이에 기하여 피고 박BB을 대위하여 피고 최CC에 대하여는 등기부상 ’1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최CC의 근저당채권자인 피고 미래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피고 최CC의 압류채권자인 피고 안산시, 피고 대한민국,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인천광역시에 대하여는 피고 최CC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각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에 합의된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무엇인가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2002. 4. 16.경 넓은 면적의 호실 을 ’000호’로, 좁은 면적의 호실을 ’000호'로 하는 내용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박BB으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호실을 매수한 것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2002. 5. 26.이고 등기부에 의하면 2002. 6. 18.로서 어느 경우라도 위 보존등기 경료 후인 사실, 분양계약서에 목적물을 ’000호’라고 표시하였고 분양목적물의 전용면적은 특정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부동산을 매수하는 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이 통상이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박BB 사이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등기부상 ’000호’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2. 04. 18. 선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492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