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대리인 사무실 수령도 송달로 본 제소기간 판단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4013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대리인 공인회계사에게 심판결정서를 송달할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가 등기우편으로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사용인 등’으로서 적법한 송달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제기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제56조의 제소기간을 도과한 부적법 소로 보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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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에서 대리인에게도 심판결정서를 송달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의 대리인에게는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며,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하면 본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4013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59조 제4항을 근거로,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대리인 사무실 직원이 받은 조세심판 결정서도 적법한 송달인가요?
답변
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직원·동료가 등기우편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사용인 등’에 해당하면 그 시점에 본인에게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4013 사건은 대리인의 직장 동료를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아, 그가 받은 날을 본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심판원 재결 후 행정소송 제기기간 90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90일 제소기간은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즉 적법한 송달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며, 이는 불변기간이라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4013 사건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5항을 적용하여, 심판결정서를 대리인의 사무실 직원이 수령한 날을 통지일로 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소를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습니다.
4. 조세심판 재결서를 늦게 실제로 본 경우에도 제소기간 연장이 되나요?
답변
재결서를 실제로 열람·인지한 시점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송달이 이뤄진 날을 기준으로 90일 제소기간이 진행되며, 이는 불변기간이어서 원칙적으로 연장이나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4013 사건은 조세심판원 재결서가 대리인 사무실 직원에게 송달된 날에 적법한 송달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소 제기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8조, 제10조).
5. 조세심판 후 소송 준비 시 제소기간을 지키려면 무엇을 특히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심판원 재결이 예상되는 경우, 대리인 사무실의 우편 수령일을 즉시 확인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소장을 제출하셔야 안전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4013 사건에서 법원은 심판결정서가 대리인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90일 제소기간을 산정하여, 그 이후 제기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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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판청구 대리인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대리인이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1구합40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메탈

피 고

김해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2. 5. 3.

판 결 선 고

2012. 5.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2010. 5. 31.’은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진례변 OO리 000에서 고철,비철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김해시 OO동 000에서 BB엔지니어링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진CC으로부터 ’자동유압프레스 2,700ton 1대, l,200ton 1대, 550ton 1대, 200ton 2대, 샤링기, 8각 압축기등’(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 한다)을 매입하였다면서, 당시 수취하였다는 공급가액 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기계·기구를 실제로는 정DD을 통하여 확보한 후 직접 제작, 설치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2010. 3. 8.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같은 해 7. 30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 1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같은 해 9.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 결’이라 한다)을 하였고,이 사건 재결서는 2011. 9. 23 수신인을 원고의 대리인인 공인회계사 정EE으로 하여 창원시 성산구 OO동 000 OOOO상가 000호에 있는 정 EE의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는데,당시 정EE의 직장 동료인 이FF가 위 사무실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받은 2011. 9. 23.로부터 90일이 지난 2011.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판단 

(1) 국세기본법 제56조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3항 본문),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 로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9조는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제1항),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 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되, 다만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특별한 위임을 받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 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고(제1항),납세의 고지 · 독촉 ·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제10조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제4항 전단)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을 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심판청구 대리인인 정EE의 권한에는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심판결정서를 송달받을 권한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EE의 사무소에서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이FF는 국세기본법 제 10조 제4항에 정한 정EE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여 정EE 대신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이FF가 위 심판결정서를 수령한 때에 위 심판결정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FF에게 위 심판결정서가 송달된 2011. 9. 23.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2. 2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2. 05. 1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1구합40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