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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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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양도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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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구단14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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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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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수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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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5.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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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29.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30. 취득한 화성시 OO동 0000 도로 3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9. 12. 24. 주식회사 OOO씨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한 후, 2011. 5. 31.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11. 7.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4. 소외 회사가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자,2011. 12.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 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에 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9.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9,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자”를 반드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자로 국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먼저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토지를 매도한 사람을 나중에 매도한 사람보다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소외 회사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 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법 제2조 제7호는 사업주체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대 지 등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었다. 그리고 주택법 제97조 제2호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00000원(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0000원을 초과 하는 자는 그 이악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주택법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주체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다.
② 주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태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주체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매도청구권도 아직 부여되어 있지 않다.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