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경정 후 증여세 환급금을 상속인에게 잘못 돌려준 경우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4545
판결 요약
고인이 사망하자 상속인들에게 상속세가 부과·징수되었고, 동시에 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증여세 환급금이 상속세에 충당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세가 여러 차례 감액경정되면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자, 세무서는 이를 상속지분대로 나누어 상속인들에게 환급하였으나, 청구이의 소송에서 해당 환급은 상속세 환급이 아니라 증여세 환급금이 되살아난 것이라는 판단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가는 이 확정판결을 전제로, 증여세 환급금을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환급 명목으로 잘못 지급한 부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상속인들이 소송고지된 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이상 그 확정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법률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상속인들에게 각 환급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세 감액경정 환급 #증여세 환급금 충당 #국세 환급 부당이득 #상속인별 환급지분 분쟁 #소송고지 후 효력
질의 응답
1.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생긴 환급금을 상속인별 상속세 환급이 아니라 증여세 환급금으로 잘못 지급받은 경우 돌려줘야 하나요?
답변
예,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발생한 환급 중 해당 부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상속세에 충당되었던 증여세 환급금이 되살아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수익자는 애초의 환급권자인 상속인 임FF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세 환급 명목으로 이를 지급받은 것은 정당한 법적 원인 없는 수익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4545 판결은,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일부 상속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그 범위의 충당은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되살아나는 권리는 상속세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증여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임FF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상속세 환급 명목으로 피고들에게 잘못 지급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국세 환급이 잘못 상속인 여러 명에게 분배된 경우, 세무서는 누구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실제 환급을 받은 상속인들 각자가 자신이 받은 금액 범위에서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는 애초 환급권자에게 돌아가야 할 증여세 환급금이 상속세 환급 명목으로 상속인들에게 잘못 지급된 점을 들어, 각 상속인이 받은 환급금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4545 판결은, 원고가 임FF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상속세의 환급 명목으로 피고들 각자에게 잘못 환급한 것이 분명하다고 보아, 피고 임AA, 임BB, 임CC 등 각 피고는 자신이 환급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송고지를 받고도 전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상속인이 나중 소송에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소송고지를 받은 제3자는 전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법률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후소에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속인들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소송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그 소송에서 이미 확정된 "문제가 된 환급금은 상속세 환급이 아니라 증여세 환급금"이라는 전제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4545 판결은, 소송고지 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면서 피고지자가 후일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에 반하는 것이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들은 청구이의 소송에서 이 사건 환급금의 성격에 관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참가하지 않았고, 그 소송에서 이 환급금은 상속세 환급이 아니라 증여세 환급금이라는 판단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1가합14545).
4. 상속세에 충당된 증여세 환급금이 나중에 상속세 감액으로 환급되는 경우, 상속세 환급금 청구권과 증여세 환급금 청구권 중 무엇이 되살아나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상속세 감액경정으로 취소된 부분에 충당된 금액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상속세에 대한 충당으로 보아 그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고, 그 결과 상속세 환급금이 아니라 당초의 증여세 환급금 청구권이 되살아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4545 판결은, 상속세 감액경정은 해당 부분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에 해당하므로 그만큼의 상속세는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해 되살아나는 권리는 상속세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증여세 환급금 청구권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5. 국세 환급이 잘못 이루어진 경우 세무서는 언제든지 환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국세 환급이 존재하지 않거나 취소된 조세채권에 대한 충당을 전제로 한 것이면 그 충당은 애초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납세의무자는 언제든지 환급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논리로, 세무서도 잘못된 충당을 전제로 한 환급이었음을 근거로, 그에 따라 잘못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4545 판결은,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었더라도 충당 대상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를 전제로, 원고는 상속세 환급 명목으로 잘못 지급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임아무개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상속세의 환급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가합14545 부당이득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임AA 외4명

변 론 종 결

2012. 3. 13.

판 결 선 고

2012. 4. 5.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임AA, 임BB는 각 58,473,158원, 피고 임CC, 엄DD은 각 OOO원, 피고 임EE는 OOO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9. 3. 11.부터 2011. 11. 30 까지는 연 5%의, 2011.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청구취지 기재 ’OOO원l은 ’OOO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상속세의 부과와 경정에 따른 환급

1) 피고들의 부(父) 임GG가 사망함에 따라 남대구세무서장은 1996. 8. 1 공통상 속인인 임FF, 피고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부과 고지하였고, 1996. 9. 30.부 터 2002. 4. 1시까지 임FF, 피고들로부터 합계 OOO원의 상속세와 가산금을 징수하였다 남대구세무서장이 마지막으로 징수한 OOO원은 원고가 임FF에게 환급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와 그 환급가산긍 OOO원을 환급하지 않고 국세기 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에 충당한 것이다.

