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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사업계획승인 전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89
판결 요약
주택건설사업 관련 부동산 양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넘긴 경우에는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소급 적용 불가. 사업계획 승인이 감면요건의 필수 기준임을 확인한 판결.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공익사업 시행자
질의 응답
1.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전에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전에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89 판결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한해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양도 이후 나중에 시행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까?
답변
양도 당시 사업계획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89 판결은 사후 승인은 감면 요건이 될 수 없고, 양도 시점의 승인 여부가 판단 기준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주택법상 사업주체에 대한 양도와 일반 시행자에 대한 양도의 세금 감면 자격 차이가 있나요?
답변
주택법상 사업주체는 반드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자이므로, 승인 전의 일반 시행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해도 세금 감면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89 판결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만이 공익사업 시행자로서 특례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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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고 양도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구단14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AA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15.

판 결 선 고

2013. 5.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12. 30. 취득한 화성시 OO동 0000 도로 3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009. 12. 24. 주식회사 OOO씨티(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대금 000원에 양도한 후, 2011. 5. 31.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2011. 7.경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4. 소외 회사가 주택법(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만 한다)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자,2011. 12. 20.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 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고 한다)에 규정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에 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2.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의 시행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12. 4.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조세심판원은 2012. 9. 24.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9,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자”를 반드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자로 국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먼저 공익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토지를 매도한 사람을 나중에 매도한 사람보다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소외 회사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 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법 제2조 제7호는 사업주체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정하고, 제16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 등을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 제18조의2 제1항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 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그 대 지 등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었다. 그리고 주택법 제97조 제2호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00000원(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0000원을 초과 하는 자는 그 이악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서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그 양도 당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주택법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협의에 의하여 부동산을 사업주체에게 양도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함으로써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다.

② 주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태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때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사업주체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를 특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이 예정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매도청구권도 아직 부여되어 있지 않다.

④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그 기준시점이 불분명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감면요건 자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할 당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3. 05. 29.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단14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