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으로 본 증여세 부과처분 적법성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판결 요약
BB 설립과 2차례 유상증자에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이 실제로는 최대주주 신CC 소유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주식 인수대금 출처 진술 번복, 배당금 계좌 관리 주체·잔액 불명확, 유상증자 대금이 신CC 계좌에서 출금된 점, 거액 주식을 신CC가 대주주인 회사에 무상 증여한 사실과 내부 검토문건 등을 종합해 해당 주식을 신CC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유상증자 증여세 #자금출처 불명확 #특수관계인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질의 응답
1. 특정인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했더라도 실제 주식 소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인정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유상증자에 형식상 다른 사람 명의로 참여했더라도, 자금 출처·계좌 관리·이후 주식 처분 양태 등을 종합해 실질 소유자가 최대주주 등 제3자로 인정되면 그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판결은 BB 유상증자 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 인수대금의 출처 진술 번복, 배당금 계좌 관리 주체, 유상증자대금의 신CC 개인계좌 출금 사실, 거액 주식의 무상 증여 및 그에 관한 내부 검토문건 등을 근거로 해당 주식을 신CC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2. 명의신탁 주식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정황증거들이 특히 중요하게 보이나요?
답변
법원은 주식인수대금 출처에 대한 일관된 소명, 배당금 계좌의 실질 관리 주체, 유상증자 대금의 실제 출처, 주식 위탁계좌 정보에 대한 인지 여부, 거액 주식의 무상 증여와 관련한 내부 검토문건 등을 종합하여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판결은 ① 설립 시 및 유상증자 시 주식인수대금 출처에 관한 원고의 진술 번복, ② 배당금을 받은 계좌의 계좌번호·비밀번호를 원고가 모르고 BB가 입출금을 관리한 점, ③ 유상증자대금이 신CC 개인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뒤 비로소 증여라고 주장한 점, ④ 코스닥 상장 후에도 위탁계좌번호·비밀번호를 모르는 점, ⑤ 시가 상당의 주식을 신CC가 대주주인 회사에 무상 증여하고 이에 관한 증여방안 검토문건이 존재한 점을 들어 명의신탁을 인정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3.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대고 제가 명의만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를 부인할 수 있나요?
답변
자금 출처와 자금 흐름이 특수관계인 계좌에서 직접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되고, 주식 계좌와 배당금 계좌를 실질 소유자가 관리하며, 귀하가 주식·계좌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등의 정황이 있으면, 단순 ‘증여’ 주장만으로는 명의신탁 부인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판결에서 원고는 설립·유상증자 대금을 증여받은 돈과 배당금으로 납입했다고 주장했으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번복, 배당금 계좌와 위탁계좌 관리 주체, 신CC 개인계좌에서 유상증자 대금 출금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주장을 배척하고 명의신탁으로 보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4.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은 관련 시행령 산식 등에 의해 평가한 1주당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판결은 이 사건 유상증자로 원고 명의로 취득한 주식을 신CC의 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유상증자 주식의 1주당 가액을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 산식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과세표준을 경정한 점을 인용하였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5. 유상증자 참여 후 보유 주식을 제3의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 증여하면 명의신탁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예, 주식을 취득한 명의자가 그 주식을 실질 소유자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무상 증여하고, 이에 관한 증여방안 검토 문건까지 존재한다면, 이는 주식의 실질 소유가 그 회사의 대주주에게 있다고 볼 강한 정황으로 작용하여 명의신탁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판결은 원고가 보유한 BB 주식 960,000주를 신CC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QQ에 무상 증여한 점과, BB 내부에서 위와 같은 주식 증여방안을 검토한 문건이 발견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신CC의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았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판결 전문

요지

조사과정에서 법인설립시 주식인수대금에 관하여 급여 등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소송에서는 증여받은 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식인수대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점,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위와 같은 주식의 증여방안을 검토한 내부 검토문건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6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부산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4. 5.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인 신CC의 처남으로 1994. 1. 3. BB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BB 주식 1,0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5. 8. 17. BB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1유상증자’라 한다.)시 12,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000원에 인수하였고, 2006. 3. 24. BB의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제2유상증자’라 한다.)시 18,000주를 1주당 액면가액 000원에 인수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BB의 법인세통합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사실은 신CC의 소유인데 원고가 명의를 빌려주어 취득한 것으로 밝혀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에 따라 이 사건 제1유상증자 주식은 1주당 000 원으로, 이 사건 제2유상증자 주식은 1주당 000원으로 각 평가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증여세결정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2010. 12. 1.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각 부과(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6.

29. 원고가 인수한 주식의 l주당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 호 가목의 산식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과세표준과 과세가액을 경정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2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는 000원으로, 2006년 귀속 증여세는 000원으로 각 경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4. 1. 3 BB 설립 당시 신CC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BB 주식 1,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원고는 BB으로부터 배당받은 000 원 중 000원으로 이 사건 제1유상증자의 주금을 납입하였고, 위 배당금 중 남은 000원과 신CC로부터 증여받은 000원으로 이 사건 제2유상증자의 주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원고의 주식으로 선 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아니므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BB 설립시 주식인수대금에 관하여 급여 등으로 주금을 납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사 건 소송에서는 신CC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BB 설립 당 시 주식인수대금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은 점,② 원고는 BB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아 이 사건 제1유상증자의 주식인수대금, 제2유상증자의 일부 주식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배당금을 받은 계좌의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고, 당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며, BB이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한 점,③ 원고는 이 사건 제2유상증자의 주식인수대금과 관련하여 자신의 돈으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위 조사과정에서 신CC 개인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131,000,000원이 유상증자대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위 돈을 신CC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위 돈어] 관한 차용증이나 이자지급내역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④ 원고는 BB이 코스닥에 상장된 이후에 원고가 보유한 주식의 위탁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점,⑤ 원고는 2009년 11월경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시가 000 원 상당의 BB 주식 960,000주를 신CC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회사 QQ에 무상으로 증여하였고, BB이 위와 같은 주식의 증여방안을 검토한 내부 검토문건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유상증자로 원고가 취득한 주식은 신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 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1구합46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