2) 위 상속세 부과처분은 2002. 12. 23.까지 7차에 걸쳐 경정되었는데, 남대구세무서장은 2008. 10. 1 다시 7차 경정처분의 고지세액에서 OOO원을 감액하는 내 용의 8차 경정처분(이하 ’8차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임GG의 상속 인들이 환급받아야 할 돈은 합계 OOO원( = 환급금 OOO원 + 가산금 OOO원)이다 남대구세무서장은 2008. 10. 8. 위 OOO원(이하 ’이 사건 국 세환급금’이라 한다)을 엄FF에게 환급하였다

3) 그런데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국세환급금을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따라 다시 산정한 다음 임FF에게 임FF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초과한 OOO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8. 11. 17 및 2008. 12. 2. 임FF에게 이 사 건 국세환급금 중 초과지급된 OOO0원(= OOO원 - OOO원, 이하 ’이 사건 초과환급금’이라 한다)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엄FF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립과 피고들의 환급

1) 한편, 임FF는 2004. 2. 25.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2148호로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위 상속세의 2차 경정처분에 따라 납업 근거가 사라진 가산금과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임FF)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5.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08. 12.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남대구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의한 원리금 합계 OOO원 중에서 이 사건 초과환급금 OOO원을 공제한 나머지 OOO원을 엄FF에 게 지급하려 하였으나, 임FF가 그 수령을 거부하자 2008. 12. 18. 이 법원 2008년 긍 제5998호로 위 OOO원을 변제공탁하였다. 그 후 남대구세무서장은 2009. 3. 11. 이 사건 국세환급금 중 피고들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들에게 환급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 피고들이 환급받은 돈을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 이라 한다)

(아래표 생략)

다. 원고의 임FF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

1) 임FF는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의한 판결금 중 중 원고가 공제한 채 지급하지 아니한 위 OOO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9. 10. 7. 이 사건 부당이득긍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당이득긍 판결에 따른 판결금은 모두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이 법원 2009가합13297호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이 사건 청구 이의소송이 계속 중인 2010. 2. 9. 이 법원에 피고들을 피고지인으로 하는 소송고지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그러나, 피고들 은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판결내용(항소심 판결 포함)

① 상속세의 감액경정처분은 상속세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하는 것으로서 감액된 금액만큼의 상속세는 소급하여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한편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에 소열대상인 조세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당연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충당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로서는 충당의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여 언제든지 이미 결정된 국세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엄FF에 대한 증여세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합계 OOO원을 이 사건 상속세에 충당한 행위는 위와 같이 8차 경정처분으로 감액된 상속세 OOO원의 범위 내에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리고, 증여세 환급금으로 상속세에 충당하였다가 그 후 감액경정처분으로 상속세부과처분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는, 일부 취소된 상속세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그 충당은 무효로 되고, 이에 따라 되살아나는 권리는 상속세 환급금 청구권이 아니라 당초의 증여세 환급금 청구권이다.

② 그러므로, 8차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의 감액이 이루어진 부분은 그 부분에 충당된 증여세 환급금을 임FF에게 반환하는 방식으로 환급되어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임FF에게 반환한 이 사건 국세환급금 OOO원은 전액 정당하게 반환된 것이고, 원고가 위 반환금 중 임FF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반환채권(이 사건 초과환급금 OOO원)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금에서 이를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③ 이러한 이유로 이 법원은 2010. 9. 15 ’이 사건 부당이득금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OOO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1. 8.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엄FF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을 피고들에게 잘못 환급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8차 경정처분에 따라 상속세가 감액되었고, 피고들은 그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 중 8차 경정처분에 따라 감액된 부분을 환급받은 것이어서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보유하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무릇 소송고지제도는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여 그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부여함과 아울러 한편으로는 고지자가 패소한 경우의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후일에 고지자와 피고지자간의 소송에서 피고지자 가 패소의 결과를 무시하고 전소확정판결에서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못하게 하기 위하여 둔 제도이므로, 피고지자가 후일의 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전소확 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지자가 보 조참가를 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고지자와 공통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 항에 한한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1판결, 대법원 1991. 6. 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 참가하여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피고들이 이미 납부한 상속세를 환급받은 것이어서 정당하고, 이 사건 초과환급금은 원고가 임FF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에서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은 피고들이 납부한 상속세에서 환급받은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임FF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피고들에게 환급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피고들의 주장은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 확 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가 임FF에게 반환하여야 할 증여세 환급금과 그 환급가산금을 상속세의 환급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잘못 반환받은 것 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피고들 환급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임AA, 엄BB는 각 OOO원, 피고 임CC, 임HH은 각 OOO원, 피고 임EE는 OOO원과 각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09. 3.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1. 1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12. 04. 0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145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