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무효확인 패소 후 부당이득금 소송이 가능한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6591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원고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무효확인소송이 이미 기각·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에서의 부과처분 유효 판단은 이후 제기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므로, 그 기판력이 부당이득 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부과처분을 전제로 다시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도 5년이므로 2년이라고 전제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아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과세처분 무효확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판력 선결적 법률관계 #세무서장 상대로 한 소송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질의 응답
1.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세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뒤, 같은 처분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서 판단된 부과처분의 유효 여부는 이후 제기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됩니다. 이 기판력이 국가에도 미치므로, 같은 부과처분을 다시 무효라고 전제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6591 판결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기각·확정된 후, 같은 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미쳐 원고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은 처분이 귀속되는 국가에 미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2. 전소의 소송물과 후소의 소송물이 달라도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에서 판단된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도 미칩니다. 이때 후소 법원은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6591 판결은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을 인용하여,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아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면 전소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고 하면서, 이 사안에서도 부과처분 무효 여부가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선결적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과세처분 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이 과세처분의 주체인 국가에도 미치나요?
답변
행정청을 피고로 한 과세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의 기판력은 그 처분의 효과가 귀속되는 국가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에서도 그 판결 내용이 구속력을 갖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6591 판결은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을 인용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에 미친다고 전제하였고, 이는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2년이라고 주장해도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과 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자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부과기간을 2년으로 전제하는 주장은 법령에 반하여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6591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가 거주자의 소득에 자산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가 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기간이 2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5. 세무서가 예금을 압류·추심한 후에도 과세처분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예금 압류·추심의 근거가 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유효성 판단에 관한 기판력이 이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도 미치므로 동일한 무효 주장으로는 반환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6591 판결은, 원고의 예금이 부과처분에 기해 압류·추심된 사안을 전제로,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 패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의 기판력이 부당이득반환 소송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미치므로 원고의 반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확정 판결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기판력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도 미치므로, 원고의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나6591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항소인

정XX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1. 9. 선고 2011가소2022922 판결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6.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광화문세무서장은 ”원고가 1988. 8. 26 경 이AA에게 서울 종로구 XX동 131-2 대 132.2㎡ 및 그 지상 주택 61.16㎡를 매도한 후 이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2. 11.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원과 방위세 000원을 1992. 1l. 15.까지 납부하라는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가 1998. 12 경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98구29274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가하였으나 ”이 사건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청구 기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해 2010. 4. 21 경 원고의 우체국 예금통장을 압류한 후 위 예금통장 계좌에서 2010. 6. 29. 000원을, 2010. 8. 5. 000원을 각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양도소득세의 부과가간이 2년임에도 피고가 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부과처분은 무효일 뿐 아니라, 양도소득이 발생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위 부과처분 등에 기해 원고의 예금을 추심해 간 이상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통일하지 아니하여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되는 때에는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쳐 후소의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에 미치며(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이는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바,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확정 판결에서 판단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선결적 법률관계에 해당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소송에도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포함하고, 당해 연도에 발생한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인해 생기는 소득 등을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제2호,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인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기간이 2년임을 전제 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6. 0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6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