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감면 요건과 자경농민 인정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548
판결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와 대토농지 모두에서 3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하고,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취득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직업(철물도매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 경영하고, 농지와 거주지 간 거리가 약 40km로 먼 점, 주민들이 나누어 경작한 사실, 남편으로부터의 증여 취득 및 증여세 신고 정황 등을 종합해 원고를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대토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농지 대토 감면 #양도소득세 농지 #자경농민 요건 #직접 경작 인정 기준 #다른 직업과 자경
질의 응답
1. 농지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대토 감면을 받으시려면, 종전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로 취득한 뒤,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서도 3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이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단순한 소유나 간접적인 농업 경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548 판결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인용하여, 농지 대토 감면요건으로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 거주와 직접 경작, 양도일부터 1년 내 경작상 필요에 의한 대토농지 취득, 이후 3년 이상 대토농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경작을 요구하였습니다.
2.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지를 일부 관리하면 자경농민으로 인정되어 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상시 종사하시면 자경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 판결처럼 철물도매업을 운영하면서, 농지와 거주지 간 거리가 약 40km이고, 주민들이 나누어 경작하는 등 사실상 간접 경영에 그친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본인이 농작업의 상당 부분을 수행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면 대토 감면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548 판결은 대법원 2002두844 판결을 인용하여,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하나,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철물도매업을 영위하고 농지와 주소지 사이 거리가 약 40km인 점, 주민들이 나누어 경작한 점 등을 들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배우자로부터 증여나 대물변제 형식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농지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신 경우에도 실제로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이후 요건을 갖추어 스스로 자경하셨다는 점이 입증되면 감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로 추정되는 이전에 대해 스스로 증여세를 신고한 정황, 이후에도 자경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 취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548 판결은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대토농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점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을 들어 증여로 추정된다고 보았고, 원고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까지 한 점을 근거로 단순한 대물변제 매수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경작상의 필요 및 자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시하며 대토 감면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4. 농지 대토 감면에서 직접 경작 여부는 누가 입증해야 하고, 어떤 증거가 중요하게 보이나요?
답변
직접 경작, 즉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께서 입증하셔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는 농지 면적, 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 다른 직업의 유무, 실제 경작자에 대한 주민 진술, 농작업에 투입된 본인의 노동력 비율 등이 중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농기계 구입·농자재 영수증, 농작물 판매 내역, 인근 주민 또는 실제 경작자의 일관된 진술 등으로 본인이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수행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548 판결은 대법원 92누11893 판결을 인용하여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지 면적(2,982㎡), 주민진술(여러 주민이 나누어 경작, 밭주인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진술), 원고의 철물도매업 영위 사실 및 농지와 주소지 사이 40km 거리 등을 종합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직접 경작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5. 농지 대토에 따른 감면 규정을 넓게 해석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 판결은 농지 대토 감면 규정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감면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넓게 해석하거나 유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특히 투기적 농지 거래나 실질적인 자경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 적용을 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 없이 규정을 넓게 해석해 감면을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548 판결은 조세법률주의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도 유리하다고 하여 확장·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지 대토 비과세 취지가 농민 보호와 농업 장려에 있는 점을 들어, 단기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적 농지 거래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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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토에 따른 감면 적용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직업과 농지소재지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합5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XX

피 고

북대구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6. 27.

판 결 선 고

2012.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7. 31. 대구 달성군 유가면 XX리 609-9 답 2,02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데 2008. 10. 27. 종전농지를 한국토지공사에게 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1. 28. 종전농지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고, 2009. 4. 15. 남편인 박AA 소유이던 대구 달성군 XX리 1296-3 답 2,982㎡(이하 ’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11. 7. 5. 원고가 대토농지를 남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고, 3년간 자경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 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1. 9.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대토토지를 남편인 박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대물변제의 형식으로 매수한 것이고, 박AA과 함께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3분의 l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 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 당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 •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 거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직접 경작’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등 참조),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대토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는지, 대토농지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는지 보건대, 을 제2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김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2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 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남편인 박AA으로부터 대토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되고, 원고 스스로 2010. 5. 14. 피고에게 대토농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을 제5호증). 원고는 2008. 12. 10. 종전농지의 양도대금 중 000원을 박AA에게 교부하였고 2009. 2. 19. 박AA과 사이에 대토농지를 대금 000원에 매수하고 계약당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 제5호증).

(2) 증인 김BB은 이 법정에서, ① 자신은 대토농지가 소외 김CC의 소유일 때부터 대토농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여 박AA이 2004. 9. 6. 매수한 이후에도 계속하다가 2007. 4.경 박AA에게 대토농지를 인도하였는데, 그 후에도 박AA에게 농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대신 대토농지 중 약 100평을 경작(비닐하우스 재배)하였으며, 원고가 대토 토지를 취득한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경작하고 있고, ② 원고가 대토농지에서 고추농사를 하면서 스스로 한 일은 지지대 설치, 잡초제거, 전지작업, 병충해 방지, 농약 살포 등으로서, 원고 스스로 한 농작업보다 원고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한 농작업이 더 많다고 증언하였다.

(3) 대토농지의 면적은 2,982㎡로서 상당히 넓다. 피고 공무원이 청취한 주민진술에 의하면, 대토농지 바로 앞에서 거주하는 주민은 20011. 2. 8. 대토농지는 현지 주민 여러 명이 나누어 경작하고 있고 밭주인은 2010년에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을 제3 호증의 1, 2), 마을이장인 김BB과 주민 조DD은 2011. 4. 12. 자신들이 대토농지를 임차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1).

(4) 원고는 2007. 4. 30.부터 대구 북구 XX동 유통단지내 산업용재관에 있는 YY 공구사(철물도매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데, 위 YY공구사의 연간 총수입금액은 2008년 000원, 2009년 000원, 2010년 000원(을 제2호증)이다. 원고와 남편 박AA의 주소지는 대구 북구 XX동 539-1 AA타운 101동 902호로서 대토농지로부터 약 40km 떨어져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7. 20.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5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